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Section § 1324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대중교통 사업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당국"은 원래 패서디나 메트로 블루 라인으로 불렸던 메트로 골드 라인 푸트힐 연장 사업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당국의 운영 이사회를 의미하며,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입니다. "LACMTA"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을 나타냅니다. "사업"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패서디나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노선으로, 몬트클레어까지 동쪽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 도시"에는 아카디아, 몬로비아, 몬트클레어 등 철도 연장선이 통과할 여러 도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32405
이 법은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설계 및 건설 계약을 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듭니다.
Section § 132410
이 조항은 주요 프로젝트에 관련된 당국의 권한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당국에는 프로젝트 계획, 재산 취득, 계약 체결 등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당국은 자금을 수락하고, 채무를 부담하며, 공공 및 민간 단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당국의 의무에는 재정 연구 수행과 투명성 및 특정 법률 준수를 보장하는 행정 규정 채택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에는 직원 및 이사회 구성원을 위한 행동 강령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중요한 기부금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당국은 윤리적 지침을 준수하여 재정적 기부금에 의해 결정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기부금을 받은 공무원은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제한됩니다. 또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프로젝트 설계 및 건설에서 합리적인 진척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32415
이 법은 5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과 4명의 비의결권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 이사회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로스앤젤레스, 패서디나, 사우스 패서디나와 같은 지역의 시의회 및 기타 지방 기관에 의해 선출됩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최대 4년 임기로 재직하며, 임기 제한은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 대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사회 위원들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하루 최대 150달러, 월 최대 600달러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경비는 별도입니다. 위원들은 1974년 정치 개혁법을 준수해야 하며, 시의회 의원이나 다른 지방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고, 여러 직책을 겸하는 것에 법적 충돌은 없습니다.
Section § 132420
Section § 132425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CMTA)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모든 재산과 자산을 신탁으로 보유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신속하게 합의를 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완료에 필수적인 토지, 법률 문서, 계약서 및 설계 도면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32430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CMTA)에서 다른 기관으로 특정 프로젝트 자금을 이전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첫째, LACMTA는 1998년 5월 13일에 승인된 계획에 명시된 남은 지방 자금을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해당 기관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둘째, 1998년 5월 13일 계획에 언급된 이 프로젝트를 위한 주 자금도 완료를 담당하는 기관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금 이전은 1998년 6월 2일 LACMTA와 위원회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32435
Section § 132440
Section § 132445
이 법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당국이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이 완료된 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CMTA)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떠한 재정적 의무도 만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의 설계와 건설은 당국이 관리하지만, 차량(rolling stock)은 예외이며, 이는 LACMTA가 운영의 일부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 규칙은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2450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교통국(LACMTA)이 특정 대중교통 프로젝트의 모든 완료된 부분의 운영을 인계받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지역 이사회가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다루는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한 구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건설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LACMTA는 2012년까지 배정된 자금을 초과하여 추가 자금을 투자할 의무가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건설을 감독하는 기관은 해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