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50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너디노 각 카운티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그리고 샌버너디노 카운티에 위원회가 설립된다.

Section § 130050.1

Explanation
이 법은 벤투라 카운티 교통 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벤투라 카운티 정부 연합의 모든 책임, 자산 및 부채를 인계받습니다. 또한 벤투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이 위원회에 특정 교통 관련 조항들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30050.2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을 설립합니다. 이 새로운 기관은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교통 지구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 두 곳을 대체하는 승계 기관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이 설립된다. 해당 기관은 이 조항을 제정한 법률에 따라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교통 지구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단일 승계 기관이 된다.

Section § 130051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며, 총 14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명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 소속이며, 위원 수가 변경될 경우 조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참여하며, 시장이 임명하는 공공 위원 2명과 시의회 위원 1명도 포함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시 선정 위원회는 카운티 내 여러 구역의 시 공무원 중에서 4명의 위원을 인구 가중 투표를 통해 임명합니다. 이 위원들은 임기 제한 없이 4년의 순환 임기로 재직합니다. 만약 로스앤젤레스 시의 인구가 카운티 내 모든 시 인구의 35% 미만으로 떨어지면, 공공 위원 중 한 명의 자리가 재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가 임명하는 비투표 위원 1명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은 다음과 같이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 위원 5명.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 위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증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관의 구성 변경 계획을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b) 로스앤젤레스 시장.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c)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임명하는 공공 위원 2명과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위원 1명.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d)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시 선정 위원회가 임명하는 4명의 위원. 이들 각 위원은 시장 또는 시의회 위원이어야 한다. 이 4명의 위원 선정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시를 제외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다음 네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d)(1) 노스 카운티/샌 페르난도 밸리 구역.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d)(2) 사우스웨스트 회랑 구역.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d)(3) 샌 가브리엘 밸리 구역.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d)(4) 사우스이스트 롱비치 구역.
캘리포니아 시 연맹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부가 이 구역들을 정의한다. 각 구역 내의 모든 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시 선정 위원회의 임명을 위해 해당 구역에서 한 명 이상의 후보자를 지명할 투표권을 가진다. 시의 투표권은 해당 시의 인구가 해당 구역 내 모든 시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례로 가중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들은 로스앤젤레스 시를 제외한 카운티 내 모든 시의 인구 과반수를 대표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시 선정 위원회 위원들의 찬성 투표에 따라 임명된다.
시 선정 위원회가 선정한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재직하며, 개인이 재직할 수 있는 임기 수에는 제한이 없다. 시 선정 위원회는 위원들이 순환 임기로 재직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위원에 대한 초기 4년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e) 로스앤젤레스 시의 인구가 언제든지 카운티 내 모든 시의 총인구의 35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c) 세부 조항에 따라 임명된 두 명의 공공 위원 중 한 명의 직위는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추첨으로 결정하여 공석이 되며, 해당 공석은 (d) 세부 조항에 따라 임명된 다른 위원이 대표하지 않는 시에서 (d) 세부 조항에 따라 시 선정 위원회의 임명으로 채워진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f) 주지사가 임명하는 비투표 위원 1명.

