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MTA)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는 '이사회', '이사회 직원', '선물', '로비스트', 'MTA', 'MTA 계약자', 'MTA 직원', 'MTA 제안자'가 누구 또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 용어들은 이 조항에서 정의되거나 MTA의 행정 규정 또는 법의 다른 조항에 있는 정의를 참조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00(a) “이사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00(b) “이사회 직원” 또는 “직원”은 MTA 행정 규정에 정의된 “이사회 직원”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00(c) “선물”은 정부법 82028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00(d) “로비스트,” “로비스트 고용주,” 및 “로비 회사”는 130051.18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00(e) “MTA”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을 의미합니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00(f) “MTA 계약자”는 MTA 행정 규정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00(g) “MTA 직원”은 MTA 행정 규정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00(h) “MTA 제안자”는 MTA 행정 규정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Section § 130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최고경영자", "법무자문위원", "고문", "감사관", "윤리 담당관", "이사회 비서" 또는 "비서"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마다, 이는 다른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임명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os Angeles 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의 임원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30607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 이사회에 대한 특정 행동 강령을 정합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존 윤리 법규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특별히 채택한 추가 규칙 및 규정도 따르도록 요구됩니다.

Section § 13061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와 MTA(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의 윤리 담당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윤리 담당관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며, 독립적으로 보고하고 행동 강령 및 이해 상충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자문은 기밀입니다. 윤리 담당관은 행동 강령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감사관과 협력하여 윤리 위반 문제를 다룹니다. 윤리 담당관을 해임하려면 이사회 투표 또는 법적 위법 행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0(a) 이사회는 윤리 담당관을 임명해야 하며, 윤리 담당관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0(b)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이사회 구성원은 법률 고문 또는 윤리 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0(c)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0(c)(1) 윤리 담당관은 관련 권한을 해석하고 행동 강령, 로비, 정부 윤리, 선거 자금, 공정한 조달 관행 및 이해 상충과 관련하여 이사회와 MTA에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0(c)(2) 윤리 담당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문은 기밀로 유지되며 모든 해당 특권을 부여받는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0(d) 윤리 담당관은 적절한 경우 이사회, MTA 직원 및 MTA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행동 강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제안된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0(e)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0(e)(1) 감사관은 이 장의 위반 또는 이사회와 MTA에 적용되는 기타 윤리 관련 규칙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모든 주장을 접수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0(e)(2) 감사관은 (1)항에 기술된 잠재적 위반 중 이 장 또는 이사회와 MTA에 적용되는 기타 윤리 관련 규칙이나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윤리 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0(e)(3) 윤리 담당관은 (1)항에 기술된 잠재적 위반에 대해 감사관의 검토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0(f) 윤리 담당관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임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0(f)(1)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임에 찬성 투표하는 경우.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0(f)(2) 윤리 담당관이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규정, 지방 조례, 또는 기관의 정책이나 관행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윤리적 관행과 관련되며, 선물 또는 기부금 수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30615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해당 장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장의 위반이 다른 법률과도 겹친다면, 다른 당국에 의해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위반 사항이 보고되면, 이사회는 이를 감사관에게 조사를 위해 보내야 합니다. 위반이 형사상 문제가 아니라면, 감사관은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만약 형사상 문제라면, 해당 사건은 기소를 위해 적절한 당국에 넘겨집니다. 이사회 구성원과 그 직원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에 잠재적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5(a) 이 장은 감사관이 집행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5(b) 이 장의 위반이 다른 주법 또는 지방법이나 연방법의 위반이기도 한 경우, 해당 위반은 적절한 당국에 의해 기소될 수도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5(c) 이 장의 위반 가능성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이사회는 해당 사안을 감사관에게 조사를 위해 회부해야 한다. 조사가 완료된 후, 해당 사안이 형사상 성격이 아니며 공개될 수 있는 성격으로 판단된 경우, 감사관은 그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안이 형사상 성격으로 판단된 경우, 감사관은 해당 사안을 기소를 위해 적절한 집행 당국에 회부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15(d)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직원은 이 장의 위반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 대해 MTA에 보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의로 행동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나 권한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방해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062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서 정한 특정 규칙을 위반했을 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처벌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며, 상황이 정말 심각할 경우 조치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비밀 정보 공유가 필요하지 않는 한,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간단한 경고나 공개적인 비난부터 위원회에서 해임되거나 벌금을 물게 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사회 활동에서 제외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돌아와 모든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사 또는 형사 법원에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처벌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20(a) 이 장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과되는 제재는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며, 위반이 처음부터 더 심각한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점진적일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20(b) 이사회는 기밀 정보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위반에 적절한 제재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감사관 또는 윤리 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20(c)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20(c)(1) 이사회에 의한 비공개 견책.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20(c)(2) 정기 회의에서 이사회에 의한 공개 비난.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20(c)(3) 위반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논의나 투표에도 참여할 자격 박탈.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20(c)(4) 일정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위원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의 해임.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20(c)(5) 하나 이상의 위원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의 영구 해임.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20(c)(6)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이사회 활동 정지.
(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20(c)(7)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금전적 벌금.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20(d) 이사회 구성원이 형사 기소된 경우, 해당 이사회 구성원은 형사 절차 기간 동안 모든 이사회 활동에서 정지된다. 해당 이사회 구성원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이사회 구성원은 완전한 참여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로 복귀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20(e) 형사 또는 민사 책임 판결을 초래하는 이 장의 위반에 대해, 이사회는 민사 또는 형사 절차가 완료된 후 감사관에게 추가 제재를 권고할 수 있다.

