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Section § 9960
이 조항은 수이선 습지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수이선 습지', '주요 관리 구역', 그리고 '수이선 습지 보호 계획'과 같이 다른 조항들을 참조하여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또한 '지구'는 수이선 자원 보존 지구를, 그리고 그 '이사회'는 해당 지구의 운영 기관임을 명시합니다. '개별 소유권'은 관리 구역 내의 사유 토지 필지를 의미하며, '부서'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을 지칭합니다.
Section § 9961
Section § 9962
이 법은 수이선 습지 내 사유지에서의 수자원 관리에 대한 책임과 규정을 명시합니다. 지역 지구는 이 규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 규정은 지구에서 만들지만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SFBCD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지구 공무원은 사유지를 검사하여 이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위반 시 최대 500달러, 추가 위반 시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솔라노 카운티 지방검사에 의해 추징되며, 징수된 금액은 카운티 일반 기금과 지구에 절반씩 분배됩니다.
Section § 996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요 관리 구역 내에서 개선지구가 어떻게 제안되고 형성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제9803조가 다르게 제시하더라도,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서명한 청원으로 제안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제9804조부터 제9821조까지의 지침을 따릅니다. 중요하게도, 제안된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 절반 이상이 지구 형성이나 관련 부과금에 반대하면, 제9817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안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64
이 법은 지구가 동의하는 소유자의 토지에 개선을 위해 특별 부담금이라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납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개선을 위한 기존 법률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이러한 개선과 관련된 건설 작업을 위해 고용할 때 공개 입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