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거래 및 사용세가 챕터 3 (섹션 131100부터 시작)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승인되고, 해당 세금을 위원회가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채택된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이 있는 카운티에서,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200(a) 계획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문 위원회를 임명하며, 그 위원들은 자문 위원회 회의 참석에 대해 50달러($50)의 비율로 보상받지만, 월 100달러($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필요한 여비 및 개인 경비를 지급받는다. 위원회가 결정한 위원회 직원은 자문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200(b) 본 챕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