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 준수배우자 공제 증여
Section § 21520
이 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에 대해 연방법이 허용하는 세금 공제를 의미하며, 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줄여줍니다. '배우자 공제 증여'는 이러한 세금 공제 자격을 얻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재산 이전입니다.
Section § 21521
Section § 21522
법률 문서에 생존 배우자를 위한 배우자 세금 공제 대상 증여가 포함된 경우, 해당 문서의 조건은 증여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방 세법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수탁자)은 증여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만 이러한 종류의 증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523
이 조항은 1981년 9월 12일 이전에 작성된 유언장이나 신탁과 같은 법적 증서에 관한 것으로, 세금 목적상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항은 양도되는 가치가 당시 연방 법률에 따라 허용된 최대 배우자 공제액과 같아야 하며, 특정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정에는 이전 세법 조항의 특정 규칙이 포함되며, 적격 종결 이자 재산을 제외하고, 증서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모든 적격 재산의 가치만큼 해당 증여액을 줄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항은 세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 가능한 한 가장 큰 세금 혜택을 위해 이전 세법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1524
Section § 21525
유언장이나 신탁에 혼인 공제 대상이 되는 증여가 포함되어 있고, 배우자가 증여하는 사람보다 6개월 이상 오래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그 기간 제한은 6개월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증여가 배우자가 공동 재난과 같은 특정 사건에서 생존하는 것에 달려 있다면, 그 기간은 연방 상속세 신고서의 최종 감사 시점으로 제한됩니다. 1988년에 이루어진 개정은 기존 법을 변경하지 않고 이 규칙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