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3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가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운영되면서 두 가지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첫째,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여기에 명시된 특정 규칙과 회사법의 일반 비영리 규칙을 모두 따르지만,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 특정 규칙이 우선합니다. 둘째, 이 조항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주 규제 하의 다른 전기 또는 가스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권한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권한이 법무장관의 감독 권한보다 우선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0(a)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영리 공익 법인법 (회사법 제1편 제2부 (제5110조부터 시작) 제2장)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에 적용되며,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해당 부문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 법인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0(b)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 회사 또는 가스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조항 및 위원회의 규제 권한에 따르는 전기 회사 및 가스 회사이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0(c) 이 부문이 비영리 공익 법인법 (회사법 제1편 제2부 (제5110조부터 시작) 제2장)을 포함한 다른 법률과 모순되는 한, 이 부문이 우선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0(d)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에 대한 감독 권한 적용에 위원회와 법무장관 사이를 포함하여 중복이 있는 한, 위원회의 권한이 우선한다.

Section § 3432

Explanation

이 조항은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특정 규칙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면제와 관련된 회사법 및 정부법의 여러 조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비영리 공익법인법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2(a)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다음 각 조항에 명시된 법무장관의 감독 권한으로부터 면제된다:
(1)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2(a)(1) 회사법 제5142조 (a)항 (5)호.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2(a)(2) 회사법 제5250조.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2(a)(3) 회사법 제5813.5조.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2(a)(4) 회사법 제5913조.
(5)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2(a)(5) 회사법 제6010조.
(6)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2(a)(6) 회사법 제1편 제2부 제2장 (제6510조부터 시작하는).
(7)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2(a)(7) 회사법 제1편 제2부 제2장 (제6610조부터 시작하는).
(8)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2(a)(8) 자선 목적을 위한 수탁자 및 모금자 감독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2장 제6조 제7항 (제12580조부터 시작하는)).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2(b)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는 비영리 공익법인법 (회사법 제1편 제2부 제2장 (제511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법무장관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3433

Explanation

Golden State Energy의 이사 선임이나 합병 승인과 같은 주요 결정에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Golden State Energy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회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영리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Golden State Energy의 정관 또는 부칙의 특정 조항에 따라 이사 선임, 법인의 자산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의 처분, 합병 또는 해산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자는, 해당 정관 또는 부칙이 그 자를 회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비영리 공익 법인법 (법인법 제1편 제2부 (제511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Golden State Energy의 회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3434

Explanation
이 법은 Golden State Energy가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를 인수하기 위해 특별히 채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수익이 운영 비용과 채무 상환에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발행하기 전에, Golden State Energy는 정해진 기간 내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Golden State Energy는 운영, 유지보수, 채무 상환, 자본 프로젝트, 재정 준비금 등 모든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수익 계획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요율 조정 신청 시 채무 발행 및 상환 예측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파산 사건이 발생하거나 Pacific Gas and Electric의 운영이 크게 변경될 경우, 위원회는 Golden State Energy의 소유권으로의 전환을 관리하기 위해 규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A) “불법행위 채권자 위원회 구조조정 지원 합의서” (개정된 바와 같이)의 종료 (사건 번호 19-30088; 문서 번호 5143-1 (2019년 12월 16일 접수)).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B) “채권자 구조조정 지원 합의서”의 종료 (사건 번호 19-30088; 문서 번호 5519-1 (2020년 1월 27일 접수)).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C) “채무자 및 주주 제안자들의 2020년 3월 16일자 공동 챕터 11 회생 계획” 인가 거부 (사건 번호 19-30088; 문서 번호 6320 (2020년 3월 16일 접수)).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D)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파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2020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인가하지 못함.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E)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파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가된 계획이 2020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발효되지 못함.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F) 채무자 외의 다른 당사자에 대한 계획 제안의 독점 기간 종료.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G) 채무자 외의 다른 당사자에 의한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가 파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 제출.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 파산 관재인 임명, 미국 파산법(미국 법전 제11편) 챕터 7(제7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사건으로의 전환, 또는 파산 사건 기각.
(h)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1) Golden State Energy에 의한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인수 완료 후, 인수 완료일 현재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에 적용되는 일반 요금 인상 소송 수익 요건은 이 조항에 따라 수익 요건이 수정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2)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2) Golden State Energy의 초기 일반 요금 인상 소송 절차를 위한 시험 연도는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인수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3)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3)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인수 완료와 (2)항에 따른 일반 요금 인상 소송 절차에서 위원회가 새로운 일반 요금 인상 소송 수익 요건을 채택하는 것 사이의 중간 기간 동안, 다음 두 가지 모두 발생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3)(A) 위원회는 Golden State Energy에 기존 수익 요건의 자연 감소 연도 조정을 신청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4(h)(3)(B) Golden State Energy는 요금 약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수익 요건에 대한 잠정적인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본 지출, 부채 발행, 유틸리티 운영 및 유지보수, 자금 준비금, 운전자본 필요성, 그리고 Golden State Energy에 의한 Pacific Gas and Electric 인수일 이후 조정 계정에 기록된 금액의 회수가 포함된다. 수익 요건에 대한 모든 잠정적인 수정은 (f)항과 일치하게 위원회의 승인 및 장래 수정의 대상이 된다. Golden State Energy는 그러한 수정의 시행과 동시에 수익 요건에 대한 모든 잠정적인 수정에 대한 검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3435

Explanation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Golden State Energy)가 안전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를 인수한다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해진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임원급 최고 위험 관리 책임자와 최고 안전 책임자 같은 직책을 신설하고, 독립적인 안전 고문을 임명하며, 서비스 지역을 감독할 지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 및 원자력 감독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Golden State Energy)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안전 관련 조직 및 관리 문제를 다룰 계획을 채택할 때까지,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를 인수하는 경우,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Golden State Energy)는 다음의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결정 20-05-053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5(a) 임원급 최고 위험 관리 책임자(Chief Risk Officer) 및 임원급 최고 안전 책임자(Chief Safety Officer)의 설립.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5(b) 독립적인 안전 고문의 임명.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5(c)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Golden State Energy)의 서비스 지역 내 특정 지역을 관리할 지역 임원 임명.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35(d) 안전 및 원자력 감독 위원회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