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정부 기관에 지급되는 새로운 자금이 그들이 이미 대중교통에 사용하고 있는 자금에 추가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합니다. 기관들은 이 목적을 위해 현재의 지방 자금을 계속 사용하도록 장려됩니다.
정부 기관 대중교통 자금 기존 수입 보충 지방 자금 유지 교통 자금 지방 자금 약속 추가 자금 교통 목적 주정부 자금 보충 지방 정부 자금 교통 기관 자금 지방 수입 사용 자금 지원 장려 교통 예산 재정 지원
(Added by Stats. 1986, Ch. 1521, Sec. 1.)
이 법은 소매 거래 및 사용세가 어떻게 부과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와 시가 소집하는 특별 선거가 열려야 하며, 이 세금이 시행되려면 대부분의 유권자가 세금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선거들은 함께 치러지며, 통과되면 세금은 선거일 투표 마감 즉시 발효됩니다.
이 세금의 첫 징수는 법전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한 선거에서 세금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동일한 형태 또는 다른 버전으로 다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조례는 카운티와 시가 각각 해당 목적을 위해 소집한 특별 선거에서 해당 안건에 투표하는 유권자 과반수가 그 부과를 승인하는 데 투표하는 경우,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6부 (제7251조부터 시작) 및 제150206조에 따라 당국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 해당 선거는 통합되어야 한다. 해당 조례는 안건이 채택된 선거일 투표 마감 시점에 발효되며,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소매 거래 및 사용세의 최초 징수는 제150204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든지 유권자들이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동일하거나 다른 안건이 그 이후 언제든지 유권자들에게 제출될 수 있다.
소매 거래세 사용세 조례 특별 선거 유권자 승인 세금 시행 투표 마감 세금 징수 세입 및 조세법 통합 선거 유권자 투표 조례 부과 세율 카운티 및 시 선거 최초 세금 징수 재제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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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조항은 소매 거래 및 사용세에 관한 모든 조례가 세금의 성격, 세율 또는 최대 세율, 그리고 최대 15년까지의 부과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세금 수익은 해당 부문의 관리, 법적 조치,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또는 건설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출은 계획, 환경 검토, 설계 및 토지 취득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 세금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조례는 부과될 세금의 성격, 세율 또는 최대 세율, 세금에서 파생된 수익이 사용될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세금이 부과될 기간을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세금 수익이 사용될 목적은 이 부문의 행정(그와 관련된 법적 조치 포함), 도로,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주 고속도로 포함)의 건설, 자본 취득, 유지보수 및 운영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에는 계획, 환경 검토, 엔지니어링 및 설계 비용, 그리고 관련 용지 취득을 위한 지출이 포함된다. 해당 조례는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목적을 위한 수익 배분을 포함하는 지출 계획을 참조해야 한다.
소매 거래세 사용세 조례 세율 세금 만료 세금 수익 배분 인프라 자금 조달 고속도로 유지보수 지출 계획 자본 취득 세금 조례 요건 용지 취득 도로 건설 환경 검토 엔지니어링 및 설계 비용 법적 조치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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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섹션 150201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 할 때, 일반적인 카운티 선거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 선거들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선거 선거 절차 선거 실시 섹션 150201 선거 규칙 카운티 책임 캘리포니아 선거 실시 선거법 지방 선거 선거 관리 선거 기준 카운티 선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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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새롭거나 조정된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세금이나 세율 변경은 조례가 채택되거나 유권자에 의해 승인된 후 120일이 지난 역년 분기의 첫째 날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 지방 당국은 주 조세형평위원회와 협력하여 세금의 시행 및 관리를 처리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04(a) 본 장에 따라 채택된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조례는 해당 조례 채택 후 12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역년 분기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04(b) 섹션 150206의 (b)항에 따라 유권자의 조례 승인으로 채택된 세율 인상 또는 섹션 150207에 따라 당국이 채택한 세율 인하는, 유권자의 승인 또는 당국의 채택 후 12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역년 분기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04(c) 조례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당국은 조례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 조세형평위원회와 계약해야 한다.
