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800

Explanation
이 법은 임페리얼 카운티 교통 위원회를 공식 기관으로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임페리얼 밸리 정부 연합의 책임, 자산, 부채를 인수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권한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임페리얼 카운티 전체에 미칩니다.

Section § 1328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임페리얼 카운티의 특정 위원회 이사회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임페리얼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2명, 카운티 내 각 시의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 그리고 임페리얼 관개지구 이사 1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들은 더 이상 직책을 맡지 않거나 교체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또한, 주지사가 임명하는 교통부 대표 비투표권 위원 1명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바하칼리포르니아, 메히칼리, 멕시코 영사, 그리고 해당 지역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대표하는 비투표권 위원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a) 위원회의 이사회는 다음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a)(1) 임페리얼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2명. 이 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교체될 때 종료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a)(2) 임페리얼 카운티 내 각 편입시에서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인 위원 1명. 이 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시의회에 의해 교체될 때 종료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a)(3) 임페리얼 관개지구 이사회 이사 1명. 이 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해당 지구 이사회에 의해 교체될 때 종료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a)(4) 주지사가 임명하는 교통부를 대표하는 비투표권 위원 1명.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b) 위원회의 이사회는 다음 비투표권 위원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b)(1)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주를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해당 주의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b)(2) 멕시코 메히칼리 시를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시장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될 수 있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b)(3) 캘리포니아 칼렉시코 주재 멕시코 영사를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영사 또는 영사가 지명하는 자가 될 수 있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b)(4) 임페리얼 카운티 내 연방 공인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대표하는 위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