Section § 1306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정보, 특히 감사관을 위한 수사 보고서와 조달 세부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과만 공유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기밀 정보에는 법률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 모든 것 또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이 기밀로 분류한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30630

Explanation

이 조항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과 관련한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의 주된 역할은 경영진에게 조언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MTA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별 이사회 구성원들은 MTA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인 권한이나 권력도 가지지 않으며, 그러한 권한은 전체 이사회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사됩니다.

MTA와 관련한 이사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30(a)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자문과 지시를 제공하며, MTA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30(b) 이사회 구성원들은 MTA에 대한 개별적인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한 권한과 의사결정 권한은 전체 이사회에 있다.

Section § 1306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 회의가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들은 MTA 직원들과 다른 이사들에게 존중과 예의를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06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 직원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징계하려 시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직원의 업무 성과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최고경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동료 이사회 임원의 성과에 대한 우려사항은 해당 임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전체적으로 임원들을 평가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40(a) 이사회 구성원은 MTA 직원에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어떠한 직원도 징계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40(b) 직원의 성과에 관한 어떠한 우려사항도 최고경영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40(c) 이사회 임원의 성과에 관한 어떠한 우려사항도 해당 임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40(d) 이 조항은 이사회가 이사회 임원을 평가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30650

Explanation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3065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사회 회의 전에 재정 또는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동의안을 읽고 이해할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보장합니다.

그러한 동의안이 재정 또는 정책과 관련된 경우,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회의 48시간 전까지 동의안을 받지 못하거나 9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이 단계를 건너뛰는 데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토를 위해 적절한 위원회로 보내져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55(a) 모든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회의 전에 재정적 또는 정책적 영향을 미치는 서면 동의안을 검토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55(b) 재정적 또는 정책적 영향을 미치는 서면 동의안은 해당 동의안이 이사회 회의 48시간 전까지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포되지 않거나 이 요건이 9명의 이사회 구성원의 투표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이사회에 권고하기 위해 적절한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3066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과 그 직원이 MTA 계약에 대한 최종 결정 후 1년 동안 MTA 계약 수주를 위한 제안서나 입찰서를 제출한 누구로부터도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그들은 제안서나 입찰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는 누구로부터도 선물을 받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들은 현재 MTA 계약자나 로비스트로부터 한 달에 총액이 10달러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60(a)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직원은 MTA 계약 수주를 위한 제안서 또는 입찰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해당 개인 또는 단체의 로비스트 포함)로부터, 제안서 또는 입찰서가 제출된 날부터 계약 수주에 대한 최종 결정 후 12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선물도 요청하거나 수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60(b) 이사회 구성원과 그 직원은 MTA 계약 수주를 위한 제안서 또는 입찰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수락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60(c) 이사회 구성원은 현재 MTA 계약자, 등록된 로비스트, 로비 회사 또는 로비스트 고용주로부터 한 달 동안 총액이 십 달러 ($10)를 초과하는 선물을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30670

Explanation
이 법은 MTA 이사회 출장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주법과 MTA 자체의 행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0675

Explanation

이 법은 MTA 이사회 구성원이 MTA 직원, 계약자 또는 제안자에게 자선 기부를 요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해당 기부가 '지시된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이사회 구성원은 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은 (a)항에 언급된 사람들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부가 '지시된 지급'으로 보고되어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75(a) 이사회 구성원은 MTA 직원, 계약자 또는 제안자에게 자선 기부를 지시하거나 요청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75(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75(b)(1) 이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이 자선 기부를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이사회 구성원의 권유 또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이, 선출직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지급된 경우 정부법 82004.5조 (c)항 및 공정정치관행위원회(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가 채택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시된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75(b)(2) 이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이 자선 기부를 권유하거나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사회 구성원의 권유 또는 요청으로 인해 보고 대상인 지시된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권유 또는 요청이 (a)항에 명시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30680

