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 채권은 지구가 취득하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이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사용하여 갚아야 하는 일종의 대출입니다. 이러한 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는 1941년 수익채권법에 명시된 지침을 따릅니다.
지구 채권 수익 채권 시설 자금 조달 사업 건설 채권 발행 1941년 수익채권법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공공 자금 조달 대출 상환 건설 자금 지구 프로젝트 채권법 조항 수입 담보 채권 정부 법전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40.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조항은 해당 지구가 1941년 수익채권법에 따라 정의된 지방 기관으로 간주됨을 설명합니다. 이 맥락에서 "기업"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구의 대중교통 시스템 및 시설, 그리고 모든 확장 또는 개선 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 지구는 대중교통 시설이나 장비를 취득, 건설 또는 완료하기 위해 특별히 수익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동시에 발행될 수 있거나, 본 장에 규정된 사용 가능한 절차를 통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 1941년 수익채권법 대중교통 시스템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장비 수익채권 취득 건설 개선 확장 채권 발행 절차 지구 권한 공공 프로젝트 자금 조달 대중교통 자금 인프라 개발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41.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은 해당 구역이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 장비를 사기업처럼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구매 및 임대를 관리하기 위해 '장비 신탁 증서'라는 특별한 금융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증서를 통해 할부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모든 대금이 지불될 때까지 해당 구역은 장비를 공식적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장비 구매 대중교통 장비 임대 장비 신탁 증서 할부금 장비 소유권 임대차 계약 대중교통 차량 트롤리버스 모터버스 경전철 차량 철도 차량 사기업 임대 대중교통 장비 금융 연기된 할부금 소유권 이전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42.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조항은 대중교통 장비를 구조화된 금융 약정을 통해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매자나 임대인이 장비를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팔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은행이나 신탁회사는 금융 증서의 담보를 위해 수탁자로서 장비를 보유하게 됩니다. 수탁자는 장비를 지구 관계자에게 인도하고, 관계자들은 동시에 해당 장비에 대한 구매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장비 구매 또는 임대 계약은 판매자 또는 임대인에게 해당 대중교통 장비를 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장비 신탁 증서의 이익과 담보를 위한 수탁자로서 매각 및 양도하거나 임대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해당 대중교통 장비를 지구의 지정된 임원에게 인도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구에게 동시에 해당 장비에 대한 할부 구매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 및 인도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대중교통 장비 구매 대중교통 장비 임대 장비 신탁 증서 은행 수탁자 신탁회사 지구 임원 할부 구매 계약 임대 계약 금융 약정 판매자 양도 임대인 양도 수탁자 인도 장비 금융 담보 금융 대중교통 지구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43.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 조항은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적절하게 공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세부 사항과 요구되는 형식은 증서의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계약, 임대차 계약 및 장비 신탁 증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들에는 장비 신탁 증서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특정 조항이 포함될 것이며, 이는 증서에 명시된 모든 합법적인 자금원에서 조달될 수 있습니다.
증서 공증 장비 신탁 증서 이사회 결의 약정 및 조건 지급 보장 합법적인 자금원 명시된 증서 정식 공증된 계약 증서 공증 권한자 임대차 법적 요건 장비 금융 계약
(Added by Stats. 2003, Ch. 594, Sec. 8.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법 조항은 모든 계약, 임대차 또는 장비 신탁 증서가 지구의 채권, 어음 또는 증서를 담보하는 신탁 계약이나 문서와 상충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일치하고 재정적 약속에 모순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정 조건 조항 계약 임대차 장비 신탁 증서 신탁 계약 상충되는 조항 지급 담보 채권 어음 증서 지구 재정 의무 재정적 일치 신탁 문서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44.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 조항은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그 사본을 국무장관실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출되는 각 사본에는 1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은 나중에 채권자나 구매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존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있음을 알리는 공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 제출 임대차 계약서 제출 국무장관 제출 수수료 공시 판결 채권자 후속 구매자 사본 제출 서류 제출 법적 통지 체결된 사본 임대차 계약 판결 보호 채권자 권리 공식 제출
(Added by Stats. 2003, Ch. 594, Sec. 8.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법은 공공 개선과 관련된 세 가지 특정 법률이 해당 구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률들은 1911년 개선법, 1915년 개선 채권법, 그리고 1913년 지방 개선법입니다.
1911년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5000조부터 시작하는 제7편), 1915년 개선 채권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8500조부터 시작하는 제10편), 그리고 1913년 지방 개선법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0000조부터 시작하는 제12편)은 해당 구역에 적용된다.
