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a)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호 자원보존지구의 조직 및 기능은 이 부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b) 타호 자원보존지구의 초기 이사회는 제9951조에 명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여야 하는 다음 다섯 명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b)(1) 캘리포니아 타호 지역계획국이 임명하는 1인으로, 해당 기관의 구성원일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b)(2) 사우스 레이크 타호 시가 임명하는 1인.
(3)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b)(3) 엘도라도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임명하는 1인.
(4)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b)(4) 플레이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임명하는 2인.
(c)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c) 초기 이사회 구성원의 후임자는 이 부에 따라 일반 자원보존지구 선거에서 선출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9952(d) 제9505조에 따라 타호 자원보존지구로 이전된 토지에 대해 자원보존지구가 받은 자금은 타호 자원보존지구로 이전되어야 하며, 타호 자원보존지구 설립의 모든 비용은 해당 자금에 대한 최우선 청구권이 된다. 타호 자원보존지구 이사회는 제4장 제2조 (제9521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하여 플레이서 카운티 또는 엘도라도 카운티의 재무부가 타호 자원보존지구 자금의 예치기관이 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