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비용과 외국 석유 의존이 가져오는 재정적, 환경적 영향을 캘리포니아가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의 풍부한 잠재력을 언급합니다.

주 교사 퇴직 기금을 위해 학교 토지를 관리하는 주 토지 위원회는 이 토지들을 생산적인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많은 학교 토지가 고립되어 있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므로, 이들을 통합하면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 토지를 재생 에너지용으로 임대함으로써 캘리포니아는 탄소 배출량 감소, 더 건강한 환경, 저렴한 에너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퇴직 기금 증액과 같은 혜택을 기대합니다. 이 정책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720(a) 높은 에너지 비용은 캘리포니아 주민과 경제에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주를 외국 석유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720(b) 캘리포니아는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와 같은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자원의 본고장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720(c) 주 토지 위원회는 주 교사 퇴직 기금(STRS)을 대신하여 수십만 에이커의 학교 토지를 관리하며, 이 중 상당수는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부지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720(d) 주 토지 위원회는 학교 토지 은행법(제1장 (제8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학교 토지를 STRS의 이익을 위한 영구적이고 생산적인 자원 기반으로 완전히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8720(e) 상당량의 학교 토지는 고립된 내륙 필지이며 대부분이 외딴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로부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토지 필지를 인접한 소유지로 통합하면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이러한 토지의 건전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8720(f) 2008년 10월 16일, 주 토지 위원회는 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학교 토지의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개발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8720(g) 학교 토지가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임대될 경우, 주는 탄소 배출량 감소,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저렴한 에너지, 강화된 국가 안보,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STRS를 위한 더 많은 자금의 형태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8720(h) 학교 토지에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발전, 개발, 평가 및 설치를 촉진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재생 에너지를 위한 학교 토지의 모든 통합 및 개발은 주의 독특하고 민감한 환경이 보호될 것이라는 보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87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막'을 캘리포니아 사막 보존 지역이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으로 정의하며, 이 지역은 미국 법전의 특정 조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872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미국 내무부 장관과 협력하여 학교 부지 필지를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적합한 더 큰 부지로 통합하기 위한 토지 교환 합의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2012년 4월 1일까지 마련되어야 하는 이 합의는 대규모 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그 영향들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체결되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사막 내 모든 학교 부지 필지를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위해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매년 1월 1일까지 주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 내무부 장관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87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합의 후 240일 이내에 미국 내무부 장관에게 토지 교환을 제안해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목표는 사막에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더 크고 연속적인 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환은 에이커 대 에이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미국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한 감정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 시장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교환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이 보존 계획과 일치하고 멸종 위기종 서식지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환과 관련된 비용은 재생 에너지 임대 수익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안 제안을 검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 교환 승인은 공식 회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723(a) 제8722조에 따른 합의각서 체결 후 240일 이내에,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사막의 학교 토지 필지를 대규모 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적합한 인접한 소유지로 통합하는 토지 교환 제안서를 준비하여 미국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를 개발할 때, 위원회는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할 토지 교환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723(b) 위원회의 제안은 미국과의 에이커 대 에이커 교환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그러한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없다면, 위원회는 동등한 감정 평가액을 기반으로 한 교환을 제안할 수 있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723(c)
(b)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8723(c)(b)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기존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에이커 대 에이커 교환이 해당 학교 토지 필지의 공정 시장 가치와 같거나 그 이상의 보상을 주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위원회는 교환 제안에서 학교 토지 필지를 보류하거나 미국 내무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교환을 통해 받게 될 필지의 잠재적 재생 에너지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723(d) 토지 교환 제안서를 준비할 때, 위원회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과 협의하여 사막 재생 에너지 보존 계획의 제안되거나 채택된 조항과 일치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사막의 지역을 식별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8723(d)(1) 식별된 지역이 캘리포니아 멸종 위기종 법(어류 및 야생동물법 제3편 제1.5장(제2050조부터 시작)) 또는 1973년 연방 멸종 위기종 법(미국법전 제16편 제1531조 이하)에 따라 위협종, 멸종 위기종 또는 후보종으로 등재된 종에 대해 서식지 또는 서식지 회랑 가치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적합하며,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판단에 따라, 이들 종을 위한 완화 또는 보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만큼 충분한 지역.
(2)CA 공공 자원법 Code § 8723(d)(2) 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잠재적 완화 지역으로 적합한 지역.
(e)CA 공공 자원법 Code § 8723(e) 토지 교환 절차에 기인하는 위원회의 비용 및 경비는 해당 기금에서 지불될 수 있다. 제6217.5조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른 재생 에너지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토지 교환 절차에 기인하는 위원회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8723(f) 위원회는 미국 내무부 장관의 역토지 교환 제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추가 제안이 이 장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제안을 할 수 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8723(g) 이 장에 따라 제안된 토지 교환의 최종 승인은 적절히 공지된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