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810

Explanation
매년 첫 회의에서 위원회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의장은 모든 회의를 이끌고, 의장이 없을 때는 부의장이 대신합니다. 만약 둘 다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을 임시 의장으로 선택하여 의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8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자체 운영 방식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 규칙들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2812

Explanation
이사회가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결권 있는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 의결권 있는 구성원들의 절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32813

Explanation
이사회는 동의, 결의 또는 조례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그 조치를 나타냅니다.

Section § 13281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회의가 어떻게 개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이사회 회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의를 보장하는 캘리포니아 법인 랄프 M. 브라운 법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이사회 위원회는 브라운 법의 특정 부분만 따르고 나머지 부분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사회 위원회는 최소 3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1328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하며, 여기에는 연간 예산 채택 및 직원 급여 책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회는 임원의 역할과 임명, 그리고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행정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부 회계사가 실시하는 연간 감사가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이사회는 지역 대중교통, 도시, 카운티, 그리고 교통부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기술 자문 위원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자문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816

Explanation
이 법은 연간 예산에 대한 공청회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대한 공고가 특정 규칙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청문회 개최 최소 15일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안된 예산 자체도 청문회 개최 최소 15일 전부터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