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제3장 제4조 (제3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10(a) 2001년 8월 13일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발전 시설을 고려하여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전력 공급을 보충하고, 캘리포니아 소비자를 위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또는 공공 및 민간 제3자와의 계약이나 공공 또는 민간 법인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발전 시설 및 기타 프로젝트와 사업을 설립, 자금 조달, 구매, 임대, 소유, 운영, 취득 또는 건설하거나, 참여 당사자에 의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10(b) 정부법 제63049.71조에 정의된 적격 송전 프로젝트를 후원, 자금 조달, 구매, 임대, 소유, 운영, 취득 또는 건설하는 것.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10(c) 에너지 위원회, 위원회 및 기타 승인된 참여 당사자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및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수요를 줄일 기타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10(d) 제3장 제7조 (제3368조부터 시작)에 따라 천연가스 운송 및 저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10(e) 2001년 8월 13일부터 5년 이내에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한 에너지 예비 용량을 확보하는 것.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10(f) 노후되고 비효율적인 발전소 소유주에게 해당 발전소의 효율성과 환경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개조를 수행하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