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132820
이 법령은 지역 교통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 기금의 최대 3%를 계획 및 프로그램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Section § 132822
이 조항은 위원회가 임페리얼 카운티 내 지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이사회 과반수가 동의하는 한, 동물 통제나 비상 대응과 같은 비운송 서비스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지역 기관으로 활동하거나 고속도로 비상사태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운송 자금은 운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세금 조치로 인한 자금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없다는 강력한 규칙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조금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 기관'은 모든 지방 정부나 공공 기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2824
이 법은 위원회가 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첫째, 위원회는 연방, 주, 지방 자금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를 위한 3년에서 5년짜리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계획 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관련 기관 간의 양해각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는 교통 개발법(TDA)에 따라 지방 교통 기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TDA에서 요구하는 단기 대중교통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