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100

Explanation
이 법은 각 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월 첫 회의에서 이루어지지만, 위원회는 다른 날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은 모든 회의를 이끌고, 의장이 부재할 경우 부의장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참석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참석한 위원들이 임시로 의장 역할을 할 사람을 지명할 것이며, 그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의장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Section § 130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회의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이 규칙들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01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조치나 결정은 통과되기 위해 위원 과반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30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의 결정이 동의, 결의 또는 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의 행위는 동의, 결의 또는 조례로 표명되어야 한다.

Section § 130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 회의가 일반적으로 공개 회의를 규율하는 랄프 M. 브라운 법(Ralph M. Brown Act)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시민 자문 위원회 및 기술 자문 위원회의 회의는 랄프 M. 브라운 법(Ralph M. Brown Act) 전체가 아닌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4952.3조만 따르면 됩니다.

Section § 130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매년 예산을 채택하고 임원과 직원의 보수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과 직원의 권한, 의무, 운영 방식을 상세히 규정한 행정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재정 거래에 대한 연간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카운티 내 다양한 이해관계와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자문 위원회를 임명하고, 위원회 직원을 통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운영자, 시, 카운티, 교통부 대표를 포함하는 기술 자문 위원회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문 위원회도 임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105(a) 연간 예산을 채택하고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정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105(b) 조례로 행정 규정을 채택하며, 이는 위원회 임원의 권한과 의무, 위원회 직원의 임명 방법,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방법, 절차, 시스템을 규정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105(c) 공인회계사에 의해 위원회의 재정 거래 및 기록에 대한 사후 감사를 최소한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105(d) 1977년 7월 1일 이전에 시민 자문 위원회를 임명하며, 그 구성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카운티의 모든 지리적 지역을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가 결정하는 위원회 직원은 시민 자문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105(e) 모든 대중교통 운영자, 모든 시와 카운티, 그리고 교통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술 자문 위원회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자문 위원회를 임명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105(f)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Section § 130106

Explanation

이 법은 연간 예산 채택에 관한 공청회가 열릴 때,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에 대한 공고가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5일 전부터 제안된 예산안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간 예산 채택을 위한 공청회의 시간 및 장소 공고는 정부법 제6061조에 따라 게시되어야 하며, 공청회 일자로부터 늦어도 15일 전까지 게시되어야 한다.
제안된 연간 예산은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5일 전부터 공중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Section § 13010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신하여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일할 전임 사무총장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임원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여 활동할 전임 사무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Section § 1301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참석이나 위원회 업무 수행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하루 최대 100달러, 한 달 최대 4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장비와 필요한 경비도 상환받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 위원들은 하루 최대 150달러, 한 달 최대 6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경비도 추가로 받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에 따라 다른 보상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108(a) 위원회 각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날에 대해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요율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월 400달러($400)를 초과할 수 없고, 위원회가 승인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필요한 여비 및 개인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샌버너디노 카운티 교통국(San Bernardino County Transportation Authority) 위원은 이 소항에 따라 보상받는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os Angeles 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위원은 (b) 소항에 따라 보상받는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108(b)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os Angeles 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각 위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날에 대해 150달러($150)를 초과하지 않는 요율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월 600달러($600)를 초과할 수 없고, 해당 기관이 승인한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Section § 130108.5

Explanation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이사회가 이사회에서 승인한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들에게 여비 및 개인 경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사들은 회의 참석 또는 기타 승인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하루 최대 100달러의 일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총액은 500달러로 제한됩니다.

제130108조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이사회는 이사회가 승인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필요한 여비 및 개인 경비를 이사회 구성원에게 허용할 수 있으며, 이사회 회의 참석 및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을 위한 기타 서비스 수행에 대해 구성원에게 하루 최대 백 달러 ($100)의 일당 보상을 허용할 수 있고, 어떤 역월에도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13010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 직원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주 직원과 유사한 건강 혜택을 받으며 공무원연금제도에 포함되도록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직원 퇴직 혜택을 위해 대신 지역 카운티 연금제도와 계약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2년 1월 1일 현재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에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은 1992년 2월 1일까지 공무원연금제도에 남거나 오렌지 카운티 직원 연금제도로 이동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1991년 2월 1일 이후 고용된 직원은 오렌지 카운티 직원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Section § 130109.1

Explanation

벤투라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설립되면,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과의 계약이 시작되는 날에 벤투라 카운티 정부 연합의 퇴직 연금 계정에 있던 모든 자금은 위원회의 퇴직 연금 계정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벤투라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설립되고,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 관리 위원회와의 계약 발효일에, 공무원 퇴직 연금 기금 내 벤투라 카운티 정부 연합 계정의 기존 잔액은 해당 기금 내 위원회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Section § 130110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 직원의 퇴직 급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노조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 직원의 경우, 급여는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조에 의해 대표되는 직원은 다른 규칙에 따라 급여가 설정되며,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자나 감독자를 대표하기 위해 노조가 설립된 경우, 해당 직원의 퇴직 급여는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