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51

Explanation
타호 자원 보존 지구가 설립되었으며, 플래서 카운티와 엘도라도 카운티 중 타호 호수 분지 안팎의 일부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지구는 또한 분지 밖에 있는 플래서 카운티의 특정 지역도 포함하는데, 이 지역은 특정 지리적 지점과 구역에서 시작하는 경계선으로 정의됩니다. 정확한 경계는 지구의 공식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9952

Explanation

이 조항은 타호 자원보존지구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설명합니다. 초기 이사회는 지정된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캘리포니아 타호 지역계획국, 사우스 레이크 타호 시, 엘도라도 및 플레이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등 다양한 지역 기관에 의해 임명됩니다. 향후 이사회 위원들은 일반 선거를 통해 선출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로 이전된 토지와 관련하여 받은 모든 자금은 지구 설립 비용을 충당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타호 자원보존지구 이사회는 플레이서 카운티 또는 엘도라도 카운티 중 어느 곳이 이 자금을 관리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a)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호 자원보존지구의 조직 및 기능은 이 부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b) 타호 자원보존지구의 초기 이사회는 제9951조에 명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여야 하는 다음 다섯 명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b)(1) 캘리포니아 타호 지역계획국이 임명하는 1인으로, 해당 기관의 구성원일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b)(2) 사우스 레이크 타호 시가 임명하는 1인.
(3)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b)(3) 엘도라도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임명하는 1인.
(4)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b)(4) 플레이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임명하는 2인.
(c)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c) 초기 이사회 구성원의 후임자는 이 부에 따라 일반 자원보존지구 선거에서 선출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d) 제9505조에 따라 타호 자원보존지구로 이전된 토지에 대해 자원보존지구가 받은 자금은 타호 자원보존지구로 이전되어야 하며, 타호 자원보존지구 설립의 모든 비용은 해당 자금에 대한 최우선 청구권이 된다. 타호 자원보존지구 이사회는 제4장 제2조 (제9521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하여 플레이서 카운티 또는 엘도라도 카운티의 재무부가 타호 자원보존지구 자금의 예치기관이 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9953

Explanation
이 법은 타호 자원 보존 지구가 캘리포니아 타호 지역 계획국 및 타호 보존국과 같이 타호 지역을 관리하는 여러 기존 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방해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