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주의 천연 및 경제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상세한 지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88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구체적으로 수자원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83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캘리포니아의 매핑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조사하고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효과적인 매핑 정책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서는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핑에 대한 추가 연구 및 보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34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지도를 만드는 모든 작업은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주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그 후에 해당 부서는 전반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연방 기관과 협약이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