소매 거래 사용세 조례 효력 발생일 세율 인상 세율 인하 역년 분기 주 조세형평위원회 관리 및 운영 유권자 승인 선거 세무 당국 세금 관리 120일 주 위원회와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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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중교통을 위한 특정 소매세 수입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배분은 세금이 처음 부과될 때 명시된 지출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국 구성원들이 투표할 수 있지만, 이는 5분의 4라는 매우 높은 다수결을 필요로 하며, 공청회가 먼저 개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금에서 배분된 금액은 세금이 징수된 지역을 기준으로 카운티와 시 사이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05(a) 본 장에 따라 부과된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수입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례에 언급된 지출 계획과 일치하게 대중교통 목적을 위해 당국에 의해 배분되어야 한다. 당국은 구성원 5분의 4의 찬성 투표로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해당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05(b) 각각 카운티와 시 내의 프로젝트에 배분된 금액은 각 관할 구역 내에서 징수된 세금에서 파생된 수입에 비례해야 한다.
소매 거래세 대중교통 자금 지출 계획 세수 배분 공청회 당국 투표 카운티 세수 시 세수 공정한 분배 비례적 자금 지원 징수세 분배 교통 목적 세금 배분 지출 계획 수정 배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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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특정 당국이 유권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1% 또는 0.5%의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당국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다른 세율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세율은 특정 절차를 거쳐 조례로 인상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에서 해당 안건에 투표한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06(a) 당국은 유권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본 장 및 조세법 제2편 제1.6부 (제7251조부터 시작)에 따라 최대 1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당국은 최대 세율을 1퍼센트 또는 0.5퍼센트로 명시할 수 있다. 당국은 의회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1퍼센트 또는 0.5퍼센트 외의 세율로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06(b) 본 장에 따라 채택된 세율은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제150201조에 명시된 방식과 투표로 채택되고 해당 목적을 위해 소집된 선거에서 해당 안건에 투표한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을 받은 조례에 의해 당국이 인상할 수 있다.
판매세 1퍼센트 세금 0.5퍼센트 세금 유권자 승인 세율 인상 소매 거래세 사용세 입법부 승인 조세 조례 과반수 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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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시의회나 유사한 기관과 같은 통치 당국이 유권자들이 원래 승인한 것보다 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세율을 낮추면, 나중에 다시 올릴 수 있지만, 유권자들이 승인한 원래 세율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세율 변경은 해당 당국 구성원의 5분의 4 다수결 투표가 필요하며, 그들은 새로운 세율로 징수된 세금이 이 세금으로 지불될 예정이었던 자신들이 갚아야 할 채권 및 부채 상환을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 조정 유권자 승인 세율 개정 세율 5분의 4 투표 요건 제한세 채권 소매 거래세 세수 충분성 당국 채무 상환 사용세 수입 세율 인상 제한 통치 당국 세금 결정
(Added by Stats. 1986, Ch. 1521, Sec. 1.)
이 법 조항은 유권자들이 소매 판매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투표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이 세금으로 상환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담당 기관의 지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이 채권으로 인한 총 부채액은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동안 예상되는 세금 수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투표 안건 소매 거래 사용세 채권 발행 세금 수익금 세금 부과 채권 부채액 채권 이자 채권 원금 세출 한도 세금 수입 지출 한도 기관 최대 채권 부채액
(Added by Stats. 1986, Ch. 1521, Sec. 1.)
이 법 조항은 유권자들이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승인할 때, '제한세 채권'으로 알려진 채권이 당국에 의해 발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채권은 세금 수익금으로 상환되며, 세금 수입을 담보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담보된 세금이 직접적인 '수시 지불' 프로젝트를 위해 이 자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채권 발행 결의안에서 달리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09(a) 유권자들이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승인과 동시에 승인한 채권은 당국에 의해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발행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의 수익금으로 상환된다. 해당 채권은 "제한세 채권"이라 불린다. 해당 채권은 해당 세금 수익금으로부터의 수입 담보로 확보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09(b)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제한세 채권에 대한 세금 담보는 "수시 지불" 방식의 자금 조달을 위한 해당 세금의 사용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단,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안에서 해당 우선권이 명시적으로 제한된 경우는 예외이다.
제한세 채권 소매 거래세 사용세 채권 발행 세금 수익금 수입 담보 수시 지불 방식 자금 조달 채권 결의안 세금 자금 우선권 세금 수입으로 확보됨
(Added by Stats. 1986, Ch. 1521, Sec. 1.)
