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10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매년 1월 첫 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합니다. 또한 의장이 부재할 경우 의장직을 대행할 부의장도 선출해야 합니다. 만약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5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25102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이사회의 투표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결정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단순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명의 구성원이 요청하면, 더 복잡한 가중 투표 시스템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그 산하 도시들이 총 100표를 인구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가중 투표로 결정을 변경하려면, 최소 세 개 관할 구역이 동의하고 전체 가중 투표의 51%를 차지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결정이 단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요구한다면, 가중 투표 또한 필요한 더 높은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5102(a)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는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이사회의 모든 공식적인 행위는 출석 이사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투표가 이루어진 후, 두 명의 구성원에 의해 가중 투표가 요청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5102(b) 가중 투표의 경우,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각 시는 총 100표를 행사하며, 이는 인구에 따라 매년 배분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5102(c) 가중 투표 절차에 따른 승인은 이사회의 원래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전체 가중 투표의 51퍼센트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세 개 관할 구역 대표들의 투표를 필요로 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5102(d) 이사회의 과반수 투표 이상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가중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가중 투표의 초과 다수결 비율 또한 요구된다.
(e)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5102(e)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5102(e)(b)항의 목적상,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인구는 제125052조에 따라 이사회의 관할 구역 내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인구를 의미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5102(f) 이사회는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2510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서 내린 모든 결정이나 조치는 동의, 결의 또는 조례를 통해 공식화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의 행위는 동의, 결의 또는 조례로 표명되어야 한다.

Section § 1251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회의가 랄프 M. 브라운 법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회의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투명성과 대중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25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중교통 지구를 감독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직접 또는 계약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매년 예산을 채택하고 지구 직원 및 임원의 보수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지구 임원 및 직원의 역할과 지구 운영을 관리하는 행정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에 의한 연간 감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자문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시스템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칙 제정을 포함하여 지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다른 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지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5105(a) 대중교통 시스템 및 관련 시설을 취득,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또는 운영 계약 체결)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5105(b) 연간 예산을 채택하고 지구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정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5105(c) 조례에 따라 지구 임원의 권한과 의무, 지구 직원의 임명 방법, 그리고 지구의 운영 및 관리 방법, 절차 및 시스템을 규정하는 행정 규정을 채택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5105(d) 공인회계사에 의해 지구의 재정 거래 및 기록에 대한 사후 감사를 최소한 연 1회 실시하도록 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5105(e)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문 위원회를 임명한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125105(f) 본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여기에는 지구의 재산 및 시설, 즉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되는 대중교통 시스템 및 관련 교통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다른 교통 기관과의 계약 또는 합의 각서에 따라 지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할 구역 외 지역의 사용, 운영 및 유지보수를 규제하기 위한 모든 조례를 채택하고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구에 부여된 권한을 실행한다.

Section § 125106

Explanation

이 법은 연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공고를 공청회 최소 15일 전까지 정해진 방식대로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제안된 연간 예산안은 공청회일로부터 최소 15일 전부터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연간 예산 채택을 위한 공청회의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공고는 정부법 제6061조에 따라 게시되어야 하며, 해당 공청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게시되어야 한다.
제안된 연간 예산은 공청회일로부터 최소 15일 전부터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25107

Explanation
이 법은 각 이사회 구성원(구성원을 대신하는 대리인 포함)이 참석하는 이사회 회의나 기타 관련 회의마다 150달러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총 750달러를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경비는 상환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