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교통 당국이 추가 자금을 사용하여 기존의 지방 대중교통 자금을 강화하고, 과거 재산세 자금을 대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금은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에 명시된 대로 이미 대중교통에 지출되고 있는 금액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징수된 세입은 승인된 계획이 다른 곳에서의 지출을 허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한 카운티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세금은 원래 징수된 카운티에 이익이 되는 경우 다른 자금과 교환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경우, 베이 지역 고속철도(BART) 지구는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샌프란시스코로부터 받은 모든 자금에 대해 다른 연방, 주 또는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매칭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자금과 매칭 자금 모두 자본 개선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0(a) 입법부는 이 장의 제정을 통해, 섹션 131055에 따라 채택된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에 따라, 카운티 교통 당국 또는 위원회가 이 장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 자금을 계획에 명시된 대중교통 목적에 사용되는 기존의 지방 수입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도록 의도한다. 입법부는 또한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이 대중교통 목적을 위해 이전에 재산세 수입으로 제공된 자금을 대체하지 않아야 함을 의도한다. 9개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대중교통 목적을 위한 기존의 지방 자금 약속을 유지하도록 또한 장려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0(b) 이 장에 따라 발생한 모든 세입은 원산지 카운티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단, 채택된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한 세입은 원산지 카운티 내외에서 지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교환이 원산지 카운티에 이익이 되는 경우, 해당 세입은 교통 목적을 위해 다른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에 사용 가능한 연방 또는 주 자금과 교환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0(c)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0(c)(1) 이 장에 따라 알라메다 카운티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및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로부터 자금을 받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고속철도 지구는 해당 카운티들로부터 이 장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 자금만큼 최소한 지구에 사용 가능한 연방, 주 또는 기타 자금으로 매칭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0(c)(2) 지구가 이 장에 따라 받은 자금과 그에 대한 매칭 자금은 자본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카운티 교통 당국 교통 지출 계획 대중교통 자금 재산세 수입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세입 지출 원산지 카운티 자금 교환 연방 또는 주 자금 교통 목적 베이 지역 고속철도 자본 지출 매칭 자금 요건 알라메다 카운티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Amended by Stats. 2005, Ch. 83, Sec. 2. Effective July 19, 2005.)
이 법은 카운티에서 소매 거래 및 사용세로 벌어들인 돈은 해당 카운티의 교통 계획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맞춰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매 거래세 사용세 조례 카운티 세입 배분 교통 지출 계획 카운티 세금 지출 세입 분배 세금 조례 우선순위 교통 자금 카운티 세입 지역 교통 사업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법은 카운티 교통 당국이나 위원회가 유권자의 3분의 2가 승인하는 경우 카운티의 어느 지역에서든 0.5% 또는 1%의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투표는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을 수립한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이 승인되면 투표일 마감 시점에 발효됩니다. 조례는 지출 계획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명시해야 합니다. 계획의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관련 채권이 모두 상환되면 세금은 더 일찍 종료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2(a) 카운티 교통 당국 또는 위원회는 카운티의 편입 및 비편입 지역에 적용되는 1퍼센트의 2분의 1 또는 1퍼센트의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조례를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6편 (제7251조부터 시작) 및 제131103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 채택 후 1년 이내에 감독위원회에 의해 이 목적을 위해 소집될 선거에서 해당 안건에 투표하는 유권자의 3분의 2가 그 부과를 승인하는 데 찬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2(b) 해당 조례는 제131108조에 명시된 제안이 채택된 선거일 투표 마감 시점에 발효된다. 해당 조례는 채택된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채택된 계획의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이 부에 따라 발행된 미상환 채권이 상환되는 경우 세금은 더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소매 거래 및 사용세 교통 당국 판매세 0.5퍼센트 세금 1퍼센트 세금 카운티 선거 3분의 2 유권자 승인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 세금 조례 교통 자금 조달 세금 기간 채권 상환 교통 프로젝트 세금 종료 감독위원회 선거
(Amended by Stats. 2013, Ch. 595, Sec. 1. (AB 1112) Effective January 1, 2014.)
