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1983년 북미 측지 기준계에 기반을 두고 특정 지침을 충족하는 측지 좌표를 공식적으로 '1983년 캘리포니아 측지 좌표'라고 부른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1983년 북미 측지 기준계(North American Datum of 1983)에 기반을 두고 본 장의 규정에 부합하는 측지 좌표는 “1983년 캘리포니아 측지 좌표”로 알려진다.

Section § 88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측지 및 공간 참조와 관련된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NGS(국립 측지 조사국), CSRC(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센터), NAD83(1983년 북미 측지 기준계), GPS(전 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 FGDC(연방 지리 데이터 위원회), FGCS(연방 측지 제어 소위원회), CSRN(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네트워크), CGC83(1983년 캘리포니아 측지 좌표)와 같은 약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871(a) "NGS"는 국립 측지 조사국(National Geodetic Survey) 또는 그 후속 기관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871(b) "CSRC"는 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센터(California Spatial Reference Center) 또는 그 후속 기관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871(c) "NAD83"은 1983년 북미 측지 기준계(North American Datum of 1983)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871(d) "GPS"는 전 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의미하며, 기타 유사한 우주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8871(e) "FGDC"는 연방 지리 데이터 위원회(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또는 그 후속 기관을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8871(f) "FGCS"는 연방 측지 제어 소위원회(Federal Geodetic Control Subcommittee) 또는 그 후속 기관을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8871(g) "CSRN"은 제3장(제8850조부터 시작) "측지 기준계 및 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네트워크"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네트워크(California Spatial Reference Network)를 의미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8871(h) "CGC83"은 1983년 캘리포니아 측지 좌표(California Geodetic Coordinates of 1983)를 의미한다.

Section § 88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오데틱 좌표계 1983”이라는 용어 또는 “CGC83”과 같은 그 약어는 북미 측지 기준계 1983 (NAD83)에 기반하고 본 특정 장의 지침을 충족하는 지오데틱 좌표만을 지칭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873

Explanation
이 법은 지리적 좌표를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좌표는 위도와 경도, 타원체고, 또는 직교 좌표 (x, y, z)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교 좌표를 사용한다면, 국립 측지국(NGS)에서 정한 것과 같은 기호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87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CGC83의 위도와 경도 값은 도, 분, 초와 소수점 단위로 표시하거나, 도의 소수점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타원체에서 측정한 높이는 미터와 소수점 단위로, 또는 피트와 소수점 단위로 표시해야 하며, 이때 '미국 측량 피트' 기준을 사용합니다. 직교 좌표는 미터와 소수점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문서에 측정값이 표시될 때는 단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875

Explanation

이 법은 CGC83 값을 설정하는 측량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측량은 CSRN 스테이션 또는 캘리포니아 외부의 특정 측지 제어 스테이션과 같은 기준점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스테이션은 공식 지도에 문서화되거나 표시되어야 하며 정확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도가 주장되는 경우, FGDC 또는 FGCS에서 발행한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CGC83 값 또는 값들을 설정하는 측량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875(a) 해당 측량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적절한 기준점에 참조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관측된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연결을 가져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875(a)(1) CSRN 스테이션.
(2)CA 공공 자원법 Code § 8875(a)(2) 캘리포니아주 외부에 위치하며, 해당 스테이션이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CSRN에 포함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측지 제어 스테이션.
(3)CA 공공 자원법 Code § 8875(a)(3) 다음을 충족하는 기존 CGC83 스테이션:
(A)CA 공공 자원법 Code § 8875(a)(3)(A) 공무원, 세분 지도, 코너 기록 또는 측량 기록에 의해 해당 카운티 측량사에게 제출된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8875(a)(3)(B) 해당 스테이션 및 그 데이터가 NGS 또는 CSRC에 의해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CSRN에 포함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8875(a)(3)(C) 해당 스테이션 값에 대해 적용 가능한 CSRN 요건에 부합하는 정확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4)CA 공공 자원법 Code § 8875(a)(4) 다음을 충족하는 공공 지도 또는 문서에 표시된 기존 CGC83 스테이션:
(A)CA 공공 자원법 Code § 8875(a)(4)(A) 해당 카운티 측량사에 의해 편집 및 유지 관리되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8875(a)(4)(B) 해당 스테이션 및 그 데이터가 NGS 또는 CSRC에 의해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CSRN에 포함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CA 공공 자원법 Code § 8875(a)(4)(C) 해당 스테이션 값에 대해 적용 가능한 CSRN 요건에 부합하는 정확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b)CA 공공 자원법 Code § 8875(b) 설정된 CGC83 값 또는 값들에 대해 정확도가 주장되는 경우, 주장된 정확도는 FGDC 또는 FGCS에 의해 발행된 정확도 표준이어야 한다.

