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a) 위원회의 이사회는 다음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a)(1) 임페리얼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2명. 이 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교체될 때 종료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a)(2) 임페리얼 카운티 내 각 편입시에서 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인 위원 1명. 이 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시의회에 의해 교체될 때 종료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a)(3) 임페리얼 관개지구 이사회 이사 1명. 이 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해당 지구 이사회에 의해 교체될 때 종료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a)(4) 주지사가 임명하는 교통부를 대표하는 비투표권 위원 1명.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b) 위원회의 이사회는 다음 비투표권 위원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b)(1)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주를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해당 주의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b)(2) 멕시코 메히칼리 시를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시장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될 수 있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b)(3) 캘리포니아 칼렉시코 주재 멕시코 영사를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영사 또는 영사가 지명하는 자가 될 수 있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801(b)(4) 임페리얼 카운티 내 연방 공인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대표하는 위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