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050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특정 지역에 샌디에이고 광역 대중교통 개발 위원회(San Diego Metropolitan Transit Development Board)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샌디에이고 광역 대중교통 시스템(San Diego Metropolitan Transit System)으로도 불립니다. 이 위원회는 특정 정부법 목적을 위한 급행 대중교통 지구로 인정되며, 도로 및 고속도로법에 따라 공공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050(a) 섹션 120054에 명시된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해당 지역에 샌디에이고 광역 대중교통 개발 위원회(San Diego Metropolitan Transit Development Board)가 이로써 설립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050(b) 위원회는 샌디에이고 광역 대중교통 시스템(San Diego Metropolitan Transit System)으로도 알려진다. 법률에서 위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은 샌디에이고 광역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050(c)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050(c)(1) 위원회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편 제2부 제1장 제1부 제5조(섹션 53090부터 시작)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급행 대중교통 지구(rapid transit district)로 간주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050(c)(2) 위원회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Streets and Highways Code) 섹션 1450에 정의된 "공공 기관(public agency)"의 의미에 포함된다.

Section § 120050.2

Explanation

이 법은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감독관 1명과 지정된 8개 시의 각 시의회 위원 1명이 포함됩니다. 샌디에이고 시의회에서는 시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이, 출라 비스타 시의회에서는 시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이 나옵니다. 이사회 의장은 3분의 2 찬성 투표로 선출되며 2년 동안 재직하지만, 비슷한 투표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050.2(a)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위원 1명. 감독관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050.2(b) 코로나도, 엘카혼, 임페리얼 비치, 라메사, 레몬 그로브, 내셔널 시티, 파웨이, 산티 시의 시의회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각 시의회 위원 1명.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050.2(c) 샌디에이고 시 시의회 위원 4명(그 중 1명은 시장이어야 함)과 출라 비스타 시 시의회 위원 2명(그 중 1명은 시장이어야 함). 각 위원은 해당 시의회에서 임명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050.2(d) 이사회 의장은 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이사회 3분의 2 찬성 투표로 선출된다. 의장은 2년의 임기로 재직하며, 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이사회 3분의 2 찬성 투표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Section § 120051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교통 개발 위원회의 감독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은, 위원회 관할 구역 내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법인화된 지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두 개의 감독관 선거구 중 한 곳 출신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0051.6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교통 개발 이사회의 대체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사회의 관할 구역 내에 가장 많이 포함된 두 지구 중 한 곳에서 아직 임명되지 않은 카운티 감독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시의회는 해당 시의회에서 대중교통 이사회에 대체 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 대체 위원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위원과 제2 대체 위원 모두 회의에 참석할 때 정식 이사회 위원과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집니다.

이사회의 대체 위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051.6(a) 샌디에이고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섹션 120051에 따라 이미 임명되지 않은 카운티 감독관을 임명해야 하며, 이 감독관은 섹션 120054에 정의된 대중교통 개발 이사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법인화된 지역 내에서 가장 큰 면적 비율을 차지하는 두 감독 지구 중 하나를 대표하여 대중교통 개발 이사회의 대체 위원으로 봉사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051.6(b) 섹션 120050.2의 하위 조항 (b) 또는 (c)에 명시된 도시들의 시의회는 각자 개별적으로 섹션 120050.2의 하위 조항 (b) 또는 (c)에 따라 이미 임명되지 않은 각 시의회 위원을 이사회에 있는 해당 도시의 각 위원에 대한 대중교통 개발 이사회의 대체 위원으로 봉사하도록 임명해야 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051.6(c) 재량에 따라 시의회 또는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위원이나 대체 위원 모두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첫 번째 대체 위원이 임명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2 대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0051.6(d) 대체 위원 및 제2 대체 위원은 이사회에서 봉사할 때 위원과 동일한 제한을 받으며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20054

Explanation
이 법은 촐라비스타와 샌디에이고를 포함한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여러 도시를 포함하여 특정 이사회가 관할하는 지역을 설명합니다. 또한, 다른 대중교통 개발 이사회에 이미 속한 지역을 제외한 카운티의 대부분의 비법인 지역과 명시된 도시들로 둘러싸인 지역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