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
Section § 3440
이 법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가 프랜차이즈세나 법인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그들이 발행한 모든 채무는 주(州) 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재산은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하며, 캘리포니아 헌법 및 조세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Section § 3442
이 법은 Golden State Energy가 빚진 돈이 캘리포니아 주나 그 지방 정부의 빚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주가 이를 갚을 책임이 없으며, 이 빚이 주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빚을 갚는 돈은 오직 Golden State Energy 자체의 가용 자금에서만 나옵니다. 주나 어떠한 지방 정부도 이 빚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거나 자금을 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3444
이 법은 특정 정부 법규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를 위해 발행된 채권이나 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고객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금융 활동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민간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채권이나 기타 채무 발행을 돕기 위해 인수자나 재무 자문가와 같은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이러한 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