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130100
Section § 130101
Section § 130102
Section § 130103
이 조항은 위원회의 결정이 동의, 결의 또는 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0104
Section § 130105
이 조항은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매년 예산을 채택하고 임원과 직원의 보수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과 직원의 권한, 의무, 운영 방식을 상세히 규정한 행정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재정 거래에 대한 연간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카운티 내 다양한 이해관계와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자문 위원회를 임명하고, 위원회 직원을 통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운영자, 시, 카운티, 교통부 대표를 포함하는 기술 자문 위원회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문 위원회도 임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30106
이 법은 연간 예산 채택에 관한 공청회가 열릴 때,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에 대한 공고가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5일 전부터 제안된 예산안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30107
이 법은 위원회가 위원회를 대신하여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일할 전임 사무총장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임원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108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참석이나 위원회 업무 수행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하루 최대 100달러, 한 달 최대 4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장비와 필요한 경비도 상환받습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 위원들은 하루 최대 150달러, 한 달 최대 6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경비도 추가로 받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에 따라 다른 보상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0108.5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이사회가 이사회에서 승인한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들에게 여비 및 개인 경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사들은 회의 참석 또는 기타 승인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하루 최대 100달러의 일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총액은 500달러로 제한됩니다.
Section § 130109
Section § 130109.1
벤투라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설립되면,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과의 계약이 시작되는 날에 벤투라 카운티 정부 연합의 퇴직 연금 계정에 있던 모든 자금은 위원회의 퇴직 연금 계정으로 옮겨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