이 법은 당국이 이자율이 변동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국은 이자율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변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채권에 대한 이자가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변동 이자율 채권 이자 지급일 이자율 변동 간격 이자율 변동 채권 발행 이자 지급 일정 지방채 공공기관 채권 유동 이자 채무 증권 공공 재정 채권 이자 조건 이자 변동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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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특정 기관이 제한세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기관 구성원 5분의 4의 찬성 투표로 채권 발행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명시하며 시작됩니다. 채권은 1941년 수익 채권법에 따라 특정 조례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발행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법전상 '사업체'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자율 제한과 같은 특정 법적 제약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관은 채권 발행 목적, 최대 원금액, 만기, 이자율, 매각 할인율 등 채권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은 원금 가치의 95% 미만으로 매각될 수 없으며, 만기일이 다른 여러 시리즈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제한세 채권은 기관의 전체 구성원 5분의 4 찬성 투표로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채택된 결의에 따라 발행되어야 한다.
기관은 제150202조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1941년 수익 채권법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 (제54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법전 제54309조의 의미 내에서 "사업체"를 구성한다.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 제3조 (제54380조부터 시작) 및 정부법전 제54402조 (b)항에 명시된 이자율 제한은 이 부(division)에 따른 채권 발행 및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기관은 결의로 채권 발행을 승인해야 하며,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11(a) 채권이 발행될 목적.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11(b) 채권의 최대 원금액.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11(c) 채권의 최대 만기.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11(d) 채권에 지급될 최대 이자율은 정부법전 제53531조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변동 이자율을 적용하는 채권의 경우, 변동 이자율은 어떠한 날에도 정부법전 제53531조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에 의해 그 날 허용되는 최대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211(e) 채권 매각 시 최대 할인율. 그러나 채권은 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금액의 95퍼센트 미만으로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 각 결의는 승인된 채권의 전액이 발행될 때까지 필요한 금액으로 채권 발행을 규정해야 한다. 채권의 전액은 각 시리즈 채권에 대해 다른 지급일이 정해진 두 개 이상의 시리즈로 나눌 수 있다. 채권은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일 필요는 없다.
제한세 채권 5분의 4 찬성 투표 1941년 수익 채권법 사업체 채권 이자율 제한 채권 발행 결의 최대 원금액 이자율 상한 변동 이자율 채권 시리즈 채권 만기 최소 매각 가격 정부 기관 세금 채권 매각 할인 정부법전 제53531조
(Added by Stats. 1986, Ch. 1521, Sec. 1.)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 신탁 기금, 보험 회사, 은행, 주립 학교 기금 등 다양한 기금에 대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투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들은 지역 시, 카운티, 교육구의 채권만큼 신뢰할 수 있으며,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담보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법적 투자에 관한 기존 법률에 추가되며, 이 주제에 대한 최신 입법 방향을 나타냅니다.
채권 법적 투자 신탁 기금 보험 회사 상업 은행 저축 은행 주립 학교 기금 시 채권 카운티 채권 교육구 채권 구역 채권 공공 자금 예치 담보 투자 법률 입법 의사
(Added by Stats. 1986, Ch. 1521, Sec. 1.)
판매세 조례의 채택이나 그 조례에 따른 채권 발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해당 조례를 승인한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금 조례와 채권은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소매 거래세 사용세 조례 채권 발행 이의 제기 기한 6개월 제한 선거 승인 조례 유효성 확인 법적 조치 기간 다툴 수 없는 채권 세금 조례 승인 절차 이의 제기 선거 조례 세금 조례 법적 이의 제기 채권 유효성 조례 이의 제기 기간
(Added by Stats. 1986, Ch. 1521, Sec. 1.)
이 법은 위원회가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소매 거래세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종류의 세금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부문에 따라 유권자의 승인에 따라 부과되는 소매 거래세 및 사용세 외에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할 수 없다.
소매 거래세 사용세 유권자 승인 세금 제한 과세 권한 위원회 세금 제한 세금 부과 유권자 부과 세금 세금 승인 절차 캘리포니아 세법 세금 규제 위원회의 제한된 과세 권한 세금에 대한 유권자 동의 과세 규칙
(Added by Stats. 1986, Ch. 1521, Se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