Section § 1300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시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을 어떤 직위에 임명할 경우, 그 사람은 시의회의 승인 없이 최대 6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005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LACMTA)의 설립 시기와 초기 권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기관의 위원들은 1993년 2월 1일까지 임명되어야 했으며, 이 날짜 이전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었습니다. 1993년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LACMTA는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교통 지구 이사회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 운영 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는 LACMTA가 특정 권한을 다시 그들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0(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 위원들은 1993년 2월 1일까지 임명되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1993년 2월 1일까지 어떠한 권한, 의무 또는 책임도 가지지 아니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0(b) 1993년 2월 1일부터 1993년 4월 1일까지 로스앤젤레스 광역 교통국은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교통 지구 이사회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 운영 기관의 권한 중 어느 것이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명시적으로 지구 또는 위원회에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Section § 130051.11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LACMTA)이 대중교통 건설 및 운영과 같은 다양한 단위로 조직 구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LACMTA는 LA 카운티에서 대중교통을 계획, 건설 및 운영하는 책임을 지며, 이는 이전 교통 기관들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LACMTA는 기존 노동 계약을 존중해야 하며,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을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법은 LACMTA가 토지 수용권 및 계약 승인과 같은 특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은 부서, 사업부, 자회사 단위 또는 유사한 기관의 설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직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당국이 설립한 모든 부서, 사업부, 자회사 단위 또는 유사한 기관은 이 장에서 “조직 단위”로 지칭된다. 당국은 최소한 다음 조직 단위를 설립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a)(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모든 전용 대중교통 안내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책임을 인수하는 대중교통 건설 조직 단위.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a)(2) 다음 책임을 지는 운영 조직 단위: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a)(2)(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모든 전용 대중교통 안내로 프로젝트에 대한 구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교통 지구의 운영 책임.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a)(2)(B) 구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교통 지구가 운영했던 버스 노선의 운영, 그리고 해당 버스 노선과 관련된 지구의 모든 의무, 채무 및 책임.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a)(3) 구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교통 지구와 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가 이전에 수행했던 모든 계획 책임을 지는 교통 계획 및 프로그램 조직 단위.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특정 버스 노선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당국 또는 운영 조직 단위는 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구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교통 지구의 권한 내에서 버스 노선, 버스 서비스 또는 둘 다에 관하여 어떠한 조정도 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c) 구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교통 지구가 체결한 단체 교섭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채무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의 전적인 채무가 된다. 입법부의 의도는 1993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단체 교섭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채무가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다른 조항에 의해 확대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d) 구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교통 지구가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단체 교섭 계약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국의 계약 승인은 해당 계약이 당국에 구속력을 갖게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e) 1993년 4월 1일 이후, 제10부 제3편 제5장 제10조 (제30750조부터 시작)에서 구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교통 지구에 대한 모든 언급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f)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권한과 의무를 조직 단위 또는 최고 경영자에게 행정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조직 단위에 위임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f)(1) 토지 수용권.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f)(2) 노동 계약의 최종 승인을 제외한 계약 승인.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f)(3) 입찰 이의 제기 심리 및 해결.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f)(4) 이사회에서 채택한 지침 내에서 제130233조, 제130234조, 제130236조 및 제130237조에 따른 증빙 서류 및 조사 결과 준비, 그리고 계약 승인.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1(g)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은 제130105조 (d)항에 따라 시민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Section § 130051.12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 메트로)의 주요 권한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LA 메트로는 카운티 전역의 교통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관리하며, 철도 노선을 선정하고, 노동 계약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 외의 의무로는 조직 구성, 공청회 개최, 요금 설정, 교통 구역 승인, 특정 채무 승인, 그리고 지역 운영자들과 함께 5년마다 보안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교통 구역을 승인할 때, LA 메트로는 직원 임금이나 근무 조건을 고려할 수 없지만, 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장비 구매를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독점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1) 카운티 전역에서 물품 및 인력 이동을 위한 최적의 운송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목표 및 목적 설정.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2) 당국의 모든 조직 단위에 대한 총 예산 채택.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3) 섹션 99285의 (f)항에 따라 추가 포함된 시영 운영자 지정.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4) 최종 철도 회랑 선정 승인.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5) 당국 및 당국의 조직 단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계약 최종 승인.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6) 당국의 조직 구조 확립.
(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7) 섹션 130051.11의 (a)항 (2)호에 따라 설립된 운영 조직 단위에 대한 공청회 개최 및 요금 설정.
(8)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8)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8)(A) 교통 구역 승인.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8)(A)(B) 제안된 교통 구역의 비용 효율성을 결정할 때, 당국은 제안된 교통 구역 직원들의 임금 및 기타 보상 형태 또는 근무 시간 및 근무 조건을 고려하여 교통 구역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없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8)(A)(C) 교통 구역 승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율성 결정에는 섹션 130051.11의 (d)항에 따라 당국에 적용되는 현재 단체 협약에 포함된 통상적인 임금, 근무 시간 및 기타 고용 조건 유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8)(A)(D) 제안된 교통 구역은 해당 구역으로 이전될 서비스의 기존 운영자(들)보다 낮은 운영 비용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순 비용이 현재 서비스보다 크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9)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9) 발행된 회계연도 말일을 초과하는 만기일을 가진 채무 증서 발행 승인.
(10)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10) 수익자 부담금 구역 및 부담금 요율 승인.
(1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a)(11) 5백만 달러($5,000,000)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장비 구매 계약 승인 및 섹션 130238의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 결과 작성.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2(b)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다른 시영 운영자들과 협력하여 5년마다 한 번씩 보안 평가를 수행하여 시스템 운영 및 승객 보호에 필요한 안전 및 보안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130051.13

Explanation
1993년 4월 1일, 남부 캘리포니아 고속교통지구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위원회는 모두 해체됩니다. 이 기관들이 폐지된 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이 이들의 모든 역할과 책임을 인계받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의 권한, 의무, 빚, 그리고 가졌던 모든 법적 보호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30051.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93년 4월 1일부터 법률 문서나 규정에서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운송 지구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0051.15

Explanation

이 법령은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교통지구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위원회가 해체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 메트로)은 1993년 1월 1일부로 이들의 모든 계약과 재산을 인계받습니다.

LA 메트로는 또한 로스앤젤레스 메트로 레일 프로젝트의 완전 자금 조달과 관련된 모든 협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전에 합의된 범위나 약속에 변경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1993년 4월 1일까지 LA 메트로는 해체된 기관들이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고용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5(a)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교통지구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위원회가 폐지되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은 해당 지구 또는 위원회가 당사자이며 199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전부 또는 일부 이행될 모든 계약에 따른 해당 지구 및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해당 지구 또는 위원회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 및 동산은 법률의 작용에 따라 해당 국으로 이전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5(b)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메트로 레일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연방 대중교통국과 체결한 완전 자금 조달 협정(1964년 도시 대중교통법 제13(c)조에 따른 모든 협정 포함)과 관련하여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교통지구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위원회가 이전에 맡았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어떠한 조건 없이 승계한다.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제13(c)조에 따른 기존 협정의 적용 대상 프로젝트 또는 권리나 의무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5(c)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은 1993년 1월 1일 이전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위원회 또는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교통지구와 해당 기관의 직원 또는 전 직원 사이에 체결된 개인 서비스 계약을 1993년 4월 1일까지 갱신하거나 연장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0051.16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 메트로)이 이제는 없어진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교통지구의 책임을 자동으로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가졌던 계약 또는 노동 관련 의무가 포함되지만, LA 메트로가 해당 지구의 해산 이후 이러한 의무를 승계하는 분야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30051.17

