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엑스포지션 메트로 라인 건설 당국에 관한 장의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당국"은 이 사업을 담당하는 엑스포지션 메트로 라인 건설 당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이 당국의 운영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입니다. "LACMTA"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 당국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은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산타모니카 도심까지 운행하는 경전철 노선 개발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00(a) "당국"은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엑스포지션 메트로 라인 건설 당국을 말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00(b) "이사회"는 당국의 운영 이사회를 말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00(c)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를 말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00(d) "LACMTA"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 당국을 말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00(e) "사업"은 로스앤젤레스 시의 7번가와 플라워 스트리트에 있는 메트로 레일 역에서 산타모니카 시의 도심까지 이어지는 로스앤젤레스-엑스포지션 메트로 라인 경전철 사업을 말한다.

Section § 1326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 및 건설에 대한 계약을 주고 관리하는 기관을 만듭니다.

Section § 132610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에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계획 수립, 재산 취득, 건설,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이 포함됩니다. 당국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수락하고 필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프로젝트 작업을 위해 다른 단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있습니다. 지방 정부나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비용이나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당국의 의무에는 연구 수행과 행동 강령 제정이 포함됩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관련 당사자로부터 상당한 기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여 이해 상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진행이 예상되며, 당국의 책임은 연방 및 지방 자금 지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a) 당국은 프로젝트의 계획, 취득, 임대, 개발, 공동 개발, 소유, 통제, 사용, 공동 사용, 처분, 설계, 조달 및 건설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a)(1) 연방, 주, 지방 기관 및 민간 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수수료, 배정금 및 자금 이전을 수락하는 것.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a)(2) 매수 또는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 당국의 권한 행사에 필요하거나, 부수적이거나, 편리한 모든 재산을 취득하는 것. 단, 당국은 가능한 경우 기존 통행권을 사용해야 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a)(3)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사용 가능한 수익의 담보 제공으로 보증되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a)(4)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및 건설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러한 계약은 개별적으로 할당되거나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모든 또는 일부 작업을 포함하도록 결합될 수 있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a)(5) 지방 정부 또는 민간 단체와 협력 또는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러한 계약은 비용 분담, 토지, 공중 또는 개발권의 매각 또는 임대, 승객 운송 제공, 공동 이용 협정 체결, 또는 당국에 부여된 권한의 완전한 행사에 필요하거나, 부수적이거나, 편리한 기타 모든 목적을 위해 체결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공동 개발”은 프로젝트에 인접하거나,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시설 운영 또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개인, 회사, 법인, 협회 또는 조직과의 계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a)(6)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이전하는 것.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b) 당국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b)(1)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재정 및 환경 연구, 계획 및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것.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b)(2)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b)(2)(A) 랄프 M. 브라운 법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9장 (제54950조부터 시작)), 계약 및 조달 법률, 소수 민족 및 여성 기업 참여를 위한 계약 목표 관련 법률, 그리고 1974년 정치 개혁법 (정부법 제9편 (제810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당국 운영을 위한 행정 규정을 채택하는 것.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b)(2)(A)(B)
(i)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b)(2)(A)(B)(i) (A)항에 따라 채택된 행정 규정은 정부법 제84308조 및 제87103조와 일치하는 직원 및 이사회 구성원을 위한 행동 강령을 포함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과 직원이 계약자, 잠재적 계약자 또는 그 하도급업체로부터 10달러($10)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b)(2)(A)(B)(i)(ii) 해당 강령은 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여자로부터 이전 24개월 이내에 250달러($250)를 초과하는 금액의 기부금을 받은 기관의 공무원에 의한 절차 기록상 공개를 요구해야 하며, 해당 당사자 또는 참여자에 의한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i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b)(2)(A)(B)(i)(iii) 해당 강령은 정부법 제8430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관의 공무원이 절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공직을 사용하거나, 사용에 참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공무원이 이전 24개월 이내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또는 결정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250달러($250)를 초과하는 금액의 기부금을 고의로 또는 인지하고 받은 경우.
(iv)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b)(2)(A)(B)(i)(iv) 이 행동 강령의 규정으로 인해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간주되는 공무원은 해당 절차의 목적상 적절한 임명 권한을 가진 자가 선택한 임명자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
