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a) 주지사 또는 주지사가 지정하는 자는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Golden State Energy)를 비영리 공익 법인법(법인법 제1편 제2부 (제5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설립하여 요금 납부자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전기 및 가스 서비스를 소유, 통제, 운영 또는 관리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
(1)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1)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의 초기 이사회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2)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2)(A) 초기 이사회 이사는 다음과 같이 임명된다: 주지사가 임명하는 5명,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하는 2명, 그리고 하원 의장이 임명하는 2명.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2)(A)(B) 초기 이사회 이사 중, 각 임명권자로부터 1명씩 임명된 자는 초기 2년 임기로 재직하며, 주지사가 임명하는 3명은 초기 4년 임기로 재직하고, 각 임명권자로부터 1명씩 임명된 자는 초기 6년 임기로 재직한다.
(3)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
(A)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 초기 이사회는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의 정관을 개정하여 (2)항에 명시된 각 임명권자가 1명씩 임명하는 4년 임기의 임명직 이사 3명과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의 고객이 선출하는 최대 6년 임기의 선출직 이사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로의 전환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전환 절차는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i) 2년 임기로 재직하는 초기 이사회 이사는 선출직 이사로 교체된다.
(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ii) 4년 임기로 재직하는 초기 이사회 이사는 선출직 이사로 교체된다.
(i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iii) 6년 임기로 재직하는 초기 이사회 이사는 각 임명권자가 1명씩 임명하는 임명직 이사로 교체된다. 임명권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재임명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B) 초기 이사회가 채택하는 선거 절차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B)(i) 이사회 선출을 위한 이사 후보 지명은 다음 전문 지식과 경험을 포함하는 기술 매트릭스에 기반해야 한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B)(i)(I) 산불 안전, 대비, 예방, 완화, 대응 또는 복구.
(II) 인력 안전 및 안전 문화.
(III) 원자력 발전 안전.
(IV) 에너지 또는 유틸리티 산업 리더십.
(V)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B)(i)(V) 유틸리티 운영 및 엔지니어링.
(VI) 재생 에너지 혁신 및 기술.
(VII) 기업 위험 관리를 포함한 위험 관리.
(VIII) 기후 변화 완화 또는 기후 회복력.
(IX) 재무 성과 및 계획.
(X)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B)(i)(X) 유틸리티 관련 법률, 규제 또는 정부 경험.
(XI) 감사.
(XII) 기업 지배구조 또는 임원 보수.
(XIII) 노사 관계.
(XIV) 대규모 고객 경험.
(XV) 유틸리티 이사회 경험.
(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B)(ii) 이사회 이사의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의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선발하기 위한 조치.
(ii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B)(iii)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가 선거를 위한 후보자 명단을 선정하는 것으로, 각 공석 이사직에 대해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자를 포함해야 하며, 가장 적격한 선거 후보자를 식별, 평가 및 추천하기 위해 서치펌을 활용한다.
(iv)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B)(iv) 이사회 선발 과정에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C)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C)
(2)Copy 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3)(A)(C)(2)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를 포함하여 모든 선출직 또는 임명직 이사는 주법 또는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의 정관을 위반하는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하며, (B)항 (i)호의 (I)부터 (XV)까지에 열거된 분야 중 하나 이상에서 입증된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4)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4) 초기 이사회는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의 정관을 개정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420(b)(4)(A) 골든 스테이트 에너지의 목적과 기능이 주의 비영리 공익 법인의 목적 및 기능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며, 법인의 임원 및 이사에 대한 주의 의무 및 이해 상충 기준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