이 법은 카운티가 소매 거래 및 사용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해당 세금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고 그 세금으로 징수된 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조례에는 카운티 교통 당국의 구성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매 거래세 사용세 세금 조례 카운티 교통 당국 세수 목적 세금 명시 세금 성격 수익 사용 조례 요건 카운티 세법 교통 자금 세금 부과 당국 구성원 세금 세부사항 카운티 조례
(Amended by Stats. 2005, Ch. 83, Sec. 3. Effective July 19, 2005.)
이 법은 카운티가 감독관 위원회(섹션 131102에 따라)의 지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때, 카운티가 선거를 조직하고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투표되는 세금이 승인되면, 카운티는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으로부터 선거 비용을 환급받게 됩니다. 선거는 카운티 선거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감독관 위원회 선거 비용 상환 세금 승인 세금 부과 기관 선거 실시 선거 절차 세금 부과 카운티 책임 선거 자금 세금 관련 선거 섹션 131102 선거 조직 유권자 세금 승인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법은 이 장과 관련된 새로운 세금 조례가 채택된 후 120일이 넘는 시점에 시작되는 역년 분기의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카운티 교통 당국 또는 위원회는 주 균등화위원회가 해당 세금과 관련된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세금 조례 시행일 역년 분기 120일 카운티 교통 당국 위원회 주 균등화위원회 관리 운영 세금 관리 세금 운영 새로운 세금 규정 정부 계약 공공 세금 처리 교통세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법은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특정 세금 징수액이 해당 카운티의 교통 계획에 따라 교통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순수익 교통세 세금 배분 교통 사업 카운티 교통 계획 비용 공제 교통 지출 계획 세금 분배 지역 교통 재원 카운티 할당 세수 활용 교통 재정 카운티 기관 교통 인프라 자금 할당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법 조항은 카운티가 교통 목적의 특별 판매세를 징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연간 세수 중 최대 1%까지만 해당 세금과 교통 계획을 관리하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선거 비용을 충당한 후, 나머지 자금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교통 시스템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과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통 지출 계획 소매 거래세 사용세 급여 자금 한도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카운티 교통 당국 세수 배분 교통 프로젝트 계획 설계 및 건설 프로젝트 운영 선거 비용 상환 적격 후원 기관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소매 거래 및 사용세 부과를 위한 요청을 투표용지에 어떻게 포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세금으로 상환될 채권 발행에 대한 유권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 안건에는 세율, 세금 존속 기간, 그리고 세금으로 충당될 채권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는 어떤 기관이 세금을 집행할 것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신설 기관인 경우 지출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는 견본 투표용지와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서 전체 안건과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8(a) 감독위원회는 소매 거래 및 사용세 부과 승인을 위한 투표 안건의 일부로서, 채택된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세금 수익금으로만 상환 가능한 채권 발행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8(b) 승인될 수 있는 최대 채무 부담액은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지만, 계획에 따라 결정된 해당 세금의 추정 수익금을 초과할 수 없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8(c) 해당 안건은 실제 세금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8(d) 해당 안건은 계획이 기한을 명시하는 경우 세금의 존속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8(e) 해당 안건은 해당 세금 수익금으로 상환 가능한 채권 금액(있는 경우)을 명시해야 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8(f) 해당 안건은 카운티 교통 당국 또는 위원회 중 하나를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으로 명시해야 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8(g) 1978년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세출 한도가 없는 기관의 경우, 해당 안건은 헌법 제13조 B항에 따른 한도를 포함해야 한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8(h) 선거법 제13303조에 따라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견본 투표용지는 선거 소집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체 안건이어야 하며, 유권자 정보 안내서에는 전체 채택된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채권 발행 승인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 세금 수익금 채무 부담액 세금 안건 요건 교통 당국 위원회 세금 부과 세출 한도 견본 투표용지 요건 유권자 정보 안내서 세금 존속 기간 세금 비율 투표 안건 세부 사항 선거법 제13303조
(Amended by Stats. 1994, Ch. 923, Sec. 214. Effective January 1, 1995.)
