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이 부문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a) “관리자”는 정부법 8670.4조에 따라 주지사가 임명한 유류 유출 대응 관리자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b) “바지선”은 상업적 수량의 유류를 화물로 운반하지만 자체 추진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은 모든 선박을 의미한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c)
(1)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c)(1) “최고 달성 가능 보호”는 최고 달성 가능 기술의 사용과 달성 가능한 최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인력 수준, 훈련 절차 및 운영 방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호를 의미한다. 관리자의 최고 달성 가능 보호 결정은 귀중한 해안 자원과 해양 수역을 보호해야 하는 중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A) 해당 조치로 제공되는 보호, (B) 해당 조치의 기술적 달성 가능성, 그리고 (C) 해당 조치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c)(2) 입법부는 관리자가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 결정할 때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 분석이나 특정 분석 방법을 사용하도록 의도하지 않는다. 대신, 입법부는 관리자가 해안 및 해양 자원에 대한 최고 달성 가능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할 때 해당 조치로 제공되는 보호, 해당 조치의 기술적 달성 가능성, 그리고 해당 조치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도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d) “최고 달성 가능 기술”은 (1) 연구 개발에 대한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지출을 고려할 때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개발 중이거나 실현 가능하게 개발될 수 있는 공정, 그리고 (2) 현재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 중인 공정을 고려하여 최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최고 달성 가능 기술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관리자는 해당 기술의 효과성과 공학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e) “위원회”는 주 토지 위원회를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f) “지방 정부”는 헌장 도시 또는 일반법 도시, 헌장 카운티 또는 일반법 카운티, 또는 모든 도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g) “해양 시설”은 선박을 제외하고 유류 탐사, 시추, 생산, 저장, 취급, 이송, 처리, 정제 또는 운송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었으며 해양 수역에 위치하거나 유출이 해양 수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시설을 의미한다. 단, 해당 시설이 (1) 건강 및 안전법 제20부 제6.67장 (25270조부터 시작) 또는 제6.75장 (25299.1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거나 (2) 농장, 묘목장, 벌목장 또는 건설 현장에 설치되어 단일 저장 탱크에 20,000갤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문의 목적상, 시추선, 반잠수식 시추 플랫폼, 잭업식 시추 장비 또는 기타 부유식 또는 임시 시추 플랫폼은 “해양 시설”이다. 이 부문의 목적상, 소형 선박 급유 부두는 “해양 시설”이 아니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h) “해양 터미널”은 유조선 또는 바지선으로 또는 바지선으로부터 유류를 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해양 시설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해양 터미널은 건강 및 안전법 25270.2조 (n)항에 정의된 탱크 시설에 통합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모든 배관을 포함한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i) “해양 수역”은 조석의 영향을 받는 수역을 의미하며, 콘트라 코스타, 새크라멘토, 솔라노 카운티가 만나는 지점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선의 상류에 있는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강 및 삼각주 수역은 제외한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j) “비잔류성 유류”는 휘발유, 경유 또는 제트 연료와 같이 비교적 빠르게 증발하는 석유 기반 유류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탄화수소 분획을 가진 유류로서, 부피 기준으로 최소 50%가 화씨 645도에서 증류되고, 부피 기준으로 최소 95%가 화씨 700도에서 증류된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k) “유류”는 정부법 8670.3조 (p)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l) “육상 시설”은 해양 수역으로 덮여 있지 않은 토지에 전적으로 위치한 모든 종류의 시설을 의미한다.
(m)CA 공공 자원법 Code § 8750(m) “운영자”는 선박, 해양 터미널, 파이프라인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선박, 터미널, 파이프라인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소유 지분을 가지거나, 용선하거나, 임대하거나, 대여하거나, 운영하거나, 운영에 참여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기반 토지 또는 시설 자체를 소유하는 법인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