Explanation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광역교통국 이사회 구성원이나 직원들이 받는 모든 선물은 주법과 해당 기관 자체의 행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30051.18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CMTA)과 관련된 로비 활동을 관리합니다. 로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누가 로비스트, 로비 회사 또는 로비 고용주로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로비스트 자격을 갖춘 후 1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로비 활동, 경비, 선물 또는 기부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은 정기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법은 조건부 지불 수락, 공무원 기만, 월 10달러를 초과하는 선물 제공과 같은 특정 비윤리적인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처벌에는 경범죄, 벌금 및 기타 법적 조치가 포함되며, 퇴직한 기관 공무원은 퇴직 후 1년간 로비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언론 기관에 대한 특정 면제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a)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칙 또는 규정 외에, 해당 기관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규제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1) “활동 경비”란 로비스트, 로비 회사 또는 로비 고용주가 기관 공무원 또는 그 직계 가족에게 지급하거나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모든 지급금(선물 포함)을 의미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2) “행정 증언”이란 공개 통지가 제공된 공개 청문회로 진행되는 기관의 모든 절차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기록의 일부가 되는 서면 제출물을 제공함으로써, 기관과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을 체결하려 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기관의 조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3) “기관”이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 및 그 모든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4) “기관 조치”란 기관의 조직 단위의 이사회 또는 기관 공무원이 조례, 결의안, 계약 또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 심의, 수정, 제정 또는 부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관 구성원의 투표 또는 기관 조직 단위 이사회 구성원의 투표에 의해 취해지거나 취해져야 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단, 제10부 제3장 제5조 (제30750조부터 시작)와 관련된 조치는 제외한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5) “기관 공무원”이란 기관의 구성원, 기관의 조직 단위 구성원 또는 기관의 직원을 의미한다.
(6)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6)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6)(A) “접촉”이란 기관 조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리인, 동료 또는 직원을 통해 이루어진 통신을 포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통신을 의미한다. 단,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6)(A)(B) 다음 활동은 이 조항의 목적상 “접촉”에 해당하지 않는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6)(A)(B)(i) 사전 입찰 또는 사전 제안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6)(A)(B)(ii) 기관 또는 기관 공무원이 발행한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제출하는 행위.
(i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6)(A)(B)(iii) 기관 또는 기관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요청에 관한 인터뷰에 참여하는 행위.
(iv)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6)(A)(B)(iv) 기관 또는 기관 공무원으로부터 요청 또는 기존 계약에 관한 정보 요청에 응답하는 행위.
(v)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6)(A)(B)(v) 언론 기관의 대표가 뉴스 및 정보를 수집하거나 대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해당 기관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기관 사안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뉴스 기사, 사설 또는 기타 논평, 또는 유료 광고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v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6)(A)(B)(vi) 공개 청문회 기록의 일부가 되는 구두 또는 서면 증언을 제공하는 행위. 이 조항에 따라 이미 로비스트 자격을 갖춘 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증언하는 경우, 해당 로비스트는 증언하는 고객을 밝혀야 한다.
(v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6)(A)(B)(vii) 선출직 공무원이 공식적인 자격으로 행하는 통신.
(7)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7)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7)(A) “기부금”이란 지급금, 대출금 면제, 제3자에 의한 대출금 상환 또는 지급을 이행할 수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단, 완전하고 적절한 대가가 수령된 경우는 제외하며, 주변 상황으로부터 정치적 목적이 아님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7)(A)(B) 이 조항의 목적상, “기부금”은 다음 모두를 포함한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7)(A)(B)(i) 후보자, 위원회 또는 선출직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지출은 해당 지출에 대해 완전하고 적절한 대가가 수령되지 않는 한, 해당 후보자, 위원회 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7)(A)(B)(ii) 만찬, 오찬, 집회 및 유사한 모금 행사 티켓 구매.
(i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7)(A)(B)(iii) 후보자 자신의 돈 또는 재산이 자신의 후보 활동을 위해 사용된 경우.
(iv)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7)(A)(B)(iv)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 할인 또는 리베이트 제공, 또는 동일 직책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지 않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과 신문의 할인 또는 리베이트 제공.
(v)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b)(7)(A)(B)(v) 완전하고 적절한 대가 없이 후보자 또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개인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경비가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의 개인 서비스 또는 경비에 대해 어떤 사람이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1) (A) 로비스트, 로비 활동 기업 및 로비스트 고용주는 로비스트, 로비 활동 기업 또는 로비스트 고용주로서 자격을 갖춘 후 10일 이내에 신고 담당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는 추가적인 로비 접촉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에는 등록 신청서 제출과 (2)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납부가 포함됩니다. 등록은 갱신 연도의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새로운 등록 신청서 제출과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 납부를 통해 매년 갱신되어야 합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1)(B) 등록 후, 각 로비스트, 로비 활동 기업 또는 로비스트 고용주는 (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지위가 종료되지 않는 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2) 이 조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각 로비스트, 로비 활동 기업 및 로비스트 고용주는 윤리 담당관이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3) 로비스트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3)(A) 로비스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3)(B) 로비스트가 로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수를 받는 각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다음의 모든 사항: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3)(B)(i) 해당 개인 또는 단체의 전체 성명,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3)(B)(ii) 로비스트의 로비 이해관계, 특정 계약 또는 당국 조치의 식별을 포함합니다. 특정 계약 또는 당국 조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 또는 당국 조치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 허용됩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3)(C) 로비스트가 (g)항 및 (h)항에 포함된 금지 사항을 읽고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로비스트 서명 진술서.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3)(D) 이 조항의 목적 및 규정과 일치하게 윤리 담당관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4) 로비 활동 기업의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4)(A) 로비 활동 기업의 전체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4)(B) 로비 활동 기업의 파트너, 소유주, 임원 또는 직원인 각 로비스트의 전체 성명.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4)(C) 로비 활동에 참여하여 보수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생긴 각 개인 또는 단체와 로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로비 활동 기업에 대해 다음의 모든 사항: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4)(C)(i) 해당 개인 또는 단체의 전체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4)(C)(ii) 기업이 보수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생긴 로비 활동이 발생할 계약 기간.
(i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4)(C)(iii) 로비 활동 기업의 로비 이해관계, 특정 계약 또는 당국 조치의 식별을 포함합니다. 특정 계약 또는 당국 조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 또는 당국 조치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 허용됩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4)(D) 지정된 책임자가 (g)항 및 (h)항에 포함된 금지 사항을 읽고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서명 진술서.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4)(E) 이 조항의 목적 및 규정과 일치하게 윤리 담당관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5) 로비스트 고용주의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5)(A) 로비스트 고용주의 전체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5)(B) 로비스트 고용주가 고용한 로비스트 목록.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5)(C) 로비스트 고용주의 로비 이해관계, 특정 계약 또는 당국 조치의 식별을 포함합니다. 특정 계약 또는 당국 조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 또는 당국 조치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 허용됩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5)(D) 지정된 책임자가 (g)항 및 (h)항에 포함된 금지 사항을 읽고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서명 진술서.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5)(E) 이 조항의 목적 및 규정과 일치하게 윤리 담당관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6)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6)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6)(A) 로비스트, 로비스트 고용주 및 로비 활동 기업은 등록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6)(A)(B)
(i)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c)(6)(A)(B)(i) 등록이 요구되는 모든 로비 활동을 중단한 로비 활동 기업 및 로비스트 고용주는 활동 중단 후 30일 이내에 종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m)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민사 검사 또는 해당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최대 500달러($500) 또는 불법적인 선물이나 지출 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n)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n) 해당 기관은 이 조항의 등록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 제출한 입찰 또는 기타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
(o)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o)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o)(1) 기관의 조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선출직 공무원.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o)(2)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뉴스 기사, 사설 또는 기타 문서, 또는 유료 광고를 발행하거나 방송하여 기관의 조치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일반 배포되는 신문 또는 기타 정기 간행물, 서적 출판사,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 단, 해당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출판사,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이 기관의 조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여 기관 앞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기관의 조치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또는 다른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p)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8(p) 전직 기관 공무원은 기관을 떠난 후 1년 동안 로비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0051.19

