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a)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a) "법"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재정 당국법을 의미한다.
(b)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b) "당국"은 제3320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재정 당국과 그 기능을 승계하는 모든 이사회, 위원회, 부서 또는 공무원, 또는 이 부문에 의해 당국에 부여된 권한이 법률에 의해 주어지는 자를 의미한다.
(c)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c)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재정 당국 이사회를 의미한다.
(d)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d) "채권 매입 계약"은 당국과 인수자 또는 인수자들, 그리고 적절한 경우 참여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당국이 이 부문에 따라 발행된 채권을 매각하기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e)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e) "채권"은 구조화 채권, 선순위 채권 및 후순위 채권 또는 기타 증권을 포함한 채권; 대출; 채권 수익 또는 보조금 예상 어음을 포함한 어음; 채무 증서; 기업어음; 변동 금리 및 변동 만기 증권; 그리고 참여 또는 수익권 증서, 자산 담보 증서, 또는 리스-구매 또는 할부 구매 계약을 포함한 기타 모든 채무 또는 소유권 증서를 의미하며, 주 및 연방 소득세 목적상 과세 대상이거나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f)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f) 이 부문에 따라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또는 그 일부에 적용되는 "비용"은 프로젝트를 위해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토지, 구조물, 개량 또는 미개량 부동산 또는 동산, 권리, 통행권,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용역권 및 이권의 건설, 개선, 수리, 재건축, 개조 및 취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그렇게 취득된 토지 위의 건물 또는 구조물을 철거, 제거 또는 이전하는 비용, 건물 또는 구조물이 이전될 수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모든 기계 및 장비 비용; 금융 비용; 환경 완화 비용; 채권 또는 기타 채무 발행 비용; 당국이 결정하는 프로젝트 완료 전, 중, 후 기간의 이자; 운전자본 조항; 원금 및 이자 준비금; 대출 또는 기타 재정 지원 비용 절감 준비금; 유지보수, 확장, 증축, 추가, 교체, 개조 및 개선 준비금; 그리고 건축, 엔지니어링, 재무, 감정 및 법률 서비스, 계획, 사양, 견적, 행정 비용,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결정하거나 모든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완료 또는 자금 조달에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기타 비용을 의미한다.
(g)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g) "사업"은 공공 또는 사적 용도의 조명, 난방 및 전력용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생성하는 데 사용되거나 유용한 수익 창출 개선, 건물, 시스템, 공장, 작업, 시설 또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은 사업의 모든 부분, 모든 부속물, 토지, 용역권, 토지 내 권리, 수자원 권리, 계약 권리, 프랜차이즈, 건물, 구조물, 개선 사항, 장비 및 사업에 부속되거나 관련된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h) 프로젝트, 사업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재정 지원"은 이사회 결의로 승인될 수 있는 보조금, 대출, 당국이 발행한 채권 수익금, 보험, 보증 또는 기타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시설, 그리고 금전, 재산, 노동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의 기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국 채권의 매입 또는 보유, 참여 당사자의 채권을 보유하거나 당국이 판매하기 위한 것, 또는 참여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지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비용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당국 채권 또는 특수 목적 신탁의 채권 발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 부문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는 담보가 있는 채권; 당국이 보증 또는 보강을 제공한 채권; 또는 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유형의 지원이 포함된다.
(i)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i) "기금"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전력 및 보존 재정 당국 기금을 의미한다.
(j)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j) "대출 계약"은 당국과 참여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당국이 참여 당사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참여 당사자가 대출 원금을 상환하며 이자 및 상환 프리미엄(있는 경우)을 지불할 것을 규정한다.
(k)CA 공공 서비스법 Code § 3302(k) "참여 당사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mended by Stats. 2008, Ch. 558, Sec. 31. Effective January 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