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8752
만약 유조선이나 바지선을 소유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해양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면, 귀하의 선박은 모든 관련 연방 및 주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사용되는 장비와 인력의 자격부터 선박 건조 방식, 재정적 책임,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룹니다. 주요 초점은 기름 유출 방지에 있습니다.
Section § 8753
Section § 8754
Section § 8755
이 법은 주 정부 관계자들이 해양 터미널의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해안경비대와 같은 다른 기관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공중 보건과 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육상 유류 탱크나 주 소방서장이 규제하는 파이프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8756
Section § 8757
이 법은 위원회가 해양 시설과 그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운영이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연방, 주 및 지방 기관과 조율되어야 하며, 활동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석유 및 가스국,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와 같은 기관들과의 협력을 장려하여 그들이 검사를 돕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 소방서장이 감독하는, 석유 제품 운송에만 사용되는 파이프라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