Section § 8876

Explanation

측량에서 특정 CGC83 값의 정확도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상세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몇 가지 주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각 CGC83 측량점에 대해 최종 CGC83 값을 나열하십시오.

(b) 해당 값들이 기반으로 하는 특정 날짜를 소수점 형식으로 제공하고, 이는 NGS 또는 CSRC가 인정한 에포크와 일치해야 합니다. 기준점들의 서로 다른 수평 위치를 일관된 에포크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c) FGDC 또는 FGCS 표준에 따라 사용된 정확도 표준(지역 정확도 또는 네트워크 정확도)을 명시하십시오.

(d) 정확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데이터(사용된 장비, 제어 다이어그램, 방법, 소프트웨어 및 측량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타 관련 세부 정보 포함)를 포함하십시오.

CGC83 값 또는 값들에 대한 정확도가 주장되는 경우, 해당 값 또는 값들을 설정한 측량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는 지도, 측량 기록, 경계점 기록 또는 기타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876(a) 각 CGC83 측량점에 대해, 결과적인 CGC83 값 또는 값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876(b) 표시된 CGC83 값들의 기준이 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의 십진 연도 형식으로 된 에포크(날짜). 해당 에포크는 측량의 기준점(controlling station)에 대해 NGS 또는 CSRC가 발행한 에포크여야 한다.
기준점들의 수평 위치에 대한 발행된 에포크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모든 기준점의 해당 값들이 NGS 또는 CSRC가 발행한 하나의 일관된 에포크에 있도록 기준점들의 수평 값에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점 좌표의 이러한 조정은 NGS 또는 CSRC가 발행한 절차 및 값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876(c) 설정된 CGC83 값 또는 값들의 FGDC 및 FGCS 정확도 표준. FGDC 정확도는 지역 정확도(local accuracy) 또는 네트워크 정확도(network accuracy) 중 하나로 식별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876(d) 표시된 FGDC 또는 FGCS 정확도 표준을 정당화하는 추가 서면 데이터. 이러한 추가 서면 데이터에는 관측 장비, 필요한 현장 관측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연결 또는 연결을 포함하는 제어 다이어그램, 사용된 조정 방법론 및 소프트웨어, 사용된 절차 요약 또는 발행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절차 사양에 대한 참조, 최종 잔차 또는 폐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측량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기타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887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CGC83 지리 좌표 값(지도나 토지 측량과 같은)을 표시하는 모든 문서에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해당 값들이 CGC83 값임을 명시하고 예외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는 이 값들이 연결된 특정 측점들을 언급해야 하며, 여기에는 참조 측점의 지리 좌표 값과 그 정확도가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서는 CGC83 값의 '에포크' 또는 시간 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관련 법적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CGC83 값 또는 값들이 어떤 문서에 표시될 때, 해당 문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877(a) 표시된 지리 좌표 값 또는 값들이 CGC83 값 또는 값들이라는 진술; 예외 사항은 명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877(b) CGC83 값 또는 값들이 참조되고 연결된 측점 또는 측점들과 해당 참조 측점 또는 측점들의 지리 좌표 값 또는 값들 및 공표되거나 명시된 정확도 또는 정확도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877(c) 표시된 CGC83 값 또는 값들의 에포크(epoch). 해당 에포크는 제8876조 (b)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8878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회사, 정부 기관 등 누구에게나 CGC83 사용이 의무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회사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한 CGC83의 사용은 선택 사항이다.

Section § 8879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인 토지 소유권, 경계 또는 지리적 좌표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좌표가 이 장의 지침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법의 다른 부분인 섹션 (Section) 8872에 언급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8880

Explanation
이 법은 아직 공식적인 사양이나 표준이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측량 기술과 방법의 사용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