Explanation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은 관리직 채용 시 카운티의 민족 구성을 반영하는 채용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때 다양한 민족 집단의 인력 가용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이들은 전체 계약 금액의 최소 15%는 소수 민족 소유 기업에, 최소 5%는 여성 소유 기업에 배정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참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교통 사업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이 위원회에는 여성 및 소수 민족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의 대표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9(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은 카운티의 민족 구성을 반영하는 관리직에 대한 적극적 조치 계획을 채택해야 하며, 다양한 민족 집단의 인력 가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9(b) 해당 기관은 해당 기관 또는 그 조직 단위에 의한 어떠한 계약의 승인 전에, 소수 민족 기업에 의한 모든 계약 총액의 15퍼센트 이상, 그리고 여성 기업에 의한 5퍼센트 이상의 참여 목표를 설정하는 소외 계층 기업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19(c) 해당 기관은 여성 및 소수 민족 기업 참여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수 있도록 소외 계층 기업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한 교통 사업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하며, 공공 계약에서 여성 및 소수 민족 기업의 더 큰 참여를 옹호하는 전문 기관 및 기타 단체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기관의 의장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와 회의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위원회에 적절한 직원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위원회가 제시한 모든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30051.20

Explanation

이 법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의 전 이사회 구성원이나 직원이 특정 직책에 관여했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에 MTA 계약업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당 계약업체에 계약을 수여하는 업무를 했거나, 해당 계약을 감독했거나, 계약과 관련된 주요 결정에 참여했다면, 12개월 동안 해당 계약업체에 고용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근무가 종료되는 정확한 날짜는 명확성을 위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은 이 규칙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0(a) MTA의 전 이사회 구성원 또는 직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직책으로 근무한 후 12개월 이내에는 해당 MTA 계약업체의 직원, 임원, 이사 또는 컨설턴트로서 해당 계약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0(a)(1) 해당 계약업체에 수여된 계약에 대한 조달 평가팀의 구성원으로서.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0(a)(2) 해당 계약업체에 수여된 계약에 대한 조달 계약 담당관으로서.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0(a)(3) 해당 계약업체에 수여된 계약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자 또는 부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0(a)(4) 해당 계약업체에 수여된 계약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가진 기관 임원으로서, 해당 임원이 계약 개발, 제안서 검토 또는 승인에 참여했거나 계약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관 서명 권한을 제공한 경우.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0(a)(5)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기 위한 MTA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로서: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0(a)(5)(A) 해당 계약업체에 계약, 하도급 계약,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의 변경, 또는 작업 지시서 또는 납품 지시서를 수여하는 것.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0(a)(5)(B) 해당 계약업체에 수여된 계약을 개발하는 것, 작업 범위 개발을 포함하여.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0(a)(5)(C) 해당 계약업체에 하나 이상의 계약 대금 지급을 승인하는 것.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0(a)(5)(D) 해당 계약업체와의 청구를 지불하거나 해결하는 것.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0(b) 하위조항 (a)의 (1)항의 목적상, 전 이사회 구성원 또는 전 직원의 근무는 평가 기간이 완료되거나 MTA에서의 전 이사회 구성원 또는 전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종료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0(c) 하위조항 (a)의 (2)항부터 (5)항까지의 목적상, 전 이사회 구성원 또는 전 직원의 근무는 계약 기간이 완료되거나 MTA에서의 전 이사회 구성원 또는 전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종료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0(d) 섹션 130051.28에 따라 임명된 감사관은 본 섹션을 집행할 수 있다.

