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87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비용과 외국 석유 의존이 가져오는 재정적, 환경적 영향을 캘리포니아가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의 풍부한 잠재력을 언급합니다.
주 교사 퇴직 기금을 위해 학교 토지를 관리하는 주 토지 위원회는 이 토지들을 생산적인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학교 토지가 고립되어 있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므로, 이들을 통합하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 토지를 재생 에너지용으로 임대함으로써 캘리포니아는 탄소 배출량 감소, 더 건강한 환경, 저렴한 에너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퇴직 기금 증액과 같은 혜택을 기대합니다. 이 정책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합니다.
Section § 8721
Section § 8722
Section § 872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합의 후 240일 이내에 미국 내무부 장관에게 토지 교환을 제안해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목표는 사막에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더 크고 연속적인 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환은 에이커 대 에이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미국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한 감정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 시장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교환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이 보존 계획과 일치하고 멸종 위기종 서식지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환과 관련된 비용은 재생 에너지 임대 수익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안 제안을 검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교환 승인은 공식 회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