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800

Explanation

이 법은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교통과 관련된 특정 입법 행위의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이 법은 2017년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 통합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장은 2017년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 통합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30803

Explanation

이 부분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 관련 법규의 특정 장에 나오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당국"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 당국을 말합니다. "지역 교통 혼잡 관리 기관"은 카운티의 교통 혼잡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지역 교통 당국"은 카운티 내 교통 관리를 담당합니다. "샌버나디노 연합 정부"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샌버나디노 카운티 통합 기관"은 지역 교통 관련 기관들의 모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당국"은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3(a) "당국"이라 함은 제130806조에 따라 설립된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 당국을 말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3(b) "지역 교통 혼잡 관리 기관"이라 함은 정부법 제65089조 (a)항에 따라 설립된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 혼잡 관리 기관을 말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3(c) "지역 교통 당국"이라 함은 제180050조에 따라 설립된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 당국을 말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3(d) "샌버나디노 연합 정부"라 함은 공동 권한 행사법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5장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공동 권한 기관을 말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3(e) "샌버나디노 카운티 통합 기관"이라 함은 제130050조에 따라 설립된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 위원회, 지역 교통 당국,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당국, 2016년 12월 31일 현재 존재하는 지역 교통 혼잡 관리 기관, 그리고 해당 기관들을 대표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할 때의 샌버나디노 연합 정부를 말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3(f)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당국"이라 함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551조에 따라 설립된 샌버나디노 카운티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당국을 말한다.

Section § 130806

Explanation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 당국이 설립되어, 샌버너디노 카운티 통합 기관의 모든 책임, 권한, 의무를 인계받습니다.

이에 따라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 당국이 설립된다. 동 당국은 샌버너디노 카운티 통합 기관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든 권한, 의무, 수입, 채무, 책임, 면책특권 및 면제의 승계기관이 된다.

Section § 130807

Explanation
이 법은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당국'으로 불린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08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및 지역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의 권한과 권리를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당국은 채권 발행, 재산 취득, 토지 합병 등 교통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수용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은 교통 관련 시설을 건설 및 관리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보수를 정하며, 규칙과 규정을 수립할 권한도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보험을 제공하며, 프로젝트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금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당국은 교통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a) 당국은 카운티 교통 위원회, 지역 교통 당국,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당국 또는 지역 교통 혼잡 관리 기관에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면책 또는 면제를 의존할 수 있으며, 채권 발행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모든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 당국의 권한은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할 권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1)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권한.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2) 어떤 수단으로든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을 보유, 관리, 점유, 개발, 공동 개발, 처분, 임대, 양도 또는 달리 담보 설정할 권한.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3) 당국의 이익을 위해 재산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할 권한.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4) 그 권한이나 기능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산을 수용권을 통해 취득할 권한.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5) 토지 취득의 일환으로 또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에 따라 필지를 합병하거나 분할하고, 경계선을 조정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할 권한.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6) 공사, 재산, 통행권 및 시설을 건설, 취득, 개발, 공동 개발, 유지, 운영, 임대 및 처분할 권한.
(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7) 변호사를 포함하여 필요한 직원을 임명하고, 그들의 자격과 직무를 규정할 권한.
(8)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8) 모든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권한.
(9)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9)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할 권한.
(10)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10) 인장을 채택하고 변경할 권한.
(1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11) 연간 예산을 채택하고 임원, 이사회 구성원 및 직원의 보수를 정할 권한.
(1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12) 시설 및 서비스의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시행할 권한.
(1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13) 다른 기관과 공동 권한 협약을 체결할 권한.
(1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14) 보험을 제공할 권한.
(1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15) 채권을 발행하고 기타 의무를 부담할 권한.
(1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16) 당국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이행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의 자금 출처 또는 다른 기관의 기여를 예상하여 프로젝트를 위해 어떤 출처에서든 자금을 선지급할 권한.
(1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17)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당국이 보유한 자금 또는 계정 중 어느 하나에서 당국이 보유한 다른 자금 또는 계정으로 자금을 대출할 권한: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17)(A) 대출이 당국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승인된 경우.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17)(B) 당국이 대출이 당국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17)(C) 차입 자금 또는 계정으로 대출된 모든 자금이 해당 차입 계정이 설정된 합법적인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지출되는 경우.
(18)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09(b)(18) 카운티 교통 위원회, 지역 교통 당국,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 당국 또는 지역 교통 혼잡 관리 기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다른 모든 것을 수행할 권한.

Section § 13081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당국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채권이나 계약과 같은 금융 상품들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법원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1308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버너디노 카운티 내 특정 기관의 통치 기구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기구는 샌버너디노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5명과 카운티 내 각 편입 도시에서 1명씩의 위원(이들은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이어야 함)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주지사가 임명하는 비투표권 위원 1명이 있습니다. 각 도시는 정식 위원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 회의에 참석할 대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대리 위원도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이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15(a) 당국의 통치 기구는 다음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15(a)(1) 샌버너디노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5명.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15(a)(2) 샌버너디노 카운티 내 각 편입 도시에서 1명씩의 위원. 이 위원은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이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15(a)(3) 주지사가 임명하는 비투표권 위원 1명.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15(b) 샌버너디노 카운티 내 각 편입 도시는 회의에 자신을 대표할 대리 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나, 이는 정식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대리 위원은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이어야 한다.