Section § 130051.21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와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대중교통 지구에게 1992년 7월 1일부터 1993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독립적인 재정 감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이 기관들이 폐지되기 전에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은 매년 독립적인 재정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공개 청문회에서 그 결과를 논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30051.22

Explanation
당국은 특정 계약의 입찰자들을 위한 사전 자격 심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자들은 표준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을 고려하기 전에 그들이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30051.23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이 자신들이 보유한 특정 기록이나 문서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그것들을 팔거나, 파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제나 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는 원본을 팔거나 파기하기 전에 마이크로필름과 같은 다른 형식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0051.24

Explanation

이 조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CMTA)으로부터 특정 대중교통 운영 업무를 인계받는 공공 기관 또는 법인인 '교통 구역'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교통 구역이 설립될 때 기존 노동 협약 및 고용 조건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서비스 이전 후 최대 4년 동안, 교통 구역의 직원들은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LACMTA와 공동 단체 교섭 단위의 일부가 됩니다.

교통 구역은 나중에 독립적인 교섭 단위를 만들고 노동 협약 및 혜택을 포함한 자체 고용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퇴직 및 건강 관리 혜택의 관리를 설명하며, 교통 구역이 교섭을 통해 변경되지 않는 한 특정 기존 조건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통 구역은 서비스 이전 전에 발생한 재정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 구역은 교섭 단위에 속하지 않는 관리 서비스를 계약할 수 있으며, LACMTA의 조직 단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LACMTA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a) 이 조항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a)(1) "당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이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a)(2) "교통 구역"은 199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설립된 공공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이 유일한 구성원인 공익 법인으로서, 해당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제130051.11조 (a)항 (2)호에 기술된 운영 책임 중 어느 하나를 맡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교통 구역이 제99207조에 정의된 포함된 시영 운영자이든, 또는 제99208조에 정의된 포함된 대중교통 구역이든 관계없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b)(1) (2)호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 구역은 당국과 교통 구역의 설립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 간의 모든 단체 협약에 명시된 고용 조건에 구속되며 이를 수용해야 하며,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당국에 부과된 노동 의무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의무, 채무 및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b)(2)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b)(2)(1)호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교통 구역 승인일과 교통 구역으로의 서비스 이전일 사이에 교통 구역으로 이전될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 중인 경우, 당국은 노동 대표의 범위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 교통 구역과 협의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c)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c)(1) 당국이 교통 구역으로 서비스를 이전한 날부터 시작하여 4년 동안, 또는 해당 4년 기간 동안 유효한 단체 협약의 만료일 중 더 늦은 날짜까지, 교통 구역의 직원들은 당국의 유사 직원들과 함께 적절한 단체 교섭 단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교통 구역은 다른 목적을 위해 별도의 고용주가 될 수 있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c)(2)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c)(2)(1)호에 기술된 기간이 만료되면, 교통 구역의 선택에 따라 교통 구역의 직원들은 당국의 단체 교섭 단위와 독립적인 적절한 단체 교섭 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3)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c)(3)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c)(3)(2)호에 따라 독립적인 교섭 단위가 설립되는 경우, 교통 구역은 별도의 고용주로서 임금, 혜택 및 기타 고용 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c)(4) 교통 구역은 교통 운영 및 유지보수 직원을 위한 단일 고용주 단체 교섭 단위를 유지해야 한다. 해당 교섭 단위는 (1)호에 따른 당국과 교통 구역의 공동 단체 교섭 단위에 존재했던 것과 동일한 직원 분류를 포함해야 하며, 교통 구역과 해당 노동조합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d)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d)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d)(1) 당국은 (c)항 (1)호에 기술된 기간 동안, 당국과 교통 구역이 당국 직원과 교통 구역 직원 모두로 구성된 단체 교섭 단위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협상한 노동 계약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유지한다. 그러나 당국은 교통 구역과 먼저 협의하지 않는 한 노동 계약에 대한 최종 승인을 부여할 수 없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d)(2)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d)(2)(c)항 (1)호에 기술된 기간이 만료되면, 당국은 교통 구역과 교통 구역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간에 협상된 어떠한 노동 계약에 대해서도 최종 승인 권한을 갖지 않는다.
(e)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e)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e)(1) 교통 구역은 단체 교섭 절차에 따라 퇴직 시스템 참여 또는 퇴직 혜택이 수정될 때까지, 제130110조 (b)항에 따라 설립 및 유지되는 모든 퇴직 시스템을 당국과 공동 후원자로서 유지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e)(2) 교통 구역은 퇴직 시스템의 퇴직 이사회에 최소 한 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이사회가 동수의 고용주 및 노동조합 구성원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등한 수의 대표가 이사회에 임명되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e)(3) 교통 구역으로 서비스가 이전되기 전에, 퇴직 시스템의 계획 관리자는 교통 구역이 퇴직 시스템의 자산 및 부채와 그에 따라 발생한 혜택에 대한 보험 계리 재정 검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e)(4) 운송 구역의 퇴직 제도에 따른 의무에 대한 책임은 운송 구역 직원에게 발생하는 혜택으로 제한된다.
(f)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f)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f)(1) 운송 구역은 인계받은 단체 교섭 협약에 포함된 건강 관리 조항을, 해당 조항이 단체 교섭 절차를 통해 수정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f)(2) 운송 구역은 당국으로부터 운송 구역으로 직원이 직접 이전되기 전에 발생한 건강 관리 제공자에 대한 재정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g) 운송 구역의 노사 관계는 제10부 제3장 제4조 제10항 (섹션 30750부터 시작)에 따라 규율된다. 다만, 해당 조항에 따라 당국에 의무 또는 권한이 부과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이 섹션의 목적상 해당 의무 또는 권한은 당국뿐만 아니라 운송 구역에도 부과되거나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h)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운송 구역이 어떤 단체 교섭 단위의 어떤 직무 분류에서도 제공되지 않는 관리 서비스를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4(i) 운송 구역은 당국의 조직 단위가 아니다.

