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은 주와 그 주민들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Part 5
Section § 3450
이 법 조항은 주지사 또는 그 대리인이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 설립과 관련하여 취한 모든 조치를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 주지사 행위 주지사 지정자 비준 설립 승인 입법부 승인 발효 전 조치 주지사 권한 에너지 설립 법적 확인 주 에너지 이니셔티브 정부 행위 비준
Section § 3452
이 법 조항은 그 안에 담긴 규칙과 규정들이 주와 주민들의 복지 및 성공에 중요한 목표들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폭넓은 해석 주 번영 해석 지침 폭넓은 적용 법률 목적 주민 혜택 경제 복지 법적 해석 정책 목표 주 성공 규제 체계 지역사회 복지 공공 정책 이행 전략 일반 복리
Section § 3454
이 법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Golden State Energy)가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를 인수할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해당 인수가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연금 및 복리후생을 포함하여 직원들과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에 필요한 자금 조달 의무도 승계해야 합니다. 만약 인수가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의 파산과 관련이 있다면,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파산 회생 계획에 명시된 특정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의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Golden State Energy)에 의한 인수는 제713조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든,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 또는 그 자회사가 해당 인수의 일부로서 다음의 모든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851조부터 제854조까지(포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54(a) 인수되는 사업을 포괄하는 당시 유효한 모든 단체협약 및 연금 및 복리후생 협약을 포함한 관련 의무를 승계하고, 양도받으며, 이에 구속될 것.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54(b) 당시 유효한 연금 계획에 따른 자금 조달 의무를 승계할 것.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54(c)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및 PG&E 코퍼레이션(PG&E Corporation)의 파산 사건의 일부로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미국 파산법(미국 법전 제11편) 제11장(제1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건 번호 19-30088) 2020년 3월 16일자 채무자 및 주주 제안자 공동 제11장 회생 계획의 별첨 B에 명시된 조건 및 조항을 채택하고 이에 구속될 것.
인수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 단체협약 연금 의무 파산 사건 제11장 자금 조달 의무 복리후생 협약 회생 계획 별첨 B 채무자 및 주주 제안자 계획 직원 합의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체 인수 면제 PG&E 파산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