Section § 130818

Explanation
이 법은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유사 기관에 대한 언급이 실제로는 '당국'을 지칭한다고 명시합니다. 당국은 2017년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이들 기관의 모든 권리, 의무,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합니다. 이들 기관의 모든 재산과 채무는 당국으로 이전되며, 이는 당국이 이전 기관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 유치권, 그리고 이들 기관과 관련된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제 당국의 유효한 의무가 됩니다. 당국은 샌버너디노 연합 정부의 추가 승인 없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기존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채권 보유자를 보호하고 이전에 기관들이 제공했던 서비스를 계속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3082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특정 조항들이 완전히 적용되도록 하여, 해당 조항들에 명시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얻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규정합니다. 채권 발행 목적의 사업이 완료된 후 남은 자금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이거나, 공개 시장에서 채권을 다시 사들여 없애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21(a) 제19편 (제180000조부터 시작)의 제1장 (제180000조부터 시작), 제5장 (제180200조부터 시작), 그리고 제180260조를 제외한 제6장 (제180250조부터 시작)은 본 조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해당 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되며, 본 편에 명시된 해당 기관의 권한 및 기능에 추가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21(b) 제18026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 채권의 모든 수익금은 채권을 담보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남은 모든 자금은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에 사용되는 기금으로 이전되거나, 해당 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매각 등 방식으로 공개 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될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그렇게 매입된 채권은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Section § 130824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기관이 설립될 때, 샌버나디노 연합 정부의 직원들이 퇴직 연금 시스템 목적상 근속 기간의 단절 없이 자동으로 해당 기관의 직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기관은 퇴직 기여금 및 준수 의무를 포함하여 이전의 모든 고용 관련 책임을 승계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퇴직 연금 시스템에 새로운 탈퇴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해당 기관은 기존의 미적립 보험수리적 부채를 이전과 같이 계속 관리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대체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여, 회원이 현직이든, 유예 상태이든, 퇴직자이든 관계없이 회원들의 권리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이전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혜택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생성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24(a) 기관 설립 후, 정부법 31557조 (b)항에 따라 기관 직원의 회원 가입에 동의하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직원 퇴직 연금 협회 퇴직 이사회의 결의안 발효일에, 당시 샌버나디노 연합 정부의 모든 현직 직원은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며, 고용 관계의 모든 의무와 책임은 해당 기관이 승계한다. 이 조항의 적용으로 기관의 직원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각 직원의 퇴직 연금 시스템 회원 자격은 모든 면에서 근속 기간의 단절이나 고용주 변경 없이 퇴직 연금 시스템의 회원으로 남아 있었던 것과 동일하다. 해당 기관은 1937년 카운티 직원 퇴직 연금법 (정부법 제3편 제4부 제3장 (3145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지구”로 간주되며, 퇴직 연금 시스템의 참여 지구로서 샌버나디노 연합 정부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권리, 의무 및 지위를 모든 면에서 승계한다. 여기에는 고용주 기여금 납부, 미적립 보험수리적 부채 납부, 직원 기여금 원천징수, 가득 가능한 보상 및 연금 지급 가능한 보상 보고, 기록 보관 및 감사 준수, 적격 직원의 회원 가입, 퇴직자 고용 제한 준수, 그리고 내국세법 (26 U.S.C. 414(h)(2)) 414(h)(2)조 및 이를 이행하는 모든 합의 또는 결의안에 따른 직원 기여금 대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24(b) 샌버나디노 연합 정부의 퇴직 연금 시스템 참여 지구로서의 지위 종료는 정부법 31564.2조에 따른 탈퇴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당 기관은 샌버나디노 연합 정부의 미적립 보험수리적 부채 납부에 대한 이전 의무를 승계하며, 이는 참여 고용주에 변경이 없었던 것처럼 정부법 31453조, 31453.5조, 31454조, 31581조 및 31585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1937년 카운티 직원 퇴직 연금법에 따라 계산되고 승인된 기여율에 계속 포함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24(c) 해당 기관은 정부법 제3편 제4부 제3.9장 (31899조부터 시작)에 따른 대체 혜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샌버나디노 연합 정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승계한다. 각 퇴직 연금 시스템 회원이 대체 혜택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는, 해당 권리가 기관으로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이전 시점에 존재했던 대로, 회원이 현직이든, 유예 상태이든, 퇴직자이든 관계없이 고용주의 지위에 변경이 없었던 것처럼 계속 유지된다.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이전은 새로운 대체 혜택 프로그램의 생성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 조항의 적용에 따른 직원 권리의 계속 유지는 정부법 7522.43조 및 31899조 (c)항의 목적상 어떠한 직원에게도 새로운 계획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3082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기관이 샌버너디노 연합 정부와 직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합의가 합법적이려면 양 당사자는 조건과 규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30828

Explanation

이 법은 샌버너디노의 해당 기관이 마운트 버논 애비뉴 고가교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설계와 시공 서비스를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하는 특별한 설계-시공 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공공 계약법에서 '지방 기관'에 대한 언급은 이 특정 기관과 그 이사회를 지칭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28(a) 제1302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은 이사회의 승인 시 샌버너디노 시의 마운트 버논 애비뉴 고가교 프로젝트 건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공 계약법 제2부 제3편 제4장 (제2216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설계-시공 계약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828(b) 이 조항의 목적상, 공공 계약법 제2부 제3편 제4장 (제22160조부터 시작)에 있는 “지방 기관”에 대한 모든 언급은 해당 기관과 그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30828.1

Explanation

이 법령은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의 Mt. Vernon Avenue Viaduct 프로젝트가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일반법으로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 특정 법률은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음은 섹션 (130828)에 적용된다:
입법부는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의 Mt. Vernon Avenue Viaduct 프로젝트를 둘러싼 독특하고 특별한 상황과 프로젝트를 즉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특별 법령이 필요하며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 (Section 16)의 의미 내에서 일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