Section § 130051.25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과 협력하는 건설 회사 내 부상에 대한 보고 및 평가 요건을 설명합니다. 먼저, '기록 가능한 부상'을 기본적인 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정의합니다. 건설 회사는 매월 총 기록 가능한 부상 건수를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매년 해당 기관은 보고된 부상 건수가 유사 사례의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 수가 더 높으면, 해당 기관은 계약업체 안전 보너스를 근무 손실을 초래하는 부상에 기반해서는 안 되며, 대신 기록 가능한 부상의 총 비율에 기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5(a) 이 조항의 목적상, “기록 가능한 부상”은 간단한 응급처치를 넘어선 치료를 요하는 모든 부상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5(b)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과 계약하는 건설 회사는 매월 총 기록 가능한 부상 건수를 해당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5(c) 해당 기관은 매년 직전 역년 동안 해당 기관에 보고된 기록 가능한 부상 건수가 가장 최근 발표된 연도에 노동통계국이 보고한 유사 부상의 전국 평균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관이 직전 역년 동안 해당 기관에 보고된 기록 가능한 부상 건수가 전국 평균을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계약업체를 위한 안전 보너스 프로그램을 근무 손실을 초래하는 부상에 기반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프로그램은 기록 가능한 부상의 전체 비율에 기반해야 한다.

Section § 130051.28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이 4년 임기의 감사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감사관은 기관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만 해임될 수 있으며, 선물 수락과 같은 윤리 관련 법규나 정책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3개월마다 기관의 여행비, 회원 가입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관이 작성한 모든 조사 파일은 지방 법 집행 기관의 기록으로 간주되며,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8(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은 감사관을 4년 임기로 임명해야 한다. 감사관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8(a)(1) 해당 기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임에 찬성하는 경우.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8(a)(2) 감사관이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규정, 지방 조례, 또는 해당 기관의 정책이나 관행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윤리적 관행과 관련된 것이며, 선물 또는 기부금 수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8(b) 감사관은 해당 기관의 공지된 공개 청문회에서 여행, 식사 및 다과, 사설 클럽 회비, 회원 가입비 및 기타 요금, 그리고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기타 모든 지출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28(c) 감사관이 작성한 모든 조사 파일은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5장 제1절 (제7923.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작성한 조사 파일이다.

Section § 130051.5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 Metro)의 모든 구성원이 정부법전 87100조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이해충돌을 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 Metro)의 모든 구성원은 정부법전 87100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30051.6

Explanation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4년 임기로 재직합니다. 이들은 임명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며, 임기 횟수 제한 없이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원래의 공직에서 물러나면 위원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Section § 130051.7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와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대중교통 지구에게 분기별로 최소 한 번 합동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의 동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실제 위원들과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대리인이나 임명자를 보내는 대신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목표는 이 회의에서 두 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재정 및 정책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7(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와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대중교통 지구는 매년 분기별로 최소 한 번 정기 합동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7(b) 제130051조 (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들과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그들의 대리인 대신 합동 회의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7(c) 제30201조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의 임명자 대신 합동 회의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7(d) 제30201조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시장의 임명자 대신 로스앤젤레스 시를 대표하는 두 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서 합동 회의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7(e) 입법부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에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와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대중교통 지구와 관련된 주요 재정 및 정책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도한다. 이 입법 의도 진술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 위원회 또는 남부 캘리포니아 급행 대중교통 지구의 질서 있고 적절한 기능에 방해, 지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지장을 초래할 어떠한 조치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0051.9

Explanation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은 기관의 활동을 이끌고 관리할 전임 최고경영자(CEO)를 고용해야 합니다. CEO는 4년 임기로 재직하며, 기관 구성원의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CEO가 특정 법률이나 윤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습니다.

CEO는 건설 계약을 승인하고 체결할 책임이 있으며, 가장 책임감 있는 최저 입찰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광역교통국은 법률 고문과 이사회 비서를 임명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9(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은 전임 최고경영자를 임명해야 하며, 최고경영자는 광역교통국의 지시에 따라 광역교통국을 대리하고 광역교통국이 위임한 직무를 수행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9(b) 최고경영자는 4년 임기로 임명되며,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9(b)(1) 광역교통국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임에 찬성하는 경우.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9(b)(2) 최고경영자가 연방 또는 주 법률, 규정, 지방 조례, 또는 광역교통국의 정책이나 관행을 위반하는 경우. 이는 윤리적 관행과 관련되며, 선물 또는 기부금 수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9(c) 최고경영자는 모든 건설 계약을 승인하고 체결해야 하며, 해당 승인은 제출된 최저가이면서 책임감 있고 응답성 있는 입찰에 근거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1.9(d)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은 법률 고문과 이사회 비서를 임명해야 한다.