이 법은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하는 기관이 언제든지 '제한세 채권'이라고 불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채권은 오직 이 특정 세금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상환됩니다.
이 세금에서 나오는 돈은 다른 프로젝트에 (선지급 방식의 자금 조달, 즉 "pay-as-you-go" 방식) 사용되기 전에 먼저 이 채권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단, 채권 발행 결의안에 다르게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9(a)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승인과 동시에 유권자들이 승인한 채권은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에 의해 언제든지 발행될 수 있으며 오직 해당 세금의 수익금으로만 상환되어야 한다. 해당 채권은 "제한세 채권"이라고 불린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09(b)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제한세 채권에 대한 세금의 담보 설정은 "선지급" 방식의 자금 조달을 위한 세금 사용보다 우선권을 가지며, 단,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안에서 해당 우선권이 명시적으로 제한된 경우는 예외이다.
제한세 채권 소매 거래세 사용세 채권 발행 세금 수익금 채권 우선권 선지급 방식 자금 조달 채권 결의안 세금으로 조달되는 채권 세금 담보 우선권 채권 자금 조달 기관 부과세 세금으로 조달되는 프로젝트 채권 상환 재정 관리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이 제한세 채권을 어떻게 발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채권은 소매 거래세와 사용세를 징수하는 기관이 결의안에 대해 3분의 2 찬성 투표를 한 후에 발행될 수 있습니다. 결의안은 필요한 채권의 수를 명시하고, 다양한 지급일을 가진 여러 시리즈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채권은 매년 같은 날에 만기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한세 채권 3분의 2 찬성 투표 기관 결의안 소매 거래세 사용세 채권 발행 채권 시리즈 지급일 채권 만기 지방 기관 캘리포니아 채권 세금 채권 채권 결의안 시리즈 발행 채권 금액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조항은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결의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결의안은 채무 발생의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엔지니어링 및 법률 수수료와 같은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비용, 채무의 원금액, 채권의 만기 기간(특정 세금 종료일 이전이어야 함), 그리고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채권의 최소 액면가는 5,000달러여야 하며, 등록 채권 또는 무기명 채권과 같은 채권 형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결의안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승인된 추가 세부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1(a)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안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1(a)(1) 제안된 채무가 발생할 목적. 이는 해당 목적 달성과 부수적이거나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예상 비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엔지니어링, 검사, 법률, 재정 대리인, 재무 컨설턴트 및 기타 수수료, 채권 및 기타 준비금, 운전자본, 건설 기간 동안 및 그 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이자, 그리고 채권의 승인, 발행 및 판매를 위한 모든 절차 비용을 포함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1(a)(2)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1(a)(3) 채무의 원금액.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1(a)(4) 발행될 채권의 만기 전 최대 기간. 이는 소매 거래 및 사용세 부과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1(a)(5) 지급될 최대 이자율. 이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1(a)(6) 채권의 액면가 또는 액면가들. 이는 5천 달러 ($5,000) 미만일 수 없다.
(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1(a)(7) 채권의 형태. 이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 채권 및 무기명 채권을 포함하며, 이에 첨부될 쿠폰의 형태, 관련 등록, 전환 및 교환 특권(있는 경우), 그리고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시기를 포함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1(b) 결의안에는 본 장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승인된 다른 사항들도 포함될 수 있다.
채권 발행 채무 결의안 엔지니어링 비용 법률 수수료 재정 대리인 채권 이자 건설 기간 최대 이자율 채권 만기 최소 액면가 등록 채권 무기명 채권 채권 기간 원금액 소매 거래세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법은 채권의 이자율이 법적 한도 내에서 정해질 수 있으며, 이자는 보통 6개월마다 지급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채권이나 일련의 채권에 대한 첫 이자 지급은 소매 거래세 및 사용세를 담당하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최대 1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고 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이율로 이자를 부담하며, 이자는 반년마다 지급되어야 한다. 단, 채권 또는 그 일련의 채권에 대해 지급되는 첫 이자는 소매 거래세 및 사용세를 부과하는 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일 수 있다.
