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52

Explanation

만약 유조선이나 바지선을 소유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해양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면, 귀하의 선박은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사용되는 장비와 인력의 자격부터 선박 건조 방식, 재정적 책임,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룹니다. 주요 초점은 기름 유출 방지에 있습니다.

유조선이나 바지선은 해당 유조선이나 바지선이 장비, 인력, 건조, 재정적 책임 및 기름 유출 방지와 관련된 운영을 규율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주 내의 어떠한 해양 시설도 사용할 수 없다.

Section § 8753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장에 따라 필요한 모든 규칙, 규정 및 지침이 1992년 1월 1일까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7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관리자가 해양 터미널이 유조선이나 바지선으로 석유를 취급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반복적인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특히 이러한 위반이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거 문제가 합의로 해결된 경우, 관리자가 위반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강력히 입증하고 터미널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운영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터미널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규정 준수가 보장됨을 입증하면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5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 관계자들이 해양 터미널의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해안경비대와 같은 다른 기관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공중 보건과 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육상 유류 탱크나 주 소방서장이 규제하는 파이프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755(a) 관리자와 위원회 집행관은 협의하여 제안하고, 위원회는 주 내의 모든 기존 및 제안된 해양 터미널(위원회로부터 임대한 토지 위에 있든 아니든 관계없이)의 위치, 유형, 특성, 성능 기준, 규모 및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임대한 토지 위의 모든 기타 해양 시설을 검토하여 기름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칙, 규정, 지침 및 위원회 임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규정 및 지침은 관리자 또는 해안경비대의 규정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규칙, 규정, 지침 및 위원회 임대 계약 조항이 공중 보건 및 안전과 환경에 대한 최상의 달성 가능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방 정부 또는 항만 구역으로부터 임대한 토지 위의 해양 터미널 위치를 규율하는 규칙, 규정 및 지침은 특정 위치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단, 지방 정부가 선택하거나 승인한 위치가 해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755(b) 이 조항은 보건안전법 제20편 제6.67장(제25270조부터 시작)에 따른 검사 프로그램 및 규제를 받는, 전적으로 육상에 위치한 모든 지상 유류 저장 탱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해양 터미널 내부에 있거나 그 일부인 파이프라인을 포함한다. 이 조항은 석유 제품 운송에만 사용되며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주 소방서장의 관할권에 속하는 파이프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755(c) 위원회는 규칙, 규정 및 지침과 관련하여 관리자 및 기타 관련 지방 및 연방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관리자와의 협의는 최소한 관리자가 정부법 제8670.17조에 따라 채택하는 선박 요건과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755(d) 이 조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875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해양 터미널 및 시설 운영자들이 공중 보건과 환경을 위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규칙과 정책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석유 제품만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해당 파이프라인이 주 소방국장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Section § 875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해양 시설과 그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운영이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연방, 주 및 지방 기관과 조율되어야 하며, 활동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석유 및 가스국,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와 같은 기관들과의 협력을 장려하여 그들이 검사를 돕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 소방서장이 감독하는, 석유 제품 운송에만 사용되는 파이프라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757(a) 위원회는 모든 해양 시설과 관련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나 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그 운영과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해야 한다. 이러한 검사 및 감시 활동은 합법적인 관할권을 가진 연방, 주 및 지방 기관과 가능한 최대한 조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각 해양 시설에 대한 이러한 활동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757(b)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검사는 다른 주, 연방 및 지방 기관과 최대한 조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특히 석유 및 가스국,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존 검사 프로그램을 가진 다른 기관들이 이 장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된다. 이 조항은 석유 제품 운송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며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주 소방서장의 관할권에 속하는 파이프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758

Explanation
이 법은 해양 시설 운영자들에게 건강, 안전, 환경을 보호하고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와 절차를 명시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매뉴얼은 특정 규칙과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 제출이 거부되면, 운영자는 90일 이내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매뉴얼은 운영 또는 기술 변경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매뉴얼이 두 번 거부되면,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해양 시설과 선박은 승인된 매뉴얼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 소방서장이 규제하는 특정 석유 파이프라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75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이 부문에서 활동하면서 발생시킨 합리적인 모든 경비를 기름 유출 예방 및 관리 기금에서 돌려받을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7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이 법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안경비대와 교통부 같은 주 및 연방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