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정의는 이 부문의 해석을 규율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601(a) “위원회”는 주 토지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601(b) “기금”은 제8610조에 따라 설립된 토지은행기금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601(c) “수탁자”는 토지은행기금의 수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주 토지 위원회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601(d) “소유권 합의”는 제6307조 및 제6307.1조에 따른 교환과, 공공 신탁 소유권 문제의 타협적 합의를 위한 소송의 일부로서 또는 소송에 갈음하여 위원회와 타인 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교환, 경계 확정, 또는 그러한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는 기타 수단 및 해당 합의에 의해 제공되는 필요한 양도 또는 기타 문서가 포함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8601(e) “완화”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허가 또는 기타 승인 발급의 조건으로 법적으로 부과되는 불리한 환경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8601(f) “프로젝트”는 완화 목적으로만, 기존 또는 과거 습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개선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