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2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통 지출 계획이 있는 카운티에서 소매 판매세가 승인되면 위원회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세금 관리를 돕기 위해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자문 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참석에 대해 50달러를 받으며, 월 최대 100달러까지 지급되고,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위원회 직원은 자문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세금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소매 거래 및 사용세가 챕터 3 (섹션 131100부터 시작)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승인되고, 해당 세금을 위원회가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채택된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이 있는 카운티에서,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200(a) 계획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문 위원회를 임명하며, 그 위원들은 자문 위원회 회의 참석에 대해 50달러($50)의 비율로 보상받지만, 월 100달러($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필요한 여비 및 개인 경비를 지급받는다. 위원회가 결정한 위원회 직원은 자문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200(b) 본 챕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Section § 131201

Explanation
이 법은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는 위원회가 특정 소매세로 거둬들인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승인된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31202

Explanation
매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각 카운티의 교통 지출 계획에 명시된 프로젝트 완료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31203

Explanation
카운티 교통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먼저 변경 사항을 승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추가 또는 삭제와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원래 계획이 승인된 방식과 동일하게 승인되어야 합니다. 수정안은 예상치 못한 수입 변동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의 프로젝트는 우선순위를 유지해야 하며,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은 프로젝트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