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내의 어떤 지역이 편입 또는 합병으로 인해 도시에 포함될 때, 해당 지역은 도시에 포함되는 효력 발생일에 지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지구의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8장 (제54900조부터 시작)의 요건 준수에만 따른다.
해당 지역이 제외되면, 제외일 현재 해당 지역에 귀속된 모든 미부담 자금은 제외된 지역의 부동산 평가액과 잔여 부분의 비율에 따라 도시와 지구 사이에 분할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미부담 자금”이란 미징수 세금(제외일 이후 철회된 재산에 대해 해당 지역을 위해 부과 및 징수된 세금 포함) 및 해당 지역에 속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급될 기타 미징수 금액으로 구성된 금액으로서, 해당 지역에 대한 모든 청구 및 채무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지구가 채권으로 증명되는 채무를 가지고 있고 해당 채무가 제외일 현재 미상환 및 미지급 상태인 경우, 지구에서 제외된 모든 지역 내의 재산은 해당 세금의 비례 배분액에 대한 평가 및 납부 의무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