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00

Explanation
이 법은 카필로프 토지은행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 특정 부문에 대한 명칭입니다.

Section § 8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토지 위원회가 다루는 토지 및 환경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주 토지 위원회를, '기금'은 토지은행기금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수탁자'는 이 기금을 담당하는 주 토지 위원회입니다. '소유권 합의'는 공공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환이나 합의와 같은 특정 토지 거래를 말합니다. '완화'는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며, '프로젝트'는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동산 개발을 의미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정의는 이 부문의 해석을 규율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601(a) “위원회”는 주 토지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601(b) “기금”은 제8610조에 따라 설립된 토지은행기금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601(c) “수탁자”는 토지은행기금의 수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주 토지 위원회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601(d) “소유권 합의”는 제6307조 및 제6307.1조에 따른 교환과, 공공 신탁 소유권 문제의 타협적 합의를 위한 소송의 일부로서 또는 소송에 갈음하여 위원회와 타인 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교환, 경계 확정, 또는 그러한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는 기타 수단 및 해당 합의에 의해 제공되는 필요한 양도 또는 기타 문서가 포함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8601(e) “완화”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허가 또는 기타 승인 발급의 조건으로 법적으로 부과되는 불리한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8601(f) “프로젝트”는 완화 목적으로만, 기존 또는 과거 습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개선을 의미한다.

Section § 86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환경, 경제, 사회에 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또한 수로 내 공공 신탁 권리에 대한 분쟁이 토지 개발과 보존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해, 주정부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어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주정부는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 특히 습지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프로젝트가 제때 완료될 수 있도록, 주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602(a) 습지는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복지에 필수적이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602(b) 많은 경우, 주 수로 내 또는 수로를 따라 공공 신탁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불확실성과 분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유 재산권 소유자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발과 공공 신탁 토지의 보존 및 공공 이용을 모두 저해하며, 따라서 한편으로는 공공 신탁을 보호, 증진 및 보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경우 합리적인 이용 및 개발을 허용하는 차원에서, 소유권 합의는 장기 소송으로 인한 모든 당사자의 상당한 지연, 불확실성 및 비용을 피하게 할 것이며, 건전한 공공 정책을 구성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602(c) 주 정책은 환경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완화 조치 검토를 요구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602(d) 주법은 또한 습지를 포함한 특정 환경 민감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해 완화 조치 채택을 요구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8602(e)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시작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이 부문의 조항을 통해 프로젝트 완료를 촉진하는 것이 주의 이익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