1911년 개선법 1915년 개선 채권법 1913년 지방 개선법 공공 개선 구역 적용 도로 및 고속도로법 인프라 개발 지방 사업 채권 자금 조달 지역 개선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45.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조항은 제10편 제11부의 제9900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들이 이 법이 적용되는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 규정 제99000조 적용 가능성 제10편 규칙 제11부 준수 지구 거버넌스 운송 지구 지역 적용 가능성 공공 시설 지방 지구법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46.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조항은 해당 지구가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지방 기관'으로 취급된다고 명시합니다. 그 결과, 해당 지구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지방 기관 지구 규정 53317조 (h)항 정부법 2.5장 준수 제5편 제2부 지구 거버넌스 53311조 지침 기관 요건 캘리포니아 지구법 지방 기관 정의 정부법 적용 가능성 지구 법적 의무 공공 시설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47.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조항은 해당 지구가 캘리포니아 정부법의 특정 부분에 따라 '지방 기관'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지방 기관에 적용되는 특정 규칙들이 해당 지구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 기관 지구 분류 정부법 제6585조 지구 적용 정부 규정 지구 책임 기관 정의 지방 기관 규칙 (f)항 제7부 제5장 제1편 규정 제4조 지구 의무 지방법 기관 지정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48.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 조항은 지구가 정부법전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들은 공공 지구가 재정적 필요를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세 가지 다른 조항에 있습니다.
해당 지구는 정부법전 제5권 제2편 제1부 제4장의 Article 7 (commencing with Section 53820), Article 7.6 (commencing with Section 53850), 또는 Article 7.7 (commencing with Section 53859)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지구 차입 공공 지구 대출 정부법전 차입 제7조 차입 재정 규제 지방채 현금 흐름 관리 공공 부문 자금 조달 대출 절차 섹션 53820 차입 섹션 53850 차입 섹션 53859 차입 정부법전 제7조 공공 재정법 지방 자금 조달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49.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은 지구가 실제 채권을 팔기 전에 '채권선매어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어음은 갱신할 수 있지만, 총 만기 기간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어음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지구의 자금으로 갚거나, 나중에 팔릴 채권 판매 대금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어음은 승인된 채권 총액에서 이미 팔렸거나 발행된 채권 또는 어음 금액을 뺀 금액 이하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어음의 발행 및 판매 방식은 채권과 동일하며, 채권 발행 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구는 발행이 승인되었으나 아직 판매 및 인도되지 않은 채권의 판매를 예상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양도 가능한 채권선매어음(bond anticipation notes)을 발행할 수 있고, 채권선매어음을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단, 어떠한 채권선매어음의 최대 만기(갱신 포함)는 최초 채권선매어음 인도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채권선매어음은 이를 위해 사용 가능하고 달리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지구의 자금으로 상환될 수 있다. 만약 이전에 달리 상환되지 않았다면, 채권선매어음은 발행의 대상이 되었던 지구 채권의 다음 판매 수익금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채권선매어음은 지구가 발행하도록 승인받은 채권의 총액에서 이전에 판매된 승인된 발행 채권의 금액을 제외하고, 또한 그에 대해 발행되어 현재 미상환된 다른 채권선매어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될 수 없다.
채권선매어음은 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행 및 판매되어야 한다. 채권선매어음과 이를 승인하는 결의 또는 결의안은 지구 이사회가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조항, 조건 또는 제한을 포함할 수 있다.
채권선매어음 지구 차입 양도 가능한 어음 갱신 제한 최대 만기 5년 기한 지구 자금 채권 판매 수익금 어음 발행 한도 어음 상환 어음 결의안 동일 판매 방식 어음 조항 승인 한도 자금 차입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50.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은 지구가 목적 달성을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차용증과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어음들은 5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며, 연 최대 12%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이 어음들을 갚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 가능한 약속어음 지구 자금 조달 5년 만기 이자율 연 12퍼센트 수입원 자금 모금 재정적 의무 채무 증서 단기 자금 조달 지구 수입 공공기관 차입 이자부 어음 자본 조달 지구 목적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51.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은 한 구역이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의무와 같은 금융 상품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구역은 법률 코드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구역 채무 유효성 확인 채권 합법성 금융 상품 법원 소송 채무 의무 합법성 장비 신탁 증서 워런트 유효성 어음 유효성 채무 증서 법적 확인 절차 사법적 유효성 확인 구역 재정 관리 민사소송법 제10장 채무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52.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은 지구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채무는 주세가 면제되지만, 양도세, 프랜차이즈세, 상속세, 유산세는 여전히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채권 채무 세금 면제 주세 양도세 프랜차이즈세 상속세 유산세 지구 발행 채무 면세 채권 과세 면제 캘리포니아 세법 공공사업법 면세 이자 정부 채권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53.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 조항은 구역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빚을 질 때, 모든 조건이 채권 보유자와의 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조건들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어서, 구역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채권 보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역이 해산되거나 특정 지역이 탈퇴하더라도, 해당 지역은 여전히 자신들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구역의 수익 창출 자산(예: 부동산이나 시설)은 소유권이나 운영권이 바뀌더라도 항상 채권 상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후임자들은 채권이 상환되도록 이러한 자산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역 채권 채권 보유자 권리 채무 강제 이행 승계인 의무 구역 해산 지역 철회 수익 창출 자산 재산 유치권 영장(mandamus) 강제 이행 계약상 의무 공공 채무 책임 자산 관리 책임 수익 담보 채권 상환
(Amended by Stats. 2005, Ch. 150, Sec. 54. Effective January 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