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충분한 전력 예비량과 안정적인 전력 시장의 필요성을 부각합니다. 에너지 효율성, 절약 및 재생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데도 중점을 둡니다. 주정부는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 및 재생 에너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도울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고, 충분한 전력 예비량을 확보하며, 캘리포니아 전력 시장의 안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에너지 효율성 및 절약뿐만 아니라 재생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장려하고, 공중 보건, 복지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가 전력 생산 및 송전과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절약 프로그램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시설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구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취득하거나, 그 밖의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3301

Explanation
3301조는 이 법을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금융 당국법으로 명명합니다. 이는 본 법의 공식 명칭을 확립하여 인용 및 참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3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재정 당국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이 맥락에서 '법', '당국', '이사회', '채권 매입 계약', '채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시 '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설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재정 지원'이라는 용어는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대출, 채권 및 보증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기금'은 이 당국을 위한 특정 재정 자원입니다. '대출 계약'은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하는 계약이며, '참여 당사자'는 재정 지원을 모색하는 기업, 부족 또는 정부 하위 부서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지원이 필요한 승인된 활동과 비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은 이러한 재정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포함합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a) "법"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재정 당국법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b) "당국"은 제3320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재정 당국과 그 기능을 승계하는 모든 이사회, 위원회, 부서 또는 공무원, 또는 이 부문에 의해 당국에 부여된 권한이 법률에 의해 주어지는 자를 의미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c)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재정 당국 이사회를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d) "채권 매입 계약"은 당국과 인수자 또는 인수자들, 그리고 적절한 경우 참여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당국이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을 매각하기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e) "채권"은 구조화 채권, 선순위 채권 및 후순위 채권 또는 기타 증권을 포함한 채권; 대출; 채권 수익 또는 보조금 예상 어음을 포함한 어음; 채무 증서; 기업어음; 변동 금리 및 변동 만기 증권; 그리고 참여 또는 수익권 증서, 자산 담보 증서, 또는 리스-구매 또는 할부 구매 계약을 포함한 기타 모든 채무 또는 소유권 증서를 의미하며, 주 및 연방 소득세 목적상 과세 대상이거나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f) 이 부문에 따라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그 일부에 적용되는 "비용"은 프로젝트를 위해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토지, 구조물, 개량 또는 미개량 부동산 또는 동산, 권리, 통행권,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용역권 및 이권의 건설, 개선, 수리, 재건축, 개조 및 취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그렇게 취득된 토지 위의 건물 또는 구조물을 철거, 제거 또는 이전하는 비용, 건물 또는 구조물이 이전될 수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모든 기계 및 장비 비용; 금융 비용; 환경 완화 비용; 채권 또는 기타 채무 발행 비용; 당국이 결정하는 프로젝트 완료 전, 중, 후 기간의 이자; 운전자본 조항; 원금 및 이자 준비금; 대출 또는 기타 재정 지원 비용 절감 준비금; 유지보수, 확장, 증축, 추가, 교체, 개조 및 개선 준비금; 그리고 건축, 엔지니어링, 재무, 감정 및 법률 서비스, 계획, 사양, 견적, 행정 비용,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결정하거나 모든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완료 또는 자금 조달에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기타 비용을 의미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g) "사업"은 공공 또는 사적 용도의 조명, 난방 및 전력용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생성하는 데 사용되거나 유용한 수익 창출 개선, 건물, 시스템, 공장, 작업, 시설 또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은 사업의 모든 부분, 모든 부속물, 토지, 용역권, 토지 내 권리, 수자원 권리, 계약 권리, 프랜차이즈, 건물, 구조물, 개선 사항, 장비 및 사업에 부속되거나 관련된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h) 프로젝트, 사업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은 이사회 결의로 승인될 수 있는 보조금, 대출, 당국이 발행한 채권 수익금, 보험, 보증 또는 기타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시설, 그리고 금전, 재산, 노동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의 기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국 채권의 매입 또는 보유, 참여 당사자의 채권을 보유하거나 당국이 판매하기 위한 것, 또는 참여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지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비용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당국 채권 또는 특수 목적 신탁의 채권 발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 부문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는 담보가 있는 채권; 당국이 보증 또는 보강을 제공한 채권; 또는 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유형의 지원이 포함된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i) "기금"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재정 당국 기금을 의미한다.
(j)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j) "대출 계약"은 당국과 참여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당국이 참여 당사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참여 당사자가 대출 원금을 상환하며 이자 및 상환 프리미엄(있는 경우)을 지불할 것을 규정한다.
(k)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k) "참여 당사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Section § 3304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칙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조치가 행정절차법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