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0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카운티 교통 위원회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부문은 카운티 교통 위원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30001

Explanation

이 법은 증가하는 수요와 다양한 지역 사회의 필요성 때문에 남부 캘리포니아에 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은 중복되는 서비스는 피하고,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오염을 낮추는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 것을 장려합니다.

비용 효율적인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카풀이나 전용 버스 차선처럼 현재의 고속도로 기준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이동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은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는 지역의 필요에 더 잘 맞도록 자체 대중교통 서비스를 설계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교통 계획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획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사회의 필요를 고려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 센터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01(a) 인구 분산, 대도시 지역 내 대중교통 의존 시민의 집중, 그리고 증가하는 이동성 요구사항으로 인해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되고 더욱 혁신적인 정책 및 의사결정 기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01(b) 해당 지역 내 교통 정책의 기본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은 교통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자동차 사용 및 의존도를 줄이며, 희소하고 값비싼 에너지 연료의 소비를 줄이고, 자동차 관련 대기 오염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조정되고 통합된 교통 시스템의 운영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01(c) 모든 교통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을 인식하여, 위원회는 저비용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위원회에 가용한 기존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01(d) 로스앤젤레스 대도시 지역의 주 고속도로 시스템이 버스, 자동차 및 화물 운송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고속도로 시스템을 최소한 현재의 운영 기준으로 유지하고, 카풀, 개선된 교통 운영, 전용 버스 차선 및 외곽 주차 시설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 시스템의 인원 이동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01(e) 교통 시스템은 빈곤, 연령, 신체적 장애 또는 기타 이유로 이동이 어려운 시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대중교통을 제공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01(f) 도시 및 지역 사회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행동하여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아, 대중교통이 대중의 요구에 더욱 잘 부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01(g) 교통 의사결정 과정은 공공의 가치에 부응해야 하며, 교통 계획 및 서비스의 준비, 수정 및 논의에 대중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0001(h) 교통 계획은 교통 시스템이 서비스 지역의 물리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환경 보호 및 개선과 커뮤니티 센터 근처의 황폐해진 지역 복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통행 패턴을 가진 다중심 지역이며, 카운티 내 통행의 대부분은 4마일 이하이다.

Section § 130002

Explanation
이 법에서 '위원회'는 Section 130050부터 시작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교통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챕터 2 (Section 13005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교통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30003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교통 구역'을 도시든 비법인 지역이든 상관없이, 주요 경제 중심지나 목적지를 가지고 있어 많은 단거리 및 중거리 대중교통 통행을 발생시키는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이 구역들은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더 큰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0004

Explanation
이 법은 "다중 카운티 지정 교통 계획 기관"이라는 용어를 남부 캘리포니아 정부 협회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는 이 부문에서 이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해당 특정 기관을 지칭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0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여러 카운티를 아우르는 지정된 교통 계획 기관이 회의를 개최할 때, 지방 정부 기관의 공개 회의를 보장하는 일련의 규칙인 랄프 M. 브라운 법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이를 정족수라고 합니다. 모든 공식적인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필요로 합니다.

Section § 130010

Explanation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가 사용하는 고용주-직원 관계, 복리후생, 근무 조건에 대한 규칙이, 다른 특별한 규칙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