채권 이자율 최고 이자율 반기별 이자 지급 첫 이자 기간 소매 거래세 사용세 기관 채권 발행 이자 지급 일정 법정 이자율 한도 재정적 의무 기관 결정 조세 관련 채권 공공 재정 일련 채권 이자 이자 기간 결정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법은 소매 거래 및 사용세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정부 기관이 해당 채권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조기 상환에 대한 규칙(시기 및 비용 등)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채권은 만기 전에 상환될 수 없으며, 채권 자체에 조기 상환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채권 발행 소매 거래 사용세 상환 및 환매 채권 만기 조기 채권 상환 채권 조건 상환 조건 승인된 기관 정부 채권 채권 명시 인쇄된 진술 금융 조건 공공 기관 채권 채권 투자 조건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법 조항은 특정 채권의 원금(주요 금액)과 이자 모두의 상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설명합니다. 지급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며, 관련 세금을 부과한 기관의 재무관 사무실이나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채권 보유자는 지급을 받을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 상환 원금 및 이자 법정 통화 채권 보유자 선택 지급 장소 기관 재무관 소매 거래세 사용세 미국 달러 채권 지급 지정된 지급 장소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법은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 어떻게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채권은 해당 기관의 의장 또는 부의장과 감사관이 서명해야 하며, 기관의 공식 인장(있는 경우)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명과 인장은 인쇄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의 서명은 수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에 서명한 임원들이 채권이 인도되기 전에 직위를 떠나더라도, 그들의 서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채권 발행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의장 서명 부의장 서명 감사관 서명 기관 공식 인장 수기 서명 기계적 복제 채권 이자 쿠폰 임원 서명 유효성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조항은 소매 거래 및 사용세와 관련된 채권이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으며, 판매 방식(협상 또는 공개)은 해당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결정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채권 매각 소매 거래세 사용세 액면가 이하 가격 협상 매각 공개 매각 과세 기관 결의 기관 결정 채권 가격 책정 세금 채권 채권 판매 방식 채권 판매 결정 채권 발행 가격 책정 채권 시장 전략 세금 부과 채권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법 조항은 채권을 캘리포니아 주 안팎 어디에서든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채권에 대한 대금은 현금이나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지불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 인도 주 내외 매매 대금 현금 결제 은행 신용 채권 거래 장소 금융 거래 채권 발행 결제 방법 주 경계 금융 상품 은행 이체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법은 특정 채권 매각 대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매각으로 발생한 이자와 할증금은 채권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됩니다. 나머지 돈은 해당 기관의 금고로 들어가 채권을 담보하거나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남은 돈이 있다면, 채권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하거나 시장 가격으로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데 사용해야 하며, 그렇게 매입된 채권은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채권 매각으로 발생한 모든 이자와 할증금은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될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채권 수익금의 잔액은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하는 기관의 금고에 예치되어 채권을 담보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잔여 금액은 (a)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될 기금으로 이전되거나 (b) 해당 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시장에서 공개 매각 또는 사적 매각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여 미상환 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될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그렇게 매입된 채권은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채권 매각 발생 이자 할증금 기금 배분 금고 기금 채무 상환 프로젝트 자금 조달 잔여 자금 미상환 채권 매입 공개 시장 사적 매각 공개 매각 기관 금고 채권 취소 소매 거래 및 사용세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조항은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하는 기관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기존 채권을 갚기 위해 '환매채'라고 불리는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매채는 기존 채권의 원금과 발생할 수 있는 프리미엄, 그리고 새로운 채권 발행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채는 지급 일정과 채권 보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기존 채권 또는 새로운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의 발행 및 판매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이 이러한 환매채에도 적용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9(a)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이 정하는 조건, 시기 및 방식으로 해당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환매채의 발행, 판매 또는 교환을 규정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9(b) 환매채는 미상환 채권의 원금 전부 또는 일부, 만기 전 조기 상환 및 회수 시 발생하는 프리미엄(있는 경우), 환매에 드는 모든 비용, 그리고 다음 중 하나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원금액으로 발행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9(b)(1) 환매채 판매일로부터 환매채 판매 수익금으로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 또는 채권 보유자와의 상환 요청 또는 합의에 따라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의 환매채에 대한 이자.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9(b)(2) 환매채 판매일로부터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 또는 채권 보유자와의 상환 요청 또는 합의에 따라 상환될 채권의 지급일까지의 상환될 채권에 대한 이자.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19(c) 이 장의 채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은 환매채의 발행 및 판매에도 적용된다.
