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 명시된 규칙들이 오직 벤투라 카운티 자원 보존 지구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 장에서 "지구"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마다, 이는 구체적으로 이 지구를 지칭합니다.

Section § 997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지구의 조직 및 운영 방식은 이 편의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9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지구 내의 지역이 편입이나 합병으로 인해 도시의 일부가 되면, 그 지역은 공식적으로 도시에 편입될 때 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 절차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단계를 따릅니다. 분리되면, 남은 자금은 부동산 가치에 따라 도시와 지구 사이에 나뉩니다. '미부담 자금'은 기존 채무를 갚고 남은 돈을 말합니다. 만약 지구가 채권을 통해 빚을 지고 있다면, 제외된 지역도 여전히 그 빚의 자기 몫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구 내의 어떤 지역이 편입 또는 합병으로 인해 도시에 포함될 때, 해당 지역은 도시에 포함되는 효력 발생일에 지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지구의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8장 (제54900조부터 시작)의 요건 준수에만 따른다.
해당 지역이 제외되면, 제외일 현재 해당 지역에 귀속된 모든 미부담 자금은 제외된 지역의 부동산 평가액과 잔여 부분의 비율에 따라 도시와 지구 사이에 분할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미부담 자금”이란 미징수 세금(제외일 이후 철회된 재산에 대해 해당 지역을 위해 부과 및 징수된 세금 포함) 및 해당 지역에 속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급될 기타 미징수 금액으로 구성된 금액으로서, 해당 지역에 대한 모든 청구 및 채무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지구가 채권으로 증명되는 채무를 가지고 있고 해당 채무가 제외일 현재 미상환 및 미지급 상태인 경우, 지구에서 제외된 모든 지역 내의 재산은 해당 세금의 비례 배분액에 대한 평가 및 납부 의무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