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104(a) 연간 예산을 채택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104(b) 당국의 재정 거래 및 기록과 이 부문에 따라 지출된 모든 수입에 대해 공인회계사에 의해 최소한 연 1회 사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104(c)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 법 조항은 통치 당국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들은 매년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공인회계사가 그들의 재정 거래와 지출된 수입을 최소한 연 1회 감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부문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은 당국이 연간 예산에 대한 공청회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공청회 개최 최소 15일 전까지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제안된 예산은 공청회 개최 최소 15일 전부터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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