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050

Explanation
이 법은 투올러미 카운티 내에서 운영될 '투올러미 카운티 교통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합니다.

Section § 1500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투올러미 카운티 지역 교통 위원회(LTC)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투올러미 카운티 교통 당국의 구성원으로서도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50052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만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며, 가능한 한 투올러미 카운티 지역 교통 위원회(LTC)의 기존 직원과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투올러미 카운티 LTC는 제공하는 모든 직원 서비스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상환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