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1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투올러미 카운티 지역교통위원회(LTC)가 자체 조직 및 절차 매뉴얼을 사용하여 위원회의 진행 및 행정을 안내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부문에서 다른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0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당국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회의들은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0102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그것이 동의, 결의 또는 조례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501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당국이 이 부문에 따라 발생한 자금을 직원 지원, 감사, 행정 경비 및 계약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경비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매년 발생한 자금 중 5% 이상을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에 지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Section § 150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통치 당국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첫째, 그들은 매년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은 공인회계사가 그들의 재정 거래와 지출된 수입을 최소한 연 1회 감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 부문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104(a) 연간 예산을 채택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104(b) 당국의 재정 거래 및 기록과 이 부문에 따라 지출된 모든 수입에 대해 공인회계사에 의해 최소한 연 1회 사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104(c)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Section § 150105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연간 예산에 대한 공청회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 공청회 개최 최소 15일 전까지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제안된 예산은 공청회 개최 최소 15일 전부터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105(a) 당국은 정부법 제6061조에 따라 연간 예산 채택을 위한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공청회 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105(b) 제안된 연간 예산은 공청회 개최 최소 15일 전부터 공개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