Section § 130052

Explanation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은 18명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5명의 이사는 오렌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소속이며, 해당 위원회에서 직접 임명합니다. 이들의 임기는 감독관 위원회에서 더 이상 재직하지 않을 경우 종료됩니다.

총 10명의 시 위원이 있으며, 5개 감독관 지구 각각에서 2명씩 선출됩니다. 이들은 인구 가중 투표 방식과 '1개 시, 1표' 방식이라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시 위원은 현재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이어야 하며, 해당 직책에서 더 이상 재직하지 않을 경우 임기가 종료됩니다.

또한, 2명의 공공 위원은 카운티 거주자로서 다른 이사회 위원들의 선택을 받으며, 4년 임기로 재직합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카운티 내에서 선출직 공무원을 역임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지사가 임명하는 비투표권 교통국장은 4년 임기로 재직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으로 알려지며, 다음과 같이 임명되는 18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a) 오렌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5명은 해당 위원회에 의해 임명됩니다. 감독관 위원회 위원 5명의 임기는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독관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가 더 이상 감독관 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지 않을 경우 종료됩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b)(1) (A) 5개 감독관 지구 각각에서 1명씩 선출되는 시 위원 5명은 각 감독관 지구 내 오렌지 카운티 시 선정 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인구 가중 투표 방식에 따라 선출됩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b)(1)(B) 5개 감독관 지구 각각에서 1명씩 선출되는 시 위원 5명은 각 감독관 지구 내 오렌지 카운티 시 선정 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1개 시, 1표" 방식에 따라 선출됩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b)(2) 둘 이상의 감독관 지구에 속하는 시는 해당 시 인구의 가장 높은 비율이 거주하는 지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전체 인구는 인구 가중 투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각 시 위원은 카운티 내에서 재직 중인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이어야 합니다. 각 시 위원의 임기는 오렌지 카운티 시 선정 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 위원의 임기는 그가 더 이상 시의회 의원 또는 시장으로 재직하지 않을 경우 종료됩니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b)(3) 2003–04 정기 회기 중 이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의 발효일에 교통국에서 재직 중인 시 위원은 그의 임기 만료일 또는 그가 더 이상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지 않게 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까지 계속 재직합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c) 교통국의 다른 15명의 투표권 있는 위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임명되는 공공 위원 2명. 각 공공 위원은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여야 하며, 현재 카운티 내 시의 선출직 공무원, 오렌지 카운티 내 기관 또는 특별 지구의 선출직 공무원, 또는 카운티의 선출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4년 이내에 재직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각 공공 위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d) 주지사에 의해 비투표권 위원으로 임명되는 제12지구 교통국장. 해당 위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Section § 130052.1

Explanation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Orange County Transportation Authority)의 구성원들이 오렌지 카운티 고속도로 비상 서비스국(Orange County Service Authority for Freeway Emergencies)을 감독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0052.2

Explanation

이 법은 1996년 7월 1일까지 오렌지 카운티의 시영 교통 운영자들이 1989-90 회계연도에 받은 금액 이상으로 매년 자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특정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재정 규칙과 한도가 준수되는 한 적용됩니다.

1996년 7월 1일까지,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관할권 내에 포함된 모든 시영 운영자는 Mills-Alquist-Deddeh 법 (Division 10의 Part 11의 Chapter 4 (Section 99200부터 시작))에 따라 매년 자금을 배정받아야 하며, 이 자금은 1989-90 회계연도 동안 해당 운영자에게 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이 금액은 전년도 배정액에 로스앤젤레스-애너하임-리버사이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곱한 금액만큼 조정되며, 이는 Section 99231에 따른 배정액이 초과되지 않고 운영자가 Section 99268에 규정된 지출 한도를 준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Section § 130052.3

Explanation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의 여러 교통 기관들이 그들의 기능을 하나의 관리 체계 아래로 통합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기관들이 조직, 인력 수요, 재정 계획, 그리고 필요한 법률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와 대중교통 지구 이사회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991년 12월 1일까지 주 정부 당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지급 보류를 통해 카운티와 그 도시들에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주 정부의 검토 이전에 자발적으로 계획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3(a)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 고속도로 비상사태를 위한 오렌지 카운티 서비스 당국,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통합 교통 서비스 기관은 이들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3(a)(1) 단일 정책 이사회에 책임이 있는 통합된 관리 구조 내에서 기관의 모든 기능 통합을 제공하는 제도적 구조.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3(a)(2) 통합된 기관의 인력 수요를 정의하는 인력 계획.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3(a)(3) 통합된 기관에 가용할 수 있는 수입 추정치, 관련 제한 또는 요건, 그리고 통합 계획에 따른 지출 추정치를 포함하는 재정 계획.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3(a)(4) 계획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제정 권고안.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3(b) 이 계획은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와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1991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 주지사, 그리고 감사관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3(c) 만약 1991년 12월 1일까지 계획이 제출되지 않으면, 감사관은 1992-93 회계연도 동안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104조, 제2105조, 제2106조, 제2107조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도시와 오렌지 카운티에 대한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2.3(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오렌지 카운티 교통 위원회,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 고속도로 비상사태를 위한 오렌지 카운티 서비스 당국, 또는 오렌지 카운티 통합 교통 서비스 기관이 1991년 1월 1일에 각 해당 기관이 보유했던 권한에 따라, 입법부가 계획을 수령하기 전에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30053

Explanation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여러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5명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소속이며, 카운티 내 각 편입 도시에서는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 1명을 보냅니다. 또한, 주지사가 비투표권 위원 1명을 임명합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다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3(a)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5명.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3(b)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각 편입 도시에서 1명씩의 위원. 이들은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이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3(c) 주지사가 임명하는 비투표권 위원 1명.

