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의 공식 명칭을 “노스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500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라는 용어를 노스 카운티 교통 지구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 부문에서 "지구"라 함은 노스 카운티 교통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125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샌디에이고 지역의 대중교통 조정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미래에 전체 지역을 위한 단일하고 통합된 대중교통 지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입법부는 이사회와 지역적 이해관계 모두가 유익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노스 카운티 대중교통 지구가 이 더 큰 지구에 합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