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820

Explanation

이 법령은 지역 교통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이 기금의 최대 3%를 계획 및 프로그램 업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0(a) 지역 교통 기금 수입의 최대 3퍼센트를 교통 계획 및 프로그램 책임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0(b)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0(c) 위원회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0(d)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1328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임페리얼 카운티 내 지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이사회 과반수가 동의하는 한, 동물 통제나 비상 대응과 같은 비운송 서비스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지역 기관으로 활동하거나 고속도로 비상사태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운송 자금은 운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세금 조치로 인한 자금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없다는 강력한 규칙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조금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 기관'은 모든 지방 정부나 공공 기관을 의미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2(a) 위원회는 참여하기로 선택한 지방 기관들과 협력하여 임페리얼 카운티 경계 내에서 해당 기관들의 프로그램 및 정책 조정, 관리 및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2(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2(b)(1) 위원회는 비용과 자원을 통합하고 공유함으로써, 지방 기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또는 위원회의 관리 하에 운영함으로써 지역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비운송 프로그램을 평가, 개발 및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운송 프로그램에는 동물 통제 서비스, 폐기물 관리 서비스, 비상 대응 서비스, 그리고 지진, 화재, 홍수와 같은 카운티 전역의 자연재해 시 다기관 통신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2(b)(2) 위원회는 위원회 이사회의 과반수 투표와 결의안 채택이 있어야만 비운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행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2(c)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30편 제2부 제1장 제3조(제4097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2(d)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시 도로 및 고속도로법(Streets and Highways Code) 제2551조에 의거하여 임페리얼 카운티의 고속도로 비상사태 서비스 당국으로 기능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2(e)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금과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f)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2(f)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2(f)(1) 위원회는 운송 자금을 비운송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2(f)(2) 2008년 11월 4일 주 전체 총선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지역 조치 D에 따라 연장된 임페리얼 카운티 판매세 수입은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2(g) 본 조항의 목적상, “지방 기관”이란 카운티, 일반법 또는 헌장 도시, 통합시군, 타운, 지방자치단체, 구역,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그 이사회, 위원회, 기관, 또는 기타 지방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3282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첫째, 위원회는 연방, 주, 지방 자금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를 위한 3년에서 5년짜리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계획 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관련 기관 간의 양해각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는 교통 개발법(TDA)에 따라 지방 교통 기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TDA에서 요구하는 단기 대중교통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4(a)  다음을 포함하는 3년에서 5년짜리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승인을 포함하는 단기 교통 계획을 수립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4(a)(1) 교통 개선 프로그램은 연방, 주, 지방 자금으로 지원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4(a)(2) 교통 개선 프로그램은 다중 카운티 지정 교통 계획 기관과 협력 및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지역 교통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4(a)(3) 카운티 위원회와 다중 카운티 지정 교통 계획 기관은 교통 개선 프로그램 준비 절차를 명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4(a)(4) 위원회는 단기 계획 및 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회원 기관, 교통부, 인접 카운티, 그리고 기타 공공 및 민간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4(b)  위원회는 Mills-Alquist-Deddeh 법(제10부 제11장 제4장(제99200조부터 시작))의 조건에 따라 지방 교통 기금에 예치된 자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 법은 교통 개발법(Transportation Development Act)으로도 알려져 있거나 해당 법의 후속 법률이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24(c) 위원회는 교통 개발법에서 요구하는 단기 대중교통 계획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