Section § 130053.5

Explanation

이 법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들과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편입시들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대리 대표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위원들은 한 회의에 대해 대리 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시들은 정식 대표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또는 시의원이어야 하는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대리인 임명에 대한 서면 통지는 회의 24시간 전까지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3.5(a)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한 회의에 대해 위원을 대표할 대리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대리 위원 임명 통지는 회의 24시간 전까지 위원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3.5(b)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각 편입시는 해당 시를 대표하여 봉사하는 위원회의 정식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 위원을 대표할 대리 위원 한 명을 위원회에 임명해야 한다. 대리 위원 임명 통지는 회의 24시간 전까지 위원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편입시가 대리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대리 위원은 해당 편입시의 시장 또는 시의원이어야 한다.

Section § 130053.7

Explanation

이 법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투표 절차를 설명합니다. 각 정회원 또는 대리 회원은 일반적으로 한 표를 가집니다. 하지만 투표가 이루어진 후, 어떤 회원이든 가중 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중 투표로 안건이 통과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안건은 참석한 카운티 감독관 과반수, 참석한 도시 대표 과반수, 그리고 가중 투표를 기준으로 편입 지역 내 카운티 인구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도시 대표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정족수는 전체 투표권 있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정의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3.7(a) 세분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각 정회원 또는 섹션 130053.5에 따라 정회원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대리 회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3.7(b) 세분 (a)에도 불구하고, 세분 (a)에 따라 위원회의 투표가 이루어진 직후,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가중 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가중 투표로 안건이 통과되려면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3.7(b)(1) 해당 안건은 감독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구성원은 한 표를 행사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3.7(b)(2) 해당 안건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도시들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구성원은 한 표를 행사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3.7(b)(3) 해당 안건은 편입 지역에 거주하는 카운티 인구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도시들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구성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도시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각 정회원은 해당 회원이 대표하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편입 지역 인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회의에 참석한 리버사이드 카운티 편입 지역 총 인구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배정받는다. 인구 데이터는 재정부 추정치를 통해 결정되며, 매년 조정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3.7(c) 섹션 130102에도 불구하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회 전체 투표권 있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한다.

Section § 130054.1

Explanation

벤투라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벤투라 카운티의 여러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벤투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과 카운티 내 각 시에서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 중 1명의 대표가 포함됩니다. 이 시 대표들은 더 이상 시 직책을 맡지 않거나 시의회에 의해 교체될 경우 변경됩니다.

또한, 두 명의 시민 위원이 있습니다. 한 명은 벤투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서 임명하고 다른 한 명은 벤투라 카운티 시 선정 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이 시민 위원들은 벤투라 카운티에 거주해야 하며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투표권 위원 한 명이 주지사에 의해 선정됩니다.

벤투라 카운티 교통 위원회는 다음 위원들로 구성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4.1(a) 벤투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4.1(b) 벤투라 카운티 내 각 편입시에서 1명의 위원. 이 위원은 해당 시의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이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해당 직책을 더 이상 맡지 않게 될 때 또는 시의회에 의해 교체될 때 종료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4.1(c) 벤투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1명의 시민 위원. 이 위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며, 벤투라 카운티 거주자여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4.1(d) 벤투라 카운티 시 선정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1명의 시민 위원. 이 위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며, 벤투라 카운티 거주자여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4.1(e)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1명의 비투표권 위원.

Section § 130054.8

Explanation
주지사는 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각 위원회에 투표권이 없는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된 각 위원은 4년 동안 일하게 되며,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같은 위원회에서 두 번 이상 연임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3005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교통 계획 및 프로그램 수립을 담당하는 새로 설립된 지역 정부 기관과 합병하거나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합병 또는 합류는 새 조직이 설립된 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300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교통 위원회가 대규모 직원을 고용하기보다는 주, 지역 및 지방 출처의 기존 교통 계획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목표는 지방 기관의 교통 계획 및 프로젝트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작고 숙련된 팀을 갖는 것입니다. 이 팀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교통 개선을 위한 단기 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은 위원회가 특정 지침에 따라 승인할 것입니다.

Section § 130057

Explanation
이 법은 단기 교통 개선 계획이 개발되고 승인되면,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계획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받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정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위원회는 변경 사항에 대해 즉시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30058

Explanation
이 법은 네 개의 교통 위원회가 공동 권한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 협력하도록 장려합니다. 특히 교통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 함께 일하는 것이 대중에게 이로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여러 카운티의 교통 계획 기관이 돕습니다.

Section § 130059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카운티를 관할하는 교통 계획 기관이 매년 최소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의들은 교통 위원회, 해당 기관 자체, 그리고 교통부의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 목적은 단기 교통 개선 프로그램들을 논의하고, 지역 교통 계획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에 검토하며, 지역 전체에 걸쳐 통합된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기타 상호 관심사를 다루는 것입니다.

다중 카운티 지정 교통 계획 기관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네 개 위원회 각각의 대표, 해당 기관, 그리고 교통부 대표들의 회의를 매년 최소 두 번 소집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9(a) 위원회에서 채택하기 전에 단기 교통 개선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함.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9(b) 정부법 제7편 제2.5장 (제6508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채택하기 전에 지역 교통 계획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함.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9(c) 지역 전체에 걸친 통합된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진행 상황을 고려하기 위함.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59(d) 상호 관심이 있는 다른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