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법 Code § 8610(a) 주 재무부에는 토지은행 기금(Land Bank Fund)이 조성되며, 이 기금은 이로써 설립된다. 기금 내 모든 자금은 제8625조의 목적을 위하여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위원회에 지출 용도로 배정된다. 이 부문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때, 위원회는 토지은행 수탁자(Land Bank Trustee)로 알려진다.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610(b)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610(b)(1) 마틴스 비치 하위 계정(Martins Beach Subaccount)이 이 기금 내에 이로써 조성된다. 제6213.5조에 따라 사우스 카브릴로 고속도로(South Cabrillo Highway)의 마틴스 비치(Martins Beach)에서 모래 해변을 포함한 해안선으로의 공공 접근 경로를 조성하는 데 사용될 비영리 출처를 포함한 공공 또는 민간 출처로부터 받은 자금은 하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3편 제7장(제1230.01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또는 협상된 합의를 통해 해당 통행권 또는 용역권을 취득하기 위해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배정되고 지출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취득과 관련된 비용, 즉 환경 연구, 분석 및 평가, 그리고 관련 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도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610(b)(1)(A) 하위 계정에 예치된 비영리 출처를 포함한 공공 또는 민간 출처로부터 받은 자금은 해당 공공 접근 경로 조성 및 관련 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에 위원회에 의해 우선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610(b)(1)(B) 위원회는 또한 소항 (A)에 따라 받은 자금이 사용된 후에, 최대 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에서 하위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해당 공공 접근 경로 조성 및 관련 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에 그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8610(b)(2) 위원회는 이 세부 조항의 목적을 위해 샌마테오 카운티(County of San Mateo)의 예산 배정에 따라 샌마테오 카운티로부터 받은 자금을 하위 계정에 예치하고 지출할 수 있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8610(b)(3) 위원회는 제6213.5조에 따라, 단락 (1)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 접근 경로 조성에 필요한 통행권 또는 용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협상된 합의를 통해 통행권 또는 용역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8610(b)(4) 하위 계정에 대한 일반 기금(General Fund) 기여금은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