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사용되는 공식 측지 기준계 및 공간 참조 시스템을 규정합니다. 이는 주 내의 지도 제작 및 지리 정보에 대한 표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사용되는 공식 측지 기준계 및 공간 참조 네트워크는 이 장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Section § 88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측지 및 공간 참조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기술 용어를 이 장 전체에 걸쳐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국립 측지 조사국(NGS), 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센터(CSRC)와 같은 다양한 측량 참조 시스템 및 기관, 그리고 지도 제작 및 위치 확인에 사용되는 NAD83 및 NAVD88과 같은 주요 기준계가 포함됩니다. 또한 2022년에 북미 및 태평양 지역에 도입된 프레임워크(NATRF2022 및 PATRF2022)를 언급하며, GPS 기술과 측지 데이터 표준을 감독하는 국제 및 연방 위원회에 대한 참조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851(a) “NGS”는 국립 측지 조사국 또는 그 후속 기관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851(b) “CSRC”는 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센터 또는 그 후속 기관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851(c) “NAD83”은 1983년 북미 측지 기준계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851(d) “NATRF2022”는 2022년 북미 지상 참조 프레임을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8851(e) “PATRF2022”는 2022년 태평양 지상 참조 프레임을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8851(f) “NAVD88”은 1988년 북미 수직 기준계를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8851(g) “NAPGD2022”는 2022년 북미-태평양 지오포텐셜 기준계를 의미한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8851(h) “ITRF”는 국제 지구 자전 서비스(International Earth Rotation Service)에 의해 정의된 국제 지상 참조 프레임을 의미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8851(i) “GPS”는 글로벌 위치 확인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의미하며, 기타 유사한 우주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8851(j) “FGDC”는 연방 지리 데이터 위원회 또는 그 후속 기관을 의미한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8851(k) “FGCS”는 연방 측지 제어 소위원회 또는 그 후속 기관을 의미한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8851(l) “CSRN”은 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m)CA 공공 자원법 Code § 8851(m) “NSRS”는 국가 공간 참조 시스템을 의미한다.

Section § 88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수평 위치와 타원체고(지구 표면의 정확한 위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표준 참조가 NAD83, NATRF2022 또는 PATRF2022 중 하나로 설정됩니다. 이들은 정확한 위치 데이터에 사용되는 특정 측지 시스템입니다.

Section § 88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정표고라고 불리는 해수면 위 모든 공식 높이 측정값은 NAVD88 기준면 또는 NAPGD2022 기준면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Section § 8854

Explanation

이 법은 문서에 수평 위치나 높이와 같은 특정 지리적 측정값이 포함될 때마다, 사용된 측지 참조 시스템을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문서에는 기준계 유형, 구현 태그, 에포크 날짜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NAD83, NATRF2022 또는 다른 특정 시스템인지 여부를 언급해야 합니다.

문서에 수평 위치, 타원체고 또는 정표고가 표시될 경우, 해당 문서는 그 값들이 참조하는 측지 기준계(적절한 경우 기준계 구현 태그 및 에포크 날짜 포함)를 표시해야 하며, 이는 NAD83 (NSRS) epoch 2007.00, NATRF2022, NAVD88, NAPGD2022, ITRF 또는 다른 기준계일 수 있다.

Section § 88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네트워크(CSRN)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공식 측지 기준 시스템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88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의 지리측량 기준점이 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네트워크(CSRN)의 일부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정의합니다. 이 기준점들은 NAD83 또는 NATRF2022와 같은 특정 참조 시스템에 연결된 위치를 가져야 하며, GPS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립 지리측량국(NGS) 또는 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센터(CSRC)에 의해 공표되어야 하며, 정밀한 정확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관들에 의해 공표되거나 계산 가능한 수평 속도를 가져야 합니다.

Section § 88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오데틱 기준점이 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네트워크(CSRN)의 일부가 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준점들의 타원체 높이는 몇 가지 특정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NAD83 또는 NATRF2022를 참조해야 하고, GPS 측량 방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국립 측지국(NGS) 또는 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센터(CSRC)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고, 표준 기관에서 정의한 높은 정확도 수준을 가져야 합니다.

Section § 88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GPS 방식으로 높이를 측정한 지오데틱 기준점들이 주(州)의 좌표 시스템 네트워크(CSRN)에 포함되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높이들은 NAD83과 NAVD88, 또는 NATRF2022와 NAPGD2022와 같은 특정 기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NGS나 CSRC와 같은 공인된 기관에 의해 공표되어야 하며, 연방 지침에 따라 5센티미터 이내의 높은 정확도 기준을 달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내의 지오데틱 기준점 중 GPS 측량 방식으로 정표고가 결정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CSRN의 일부가 된다. 정표고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858(a) NAD83을 기반으로 하고 NAVD88을 참조하거나, 또는 NATRF2022 및 NAPGD2022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858(b) NGS 또는 CSRC에 의해 공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858(c) FGDC가 정의한 바에 따라 NGS 또는 CSRC가 공표한 네트워크 정확도가 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Section § 885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네트워크(CSRN)에 포함될 캘리포니아 내 측지 기준점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해당 정표고가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1988년 북미 수직 기준점(NAVD88)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b) 국립 측지 조사국(NGS) 또는 캘리포니아 공간 참조 센터(CSRC) 중 한 곳에서 그 세부 정보가 공표되어야 합니다.

(c) 연방 측지 제어 소위원회(FGCS)가 정한 지침에 따라 '3등급 2급' 이상의 공표된 정확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준측량 방법으로 결정된 정표고를 가지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주 내의 측지 기준점은 CSRN의 일부가 된다. 정표고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859(a) NAVD88에 준거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859(b) NGS 또는 CSRC에 의해 공표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859(c) FGCS가 정의한 바에 따라 NGS 또는 CSRC에 의해 공표된 3등급 2급 이상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Section § 8860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회사 또는 정부 기관이 NAD83, NATRF2022, PATRF2022, NAVD88, NAPGD2022 및 CSRN을 포함한 특정 측지 기준계 및 참조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지만,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Section § 886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칙이 적용되더라도, 국제 지상 기준틀(ITRF)과 같이 측지 데이터를 측정하고 참조하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