(v)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0(b)(2)(A)(B)(i)(v) 행동 강령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은 결정이 내려지기 12개월 이내에 총 10달러($10)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선물 제공자 또는 선물 제공자의 중개인이나 대리인과 관련된 경우, 정부법 제87100조의 의미 내에서 결정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326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기관이 7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위원들은 다양한 지역 기관에 의해 임명됩니다: 산타모니카와 컬버시티 시의회에서 2명,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에서 2명, LACMTA에서 1명,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서 2명입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최대 4년이지만, 제한 없이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결석한 위원을 대신할 보궐위원도 임명됩니다. 이사회는 정치개혁법에 따라 운영되며, 업무를 위해 4명의 위원이 모여야 합니다(정족수). 이사회는 위원들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회의 참석에 대해 하루 최대 15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600달러와 별도의 경비가 지급됩니다. LACMTA의 최고경영자는 이사회의 비의결권 당연직 위원입니다. 임명된 개인은 해당 임명 기관의 구성원이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5(a)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이 임명되는 7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5(a)(1) 산타모니카 시와 컬버시티 시의 시의회에서 2명의 위원을 임명하며, 각 시의회는 해당 시의회 구성원의 과반수 득표로 1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5(a)(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5(a)(3) LACMTA에서 1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5(a)(4) 로스앤젤레스 시의 시의회에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 득표로 2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5(b) 모든 위원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도 연임할 수 있는 임기 수에는 제한이 없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5(c) 각 임명권자는 위원의 부재 시 대리할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의결권 있는 위원의 직위가 공석이 되면, 보궐위원은 (a)항에 따라 직위가 채워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5(d) 이사회 위원은 1974년 정치개혁법(정부법전 제9편(제81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5(e) 이사회 위원 4명은 정족수를 구성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5(f)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5(g) 각 이사회 위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된 일당으로 150달러($150)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 월 600달러($6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출장비 및 개인 경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기관이 부과한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별도이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5(h) LACMTA의 최고경영자는 이사회에 당연직 비의결권 위원으로 참여한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15(i) 이사회에 임명된 위원은 (a)항에 명시된 임명권자의 구성원 또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13262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는 전무이사를 임명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무이사는 일반적인 공무원 제도에 속하지 않으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전무이사는 기관의 업무를 돕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거나 컨설턴트를 초빙할 권한이 있습니다. 전무이사가 승인하는 모든 계약은 주 및 연방 조달 법률을 따라야 하며, 가격, 경쟁 협상 또는 이 둘 모두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32625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CMTA)이 자산을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조율하기 위해 한 기관과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프로젝트 관련 재산과 자산을 신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계약은 프로젝트가 LACMTA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설계 검토 및 건설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연방, 주, 지방 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 출처와 책임, 그리고 프로젝트의 모든 재정적 요소와 예산 세부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LACMTA는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기관과 하나 이상의 계약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체결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25(a) LACMTA와 해당 기관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프로젝트 완료에 필요한 통행권, 문서, 제3자 계약, 계약서 및 설계 문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및 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모든 부동산 및 동산, 그리고 기타 자산을 해당 기관과 함께 신탁으로 보유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25(b) 최종 프로젝트가 LACMTA의 기존 지하철 시스템 내에서 호환되고, 기능적으로 연결되며, 작동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검토에 있어 LACMTA의 직접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설계 검토, 건설 및 테스트 과정을 개괄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25(c) 다양한 자금 출처와 LACMTA가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주 및 지방 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해당 기관의 의무, 그리고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수령했을 때 해당 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기술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2625(d) 프로젝트의 모든 재정적 요소와 프로젝트에 승인된 예산을 기술한다.

Section § 132635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CMTA) 사이에 양해각서라는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합의는 LACMTA가 대중교통 프로젝트의 설계나 건설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한 변경이란 운송 방식이나 기술을 바꾸거나, LACMTA의 전체 대중교통 시스템과 프로젝트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경전철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LACMTA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2640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관이 장래에 예상되는 티켓 판매 수익(운임 수입)을 빚이나 다른 의무에 대한 담보나 보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2645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 단계 동안, 담당 기관이 프로젝트 완료 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LACMTA)으로 넘어갈 의무를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열차(차량) 및 요금 징수 시스템과 같은 것들은 해당 기관이 설계하거나 건설할 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신 LACMTA가 이를 처리합니다.

Section § 132650

Explanation
이 조항은 경전철 사업 건설이 완료되면 해당 건설을 담당했던 기관이 해산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그 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CMTA)이 해당 사업 또는 완료된 부분들의 운영을 인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