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8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국이 자금을 차입하고 채권과 같은 금융 상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재무관이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발생한 모든 채무는 당국이 창출한 수익으로만 상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380.2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발행과 관련된 권한을 설명합니다. 당국은 단일 또는 여러 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담보된 수입으로 보증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재무관의 승인을 받아 공개 또는 비공개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또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 절차를 돕기 위해 필요한 재무 및 법률 자문가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발행될 수 있으며, 당국은 이 부문 하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금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권한 외에, 당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80.2(a) 이 부문에서 승인된 활동, 즉 기업 또는 다수의 기업, 단일 참여 당사자를 위한 단일 프로젝트, 단일 참여 당사자를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 여러 참여 당사자를 위한 단일 프로젝트, 또는 여러 참여 당사자를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하여 상환되는 채권을 수시로 발행하고, 재무관이 판매 대리인으로서 승인하는 형식과 조건으로 해당 채권을 공개 또는 비공개 매각으로 판매할 수 있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80.2(b) 채권 및 채권의 지급 또는 채무 상환을 위해 체결된 보험 제공자 또는 유동성 보증 또는 신용 시설 제공자에 대한 당국의 상환 또는 변제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80.2(c) 채권 발행 및 판매와 관련하여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임명한 채권 법률 고문, 재무 컨설턴트, 인수자 및 기타 자문가를 고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80.2(d) 재무관이 판매 대리인으로서 승인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환매하거나 매입하거나 달리 취득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80.2(e) 이 장에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문 하에서 당국의 기능 및 목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80.2(f)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7편 제1부 제2장 제10.5조(제63049.71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송전 가속화 회전 기금(California Transmission Accelerator Revolving Fund)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 3381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발행한 채권이 보험 회사, 은행, 연금 기금 등 다양한 금융 기관 및 기금에 대한 유효한 투자 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들은 공공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 또는 지방 기관에 예치되는 것과 같이, 다른 승인된 주 채권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당국이 발행한 채권은 모든 신탁 기금, 모든 보험 회사 기금, 상업 및 저축 은행, 신탁 회사,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수탁자 및 기타 수탁인, 주립 학교 기금, 연금 기금, 그리고 카운티, 학교 또는 지방채에 투자될 수 있는 모든 기금에 대한 합법적인 투자 대상이다.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은 현재 또는 향후 법률에 의해 주 채권 또는 의무의 예치가 승인되는 모든 목적을 위해, 공공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를 포함하여, 지방 기관, 학교 및 연금 기금을 제한 없이 포함한 모든 주 또는 지방 공무원이나 기관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부서에 합법적으로 예치되고 수령될 수 있는 증권이다.

Section § 338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기관이 통합자금투자계정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대출의 조건은 통합자금투자위원회와 협상되며, 채권 수익금이나 수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8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빚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들은 오직 이 목적을 위해 따로 마련된 특정 자금으로만 상환됩니다. 채권에는 캘리포니아 주나 어떠한 지방 기관도 신용이나 세금으로 이 채권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될 것입니다. 이는 주나 지방 정부가 세금이나 다른 돈으로 이 채권을 갚을 책임이 없다는 뜻이며, 해당 기관 자체가 채권을 보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은 해당 기관 외에는 주 또는 그 어떤 정치적 하위 구분의 채무나 책임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해당 기관 외에는 주 또는 그 어떤 정치적 하위 구분의 신의와 신용의 담보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를 위해 여기에 제공된 자금으로만 지급되어야 한다.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모든 채권은 그 표면에 다음 내용의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또는 어떠한 지방 기관의 신의와 신용도, 과세권도 이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에 담보되지 않는다.” 이 부문에 따른 채권 발행은 주 또는 그 어떤 정치적 하위 구분에게 이를 위해 어떠한 형태의 과세도 부과하거나 담보하도록 하거나 그 지급을 위해 어떠한 예산도 책정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의무를 지우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기관이 이 부문에 따라 승인된 채권 또는 채권 발행의 지급에 그 완전한 신의와 신용을 담보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