소매 거래 및 사용세 환매채 채권 상환 채권 회수 환매채 교환 원금액 채권 프리미엄 조기 상환 및 회수 채권 비용 이자 지급 채권 수익금 채권 상환 채권자 합의 세금 기관 채권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법은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하는 기관이 승인되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채권을 팔기 전에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채권 예상 어음'이라는 단기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하며, 이 어음은 갱신할 수 있지만 5년 이내에 갚아야 합니다.
기관은 세금 수입을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이 어음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일찍 갚지 못하면, 승인된 채권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 어음의 총액은 승인된 채권 금액에서 이전에 팔린 채권이나 다른 미상환 어음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어음과 이를 허용하는 결의안에는 기관이 정하는 다양한 조건이나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20(a) 소매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하는 기관은 본 장에 따라 승인되었으나 아직 판매되거나 인도되지 않은 채권의 매각을 예상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양도 가능한 채권 예상 어음을 발행하고 수시로 채권 예상 어음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 예상 어음의 최대 만기(갱신 포함)는 최초 채권 예상 어음 인도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20(b) 채권 예상 어음 및 그 이자는 세금 수입을 포함하여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의 모든 자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 예상 어음 또는 그 일부, 또는 그 이자는 해당 어음이 발행된 것을 예상하는 기관 채권의 다음 매각 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20(c) 채권 예상 어음은 기관이 발행하도록 승인된 채권의 총액에서 이전에 판매된 승인 발행 채권의 금액과 발행되어 현재 미상환 상태인 다른 채권 예상 어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될 수 없다. 채권 예상 어음은 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행 및 판매되어야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120(d) 채권 예상 어음 및 이를 승인하는 결의안은 기관의 결의안이 포함할 수 있는 모든 조항, 조건 또는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채권 예상 어음 자금 차입 단기 어음 갱신 어음 5년 만기 세금 수입 승인된 채권 채권 매각 양도 가능한 어음 기관 차입 채권 매각 대금 결의안 조항 자금 예상 공공 기관 재정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 신탁 기금, 보험 회사, 은행, 주립 학교 기금 등 다양한 자금에 대한 유효한 투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은 현재 또는 미래의 법률이 시, 카운티 또는 교육구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채권은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공공 자금 예치 또는 이행 요건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규정은 합법적인 투자에 관한 기존 법률을 보완하며, 가장 최근의 입법 결정으로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합법적 투자 신탁 기금 보험 회사 자금 상업 은행 저축 은행 신탁 회사 주립 학교 기금 채권 투자 지방채 카운티 채권 교육구 채권 공공 자금 예치 담보 이행 담보 입법부 의사 표현 최신 입법 업데이트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
세금 조례나 그와 관련된 채권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조례가 승인된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 조례와 채권에 관한 모든 것이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소매 거래세 사용세 조례 세금 조례 이의 제기 채권 유효성 선거 기반 조례 승인 법적 이의 제기 기한 세금 조례 다툼 6개월 이의 제기 기간 채권 발행 다툴 수 없는 조례 세금 합법성 선거 조례 기한 세금 조례 유효성 채권 다툼 조례 승인 절차
(Added by Stats. 1986, Ch. 301, Sec. 3. Effective July 14,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