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은 다음의 모든 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a)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a)(1) 현재 연방, 주 및 지방 자금 추정치에 따르면 완료에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난, 카운티 내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 교통 및 운송 프로젝트 목록과 각 후원 기관. 프로젝트 유형에는 자본, 유지보수, 수리 또는 운영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원 기관이 없는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방 및 주 자금 추정치는 위원회 직원이 제공한 추정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후원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추정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부문에 따라 채택된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조례를 관리하는 기관은 대중교통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주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추정되는 프로젝트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a)(2)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a)(2)(1)항에도 불구하고, 본 부문에서 발생한 자금은 카운티 교통 당국, 위원회,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 및 해당 부서의 동의를 얻어 주 교통 개선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건설을 조기에 진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b)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b)(a)항에 나열된 각 프로젝트의 비용 추정치.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c)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c)(a)항에 나열된 각 프로젝트의 완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자금 출처 추정치.
(d)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d)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d)(a)항에 나열된 각 프로젝트에 대해 (b)항과 (c)항의 수치 간 차액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금 추정치.
(e)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e)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e)(a)항에 나열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매 거래 및 사용세 조례의 채택이 필요한지에 대한 권고. 해당 조례의 채택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이 영구적일지 또는 특정 기간 동안일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권고는 채권 발행 권한을 추구해야 하는지 여부와 해당 권한의 제한 사항에 대한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f) 감독 위원회가 (e)항에서 권고된 세금 조례의 수익금을 부과하고 관리하기 위해 본 부문에 따라 카운티 교통 당국 설립을 유권자에게 승인하도록 요청해야 하는지, 또는 감독 위원회가 위원회에 세금 수익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도록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 해당 조례는 세금 부과 승인 안건에 투표하는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g) 권고가 감독 위원회가 유권자에게 위원회에 세금 부과를 요청하도록 하는 경우, 권고된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의 관리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할 자문 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원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h) 권고가 카운티 교통 당국 설립에 관한 경우, 해당 권고에는 지방 정부를 대표하는 수와 카운티를 대표하는 수를 명시하여 당국의 구성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31051(i) 카운티 간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인접 카운티의 지원을 구할지 여부에 대한 권고. 이는 각 인접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와 시 선정 위원회에 해당 카운티의 교통 지출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인접 카운티는 각 카운티 교통 지출 계획에 명시된 상호 교통 및 운송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Amended by Stats. 1997, Ch. 173, Sec. 2. Effective January 1,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