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00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투올러미 카운티 도로 시설 개선법'이라고 불리며, 투올러미 카운티의 도로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5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올러미 카운티의 교통 개발을 위해 대체 자금 조달 방법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방법은 교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와 전반적인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투올러미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지역 교통국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001(a) 모든 교통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을 인식하여, 이 부문에서 제공되는 대체 자금 조달 방법은 투올러미 카운티 내 교통 시스템 시설의 유지, 취득, 건설 및 개발 비용을 조달하는 데 필요하며, 이러한 방법들은 경제적 기회를 증대시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공익에 부합하고 공공 목적에 봉사하며, 투올러미 카운티 시민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증진할 것이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50001(b) 투올러미 카운티 유권자들이 투올러미 카운티 교통국(Tuolumne County Traffic Authority)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결정이 적시에 이행되어 교통 시스템 개선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50002

Explanation
“채권”이라는 용어는 채권, 어음, 채권 발행 예정 어음, 기업어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채무 상품 및 금융 증권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50003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라는 용어를 투올러미 카운티 내에서 특정 부문에 따라 설립된 투올러미 카운티 교통 당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당국”은 투올러미 카운티 내에서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된 투올러미 카운티 교통 당국을 의미한다.

Section § 150004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도시”라는 용어는 투올러미 카운티에 위치한 소노라 시를 특별히 지칭합니다.

Section § 150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용어를 투올러미 카운티 내에서 시나 읍으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 즉 독립적인 시나 마을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50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County of Tuolumne"와 "Tuolumne County"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 용어들이 투올러미 카운티의 전체 지리적 영역, 즉 그 경계 내의 모든 편입된 도시들을 포함하는 영역을 지칭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50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거인'이 시의 조례와 관련된 결정에서는 해당 시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카운티의 조례와 관련된 결정에서는 해당 카운티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선거인”이란 시 조례에 관하여는 시의 선거인을, 또는 카운티 조례에 관하여는 카운티의 선거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50008

Explanation
“조례”라는 용어는 시 또는 카운티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해당 시 또는 카운티 내에서 소매 판매 및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섹션 (150201)이라는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허용됩니다.

Section § 150009

Explanation

이 조항은 "투올러미 카운티 LTC"를 투올러미 카운티의 주요 교통 계획 기관인 투올러미 카운티 및 도시 지역 계획 위원회로 정의합니다. 만약 다른 위원회, 위원, 부서 또는 공무원이 LTC의 업무를 인계받는다면, 그들은 LTC의 권한과 책임을 물려받게 됩니다.

"투올러미 카운티 LTC"는 정부법 (Section 29535)에 따라 설립된 해당 카운티의 교통 계획 기관인 투올러미 카운티 및 도시 지역 계획 위원회를 의미한다. LTC의 기능을 승계하는 어떤 위원회, 위원, 부서 또는 공무원이라도 이 부문에 따라 LTC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Section § 1500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권자"를 각각 시 또는 군 조례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진 시 또는 군의 주민으로 정의합니다.

"유권자"란 시 조례에 관한 시의 유권자 또는 군 조례에 관한 군의 유권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