Section § 14200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프레즈노 카운티 교통 개선법'이라고 불리며, 이 이름으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001

Explanation

이 법령은 프레즈노 카운티의 경제와 삶의 질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 개선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카운티의 현재 교통 시스템은 주 및 연방 자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프로그램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지역 교통 해결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프레즈노 카운티 유권자들이 프레즈노 카운티 교통국을 계속 유지하는 데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001(a)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지역 교통 개선 및 지역 교통 개선과 서비스는 카운티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과 개발 잠재력을 위협하고 그곳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카운티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최우선 과제이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001(b) 현재 및 미래의 교통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카운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한 현재의 연방 및 주 자금 지원을 훨씬 뛰어넘는 지역 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42001(c) 프레즈노 카운티 유권자들이 프레즈노 카운티 교통국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지역 교통 결정이 시기적절하게 이행되어 지역 교통 개선을 제공하고 지역 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Section § 1420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문을 통해 모인 돈이 도로와 교통에 사용될 예정인 재산세 수입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42003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의 규정들이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절차 중에 공무원들의 사소한 실수나 누락이 있더라도, 사기가 아닌 한, 그것은 도로 개선이나 교통 수요를 위한 과정이나 관련 세금을 무효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42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국”이라는 용어를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특정 지침에 따라 설립된 프레즈노 카운티 교통 당국으로 정의합니다.

“당국”이란 프레즈노 카운티 내에 본 부칙에 따라 설립된 프레즈노 카운티 교통 당국을 의미한다.

Section § 142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특별히 프레즈노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지칭함을 명확히 한다.

“감독관 위원회”는 프레즈노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420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련 법규에서 '카운티'라는 용어가 프레즈노 카운티를 특별히 지칭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프레즈노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142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레즈노-클로비스 대도시권'을 프레즈노 시와 클로비스 시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계 내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이 경계는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에 의해 설정되고 업데이트됩니다.

Section § 142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통 계획 기관'을 프레즈노 카운티 정부 협의회 또는 주지사가 임명한 다른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이 기관은 해당 카운티 내에서 연방 및 주 규정을 모두 충족하기 위한 지역 교통 계획을 담당합니다.

Section § 1420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거래 및 사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해당 세금이 마지막으로 걷힌 날로부터 2년 후에 끝난다고 설명합니다. 그 날짜에 이 세금을 허용했던 법률도 함께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