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10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첫 회의에서, 그리고 그 후 매년 1월 첫 회의에서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의장은 의장이 없을 때 회의를 주재합니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 의장(chair pro tempore)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Section § 12010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에 대한 규칙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2010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디에이고 지역의 대중교통 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가 어떻게 투표를 진행하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때로는 두 개의 관할 구역에서 가중 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중 투표에서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각 시가 총 100표를 가지며, 샌디에이고 시는 정해진 수의 가중 투표를 받습니다. 가중 투표로 결정이 통과되려면, 최소 세 개의 다른 지역 대표들이 전체 가중 투표의 51% 이상을 차지하며 지지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과반수 투표 이상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논의될 때는 가중 투표에서도 초과 다수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투표에 사용되는 인구 수치는 카운티 내 특정 비법인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안내할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2.5(a)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는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이사회의 모든 공식적인 행위는 참석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구성원 투표가 실시된 후, 임의의 두 관할 구역 구성원에 의해 가중 투표가 요청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2.5(b) 가중 투표의 경우,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각 시는 샌디에이고 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구에 따라 매년 배분될 총 100표를 행사한다. 샌디에이고 시의 네 명의 대표 각각은 121/2 가중 투표를 행사하여 총 50표가 된다. 촐라비스타 시의 대표들은 해당 시에 할당된 표를 대표들 간에 균등하게 나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2.5(c) 가중 투표 절차에 따른 승인은 이사회의 원래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전체 가중 투표의 51퍼센트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세 개 관할 구역 대표들의 투표를 필요로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2.5(d) 이사회의 과반수 투표 이상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가중 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가중 투표의 초과 다수 비율 또한 요구된다.
(e)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2.5(e)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2.5(e)(b)항의 목적상,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인구는 섹션 120054에 따라 대중교통 개발 위원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인구이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2.5(f) 이사회는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201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내리는 모든 조치나 결정이 동의, 결의 또는 조례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시되고 승인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사회의 행위는 동의, 결의 또는 조례로 표명되어야 한다.

Section § 1201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가 랄프 M. 브라운 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지방 정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투명성과 대중의 접근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20105

Explanation

이사회는 대중교통 유도수로의 주요 결정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연간 예산을 수립하고, 급여를 정하며, 이사회의 기능과 직원의 의무를 명시하는 행정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연간 재정 감사를 실시하고,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며,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5(a) 전용 대중교통 유도수로를 직접 운영할지 또는 주 노동법 및 제120508조 (d)항에 따라 운영 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5(b) 대중교통 유도수로 운영 자금 조달 방법을 결정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5(c) 연간 예산을 채택하고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정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5(d) 조례로써 행정규정을 채택하며, 이는 이사회 임원의 권한과 의무, 이사회 직원의 임명 방법, 이사회의 운영 및 관리 방법, 절차 및 시스템을 규정한다. 행정규정은 또한 총지배인 또는 최고경영자의 임명, 그리고 재무 및 행정, 기획 및 운영, 자산 취득 및 관리, 지역사회 관계를 위한 단위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단위로 이사회 직원을 조직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사항을 규정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5(e) 이사회의 재정 거래 및 기록에 대한 사후 감사를 공인회계사에 의해 최소한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5(f)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을 실행하기 위해, 그리고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되는 대중교통 시스템 및 관련 교통 시설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사회의 재산 및 시설의 사용, 운영 및 유지보수를 규제하는 데 적절하거나 필요한 모든 조례를 채택하고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5(g)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문위원회를 임명한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5(h) 본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Section § 120105.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도시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기획하며 개발하는 데 경험이 있는 총지배인이나 CEO를 채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201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간 예산 채택에 대한 공청회 통지가 공청회 개최 최소 15일 전에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안된 연간 예산은 공청회 개최 최소 15일 전까지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0107

Explanation
이사회 구성원들은, 대리 역할을 하는 대체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를 받습니다. 단, 분기당 6회 이상의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합리적인 경비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다른 공공 단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에게도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 금액을 정하려면 이사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Section § 12010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무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대중에게 공개하는 보고서와 감사관(Controller)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사회가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나 다른 법인을 소유하거나 통제한다면, 해당 법인의 재무 활동은 이사회의 감사관(Controller)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별도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0109

Explanation

이사회가 새로운 조례를 검토하거나 채택하거나 기존 조례를 변경할 때마다,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요약본을 게재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더 큰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회의 최소 5일 전과 조례 채택 후 15일 이내에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재물에는 찬성 또는 반대한 이사회 구성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례의 전체 사본은 서기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9(a) 이사회 서기는 제안된 조례 또는 조례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 그리고 이사회에서 채택된 모든 조례를 이사회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행되고 배포되는 일반 보급 신문에 최소 한 번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9(b)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9(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례의 게재는 다음 중 하나의 조치로 충족될 수 있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9(b)(1) 이사회는 제안된 조례 또는 조례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의 요약본을 게재할 수 있다. 요약본은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 요약본은 게재되어야 하며, 제안된 조례 또는 제안된 개정안의 전체 원문 공증 사본은 해당 제안된 조례 또는 개정안이 채택될 이사회 회의 최소 5일 전에 이사회 서기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한다. 조례 또는 개정안 채택 후 15일 이내에 이사회는 해당 조례 또는 개정안에 찬성 및 반대 투표를 한 이사회 구성원의 이름과 함께 조례 또는 개정안의 요약본을 게재해야 하며, 서기는 채택된 조례 또는 개정안의 전체 원문 공증 사본과 해당 조례 또는 개정안에 찬성 및 반대 투표를 한 이사회 구성원의 이름을 서기 사무실에 게시해야 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109(b)(2)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람이 제안된 조례 또는 개정안의 공정하고 적절한 요약본을 작성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사회가 그렇게 명령하는 경우, 해당 제안된 조례 또는 개정안이 채택될 이사회 회의 최소 5일 전에 이사회의 관할 구역 내 일반 보급 신문에 최소 4분의 1 페이지 크기의 지면 광고가 게재되어야 한다. 조례 또는 개정안 채택 후 15일 이내에 최소 4분의 1 페이지 크기의 지면 광고가 게재되어야 한다. 해당 광고는 채택된 조례 또는 개정안의 일반적인 성격을 명시하고, 대중이 조례 또는 개정안의 전체 원문 사본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조례 또는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조례 또는 개정안에 찬성 및 반대 투표를 한 이사회 구성원의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