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20

Explanation
이 법은 협의를 통한 재산 취득을 허용하며, 이는 관련 당사자들이 강제 매각 없이 상호 합의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법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권한인 강제수용권을 이 부문에 명시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Section § 8621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지분(이해관계)을 구매할 때, 가격이 해당 지분의 공정 시장 가치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구매하기 전에 수탁자는 주(州)가 해당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청구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주(州)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의 가치는 구매 가격에서 공제됩니다.

Section § 8622

Explanation
이 법은 수탁자가 토지 취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는 즉시 “잠재적 토지 은행 취득 통지서”라는 통지서를 다양한 관련 기관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해당 토지의 위치, 모습, 크기를 보여주는 지도 또는 '도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아야 하는 기관에는 환경 및 보전 기관, 미 육군 공병대, 그리고 이러한 취득에 대해 통보받기를 요청한 다른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623

Explanation

이 법은 수탁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광물 및 기타 지하권을 매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수탁자는 나중에 해당 권리들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권리 부재가 공공 사용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해당 권리들 없이도 토지 취득의 공공 이익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권리들이 유보된 상태로도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이 부문에 따른 모든 취득 시 광물 및 기타 지하권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수탁자가 광물 및 기타 지하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보된 지하권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1) 지하권을 취득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가 성공 없이 이루어졌으며, (2) 이 부문의 규정 내에서 지하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낮고, (3) 미취득 지하권이 해당 토지에 대해 예정된 공공 신탁 용도를 부당하게 손상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없으며, (4) 취득으로 인해 얻게 될 공공 이익이 매우 커서 지하권 없이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이 부문에 명시된 공공 목적을 위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Section § 8624

Explanation
이 법은 수탁자에게 기금과 이 규정에 따라 구매된 모든 부동산을 관리할 단독 책임을 부여합니다. 수탁자는 부동산을 선택하고, 구매하며, 양도할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부동산 선정, 구매 또는 양도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정부 기관과 일반 대중의 조언을 먼저 구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86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토지 소유권 합의와 토지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기부금을 어떻게 받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첫째,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주에 지급되는 금액은 섹션 8626에 따라 나중에 주로 이전될 토지를 구매하는 데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고 신탁관리인이 해당 목적에 적합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환경 완화를 위해 특별히 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당사자는 개방 공간, 동식물 서식지 또는 대중 접근을 위한 부동산 개선과 같이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26

Explanation
제8627조에 따라 재산 이전(양도)이 수락되면, 수탁자는 주(州)가 지불한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토지 또는 권리를 제8621조에 따라 계산된 대로 주(州)에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86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간석지 및 수중 토지와 같은 특정 유형의 토지가 주에 양도될 때 그 소유권을 수락할 것임을 설명합니다. 이 토지들은 해안 자원 관리에 중점을 둔 기존 법률에 따라 항해 및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규칙 하에 관리될 것입니다.

Section § 862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를 대신하여 재산 이전을 받아들이고, 이 이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62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금의 자금이 승인된 취득에 사용될 때까지 해당 기금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동안 이 자금은 통합 투자 기금에 예치되며, 발생한 이자는 다시 해당 기금으로 편입됩니다.

Section § 8630

Explanation
이 법은 무언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경비를 구매에 사용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총 지출된 기금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863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규칙들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세분 지도법, 재산 취득법이라는 세 가지 특정 캘리포니아 법률의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문은 이 법률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의 어떤 내용도 다른 주 기관이 습지를 복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Section § 8633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탁자들도 여전히 모든 일반적인 주정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동산에서 하려는 작업에 대해 필요한 모든 허가, 면허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수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이 부문에 따라 취득된 부동산에서 수행되는 작업, 활동 또는 사용에 대해 달리 요구되는 주정부 허가, 면허 또는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어떠한 요건으로부터 면제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