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A) “불법행위 채권자 위원회 구조조정 지원 합의서” (개정된 바와 같이)의 종료 (사건 번호 19-30088; 문서 번호 5143-1 (2019년 12월 16일 접수)).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B) “채권자 구조조정 지원 합의서”의 종료 (사건 번호 19-30088; 문서 번호 5519-1 (2020년 1월 27일 접수)).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C) “채무자 및 주주 제안자들의 2020년 3월 16일자 공동 챕터 11 회생 계획” 인가 거부 (사건 번호 19-30088; 문서 번호 6320 (2020년 3월 16일 접수)).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D)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파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2020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인가하지 못함.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E)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파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가된 계획이 2020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발효되지 못함.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F) 채무자 외의 다른 당사자에 대한 계획 제안의 독점 기간 종료.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G) 채무자 외의 다른 당사자에 의한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파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 제출.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 파산 관재인 임명, 미국 파산법(미국 법전 제11편) 챕터 7(제7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사건으로의 전환, 또는 파산 사건 기각.
(h)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1) Golden State Energy에 의한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인수 완료 후, 인수 완료일 현재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에 적용되는 일반 요금 인상 소송 수익 요건은 이 조항에 따라 수익 요건이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2) Golden State Energy의 초기 일반 요금 인상 소송 절차를 위한 시험 연도는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인수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3)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인수 완료와 (2)항에 따른 일반 요금 인상 소송 절차에서 위원회가 새로운 일반 요금 인상 소송 수익 요건을 채택하는 것 사이의 중간 기간 동안, 다음 두 가지 모두 발생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3)(A) 위원회는 Golden State Energy에 기존 수익 요건의 자연 감소 연도 조정을 신청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3)(B) Golden State Energy는 요금 약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수익 요건에 대한 잠정적인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본 지출, 부채 발행, 유틸리티 운영 및 유지보수, 자금 준비금, 운전자본 필요성, 그리고 Golden State Energy에 의한 Pacific Gas and Electric 인수일 이후 조정 계정에 기록된 금액의 회수가 포함된다. 수익 요건에 대한 모든 잠정적인 수정은 (f)항과 일치하게 위원회의 승인 및 장래 수정의 대상이 된다. Golden State Energy는 그러한 수정의 시행과 동시에 수익 요건에 대한 모든 잠정적인 수정에 대한 검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Added by Stats. 2020, Ch. 27, Sec. 12. (SB 350) Effective January 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