Explanation

이 조항은 MTA(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의 조달 절차에서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제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최고경영자는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조달팀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조달 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조달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과 그들의 직원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계약 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달 절차 중에 MTA 직원과 소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계약 추천이 공개되기 전에는 최고경영자 및 윤리 담당관과 준수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계약 선정이 공개되기 전에 그 세부 사항을 얻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80(a) 최고경영자는 MTA가 독립적인 전문 조달 직원을 보유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최고경영자와 지정된 조달 직원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달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80(b) 이사회 구성원은 조달 계약 선정에 투표할 때 객관적인 판단을 사용해야 하며, 조달 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80(c)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직원은 계약 선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80(d) 모든 조달 절차 중에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직원은 본 장, MTA의 행정 규정 또는 MTA 조달 정책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조달과 관련하여 MTA 직원과 소통해서는 안 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80(e) 계약 선정에 대한 직원 추천이 공개되기 전에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직원은 본 장, MTA의 행정 규정 및 MTA 조달 정책의 제한을 받으며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의 대리인과 조달에 관해 소통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과 그들의 직원은 본 조항 준수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윤리 담당관과도 소통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80(f)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직원은 계약 선정 추천이 공개될 때까지 해당 추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공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0685

Explanation

이 법은 제안 요청서 (RFP), 자격 관심 요청서 (RFIQ) 또는 입찰 초대서 (IFB)가 발행된 시점부터 계약자가 공개적으로 추천될 때까지, 제안서나 입찰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그 직원과 계약에 대해 접촉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사회 구성원이 제안자나 입찰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해당 통신 내용을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은 이 기간 동안 제안자나 입찰자와 계약 체결, 이의 제기 또는 계약 관련 소송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85(a) 제안 요청서 (RFP), 자격 관심 요청서 (RFIQ) 또는 입찰 초대서 (IFB) 발행 시점부터 계약자의 공개적으로 발표된 권고 선정일까지, RFP, RFIQ 또는 IFB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제안자나 입찰자를 대표하는 임원, 직원, 대리인, 에이전트 또는 컨설턴트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직원을 접촉하거나 계약 체결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도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접촉이라도 제안자 또는 입찰자의 실격 사유가 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85(b) 이 장을 위반하여 제안자 또는 입찰자로부터 어떠한 통신이라도 받은 이사회 구성원은 해당 통신을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685(c) 본 조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이사회 구성원은 계약 체결, 이의 제기,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된 소송이나 잠재적 소송에 관하여 제안자 또는 입찰자, 또는 제안자나 입찰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에이전트와 소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07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MTA 이사회 구성원과 그 직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직무와 상충되는 직업이나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장비나 직위의 영향력과 같은 MTA 자원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직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705(a)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직원은 MTA 임원의 직무와 일치하지 않거나, 양립할 수 없거나, 상충되는 어떠한 고용, 활동 또는 사업에도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705(b)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직원은 MTA의 시설, 장비, 비품, 배지, 명성 또는 영향력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705(c) 이사회 구성원과 그 직원은 합리적인 관찰자의 마음에 이사회 구성원 또는 직원이 자신의 공직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705(d)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직원은 편견, 선입견 또는 사안을 미리 판단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된 사안에 대해 공정한 처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어떠한 결정도 내리거나,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130710

Explanation

이 법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이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특정 당사자들과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MTA는 이사회 구성원이나 그들의 직원과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이나 그들의 직원이 어떤 사업체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원이나 파트너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면, MTA는 그 사업체와도 계약할 수 없습니다.

MTA는 다음 중 어느 누구와도 계약해서는 안 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710(a)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직원.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710(b)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직원이 해당 회사 또는 사업체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임원, 대표, 파트너 또는 주주인 영리 목적의 회사 또는 사업체.

Section § 130715

Explanation

MTA 이사회 구성원이었거나 그 직원이었다면, 퇴직 후 1년 동안 MTA와 어떤 계약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 후 첫 1년 동안 당신이 소유주나 고위 관리자처럼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 MTA는 그 회사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업 관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715(a) 전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직원은 이사회에서 퇴임한 후 12개월 동안 MTA와의 어떠한 계약에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715(b)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에서 퇴임한 후 12개월 동안, MTA는 해당 전 이사회 구성원 또는 그 직원이 임원, 대표, 파트너 또는 해당 법인이나 사업체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어떠한 영리 법인 또는 사업체와도 계약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0720

Explanation
이사회 구성원은 직위를 맡거나 떠날 때마다, 그리고 매년 윤리 담당관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위를 맡거나 떠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적 이해관계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 후 30일 이내에 진술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ction § 130725

Explanation
MTA 이사회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조언이나 권고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은 컨설팅 업무를 시작한 지 30일 이내에 MTA에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고용된 정부 기관에 유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정부 기관의 정규직 직원에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073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MTA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이사회 구성원이나 직원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동시에 MTA 이사회의 결정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기관에 자문하는 경우, 그들은 해당 특정 결정에 대해 조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언자가 공공 기관의 직원이고 그 결정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기관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들은 여전히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