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이 법률 모음이 학교 토지 은행법이라고 불린다고 명시합니다.
이 부문은 학교 토지 은행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학교 토지 은행법 토지 관리 공립학교 토지 학교 재정 토지 은행업 교육용 부동산 주 토지 학군 토지 토지 소유권 캘리포니아 학교 토지 토지 행정 부동산 교육 재정 토지 이용 계획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은 학교 토지 관리에 대한 주의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과거 이 토지들의 고갈로 인해, 남은 토지들을 재정적으로 공립학교를 지원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이 토지에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교환 및 판매와 같은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표는 광물 이권을 포함한 이 토지들을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토지 사용 결정이 공정 시장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토지 필지를 더 크고 인접한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은 효과적인 관리에 중요하며, 교환 또는 구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이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701(a) 주의 과거 정책으로 인해 공립학교 시스템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부여한 토지 목록이 상당 부분 고갈되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701(b) 모든 남은 학교 토지 및 부수적인 이권이 공립학교 시스템 지원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도록 관리되고 증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701(c) 위원회는 수익 창출 목적을 위한 학교 토지 이권 관리를 용이하게 할 교환, 판매 및 취득을 포함한 모든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701(d) 주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학교 토지, 보상 이권 및 부수적인 광물 이권을 영구적이고 생산적인 자원 기반으로 완전히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8701(e) 학교 토지가 수익원으로 관리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며, 제안된 토지 사용 또는 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공정 시장 가치가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8701(f) 학교 토지 필지를 인접한 소유지로 통합하는 것은 건전하고 효과적인 관리에 필수적이며, 교환 또는 구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권한은 통합 과정에 기본적이다.
학교 토지 관리 토지 거래 공립학교 지원 수익 창출 토지 교환 토지 판매 토지 취득 광물 이권 자원 개발 공정 시장 가치 토지 사용 결정 토지 필지 통합 인접 토지 소유 토지 구매 주 토지 정책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공공 자원법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위원회'가 주 토지 위원회를, '기금'이 학교 토지 은행 기금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학교 토지'는 1853년에 의회가 공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주에 제공한 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는 학교 토지 은행 기금을 관리하는 주 토지 위원회의 역할을 말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정의들은 이 부문의 해석을 규율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8702(a) "위원회"는 주 토지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8702(b) "기금"은 학교 토지 은행 기금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8702(c) "학교 토지"는 1853년 3월 3일 의회법(Ch. 145, 10 Stat. 244)에 의해 공립학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주에 부여된 토지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8702(d) "수탁자"는 학교 토지 은행 기금의 수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주 토지 위원회를 의미한다.
주 토지 위원회 학교 토지 은행 기금 학교 토지 공립학교 지원 토지 부여 1853년 의회법 수탁자로서의 주 토지 위원회 토지 권리 교육 자금 공공 자원 관리 법정 정의 토지 관리 캘리포니아 주 토지 토지 해석 용어 토지를 통한 학교 자금 조달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은 재산(부동산)을 취득할 때,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위원회가 다른 법에 따라 강제 수용(공공 목적으로 개인 재산을 강제로 사들이는 것)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법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취득은 해당 지분 소유자와의 협상된 합의 또는 구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비록 그 권한이 법률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재산 취득 협상 합의 소유자로부터 구매 토지수용권 공공 사용 재산 지분 협상 재산권 구매 계약 법적 권한 부동산 재산법 위원회 재산 거래 법적 권한 제한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은 재산을 취득할 때 수탁자가 광물 및 지하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그 이익이 중요하고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이 부문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취득에서 광물 및 기타 지하권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만약 수탁자가 광물 및 기타 지하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취득으로부터 얻게 될 이익이 상당하며 지하권 없이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이 부문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수탁자 책임 광물권 취득 지하권 재산 취득 이익 평가 주(州)의 이익 부동산 매입 상당한 이익 수탁자 결정 재산 관리 취득 기준 토지권 부동산 지하 자원권 수탁자 평가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수탁자는 본 조항에 따라 구매된 기금과 모든 부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 조항의 규칙에 명시된 대로 부동산을 선택하고, 구매하며, 양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수탁자 권한 기금 관리 부동산 관리 독점적 관할권 부동산 취득 부동산 양도 부동산 관리 부동산 선정 수탁자 책임 부동산 거래 부동산 수탁자 부동산 기금 관리 수탁자 관할권 부동산 취득 부동산 기금 권한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은 누군가가 주에 토지를 양도하면 주가 이를 수락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양도 후, 그 토지는 학교 용지로 취급됩니다. 이는 법의 다른 부분에 설명된 대로 위원회에 의해 학교 목적을 위한 신탁 하에 관리될 것입니다.
학교 용지 토지 신탁 주 토지 양도 토지 관리 주권자로서의 지위 위원회 관할 제6부 학교 용지 신탁 토지 소유권 이전 공공 토지 관리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주를 위한 재산 이전을 수락하고, 이러한 이전이 적절하게 확인 및 등기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소유권 이전 위원회 임무 주 양도 재산 수락 인지 승인 등기 재산 문서화 주 재산 관리 양도 확인 소유권 이전 절차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 조항은 기금에 있는 돈이 법에서 정한 대로 취득에 사용될 때까지는 '통합 자금 투자 기금'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거기서 발생한 이자도 다시 그 기금으로 편입됩니다.
통합 자금 투자 기금 기금 관리 이자 수익 취득 자금 투자 기금 이자 예치 기금 배분 재정 관리 주 기금 기금 활용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은 부동산 구매와 관련된 추가 비용(예: 감정 수수료, 에스크로 비용, 중개 수수료, 소유권 보험 및 기타 관련 비용)을 특정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에서는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가 비용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매 비용 부동산 취득 감정 수수료 에스크로 비용 중개 수수료 소유권 보험 제3자 비용 부동산 구매 경비 기금 충당 부동산 거래 수수료
(Amended by Stats. 2021, Ch. 715, Sec. 6. (AB 1390)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법은 주립 학교 부지를 관리하고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특정 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립 학교 부지 관리 비용 복원 노력 기금 지급 토지 관리 비용 환경 정화 주립 토지 유지보수 재정적 책임 학교 부지 재정 관리 토지 복원 자금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따른 조치들이 특정 주 전체 규정, 특히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세분 지도법, 그리고 재산 취득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더 간단히 말해, 이 장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 이러한 특정 법률들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면제 세분 지도법 제외 재산 취득법 면제 주 전체 규정 제외 이 장의 조치 미적용 환경법 제외 정부법전 면제 개발 규제 토지 이용 규제 제외 재산 취득 절차 세분 규정 우회 캘리포니아 토지 개발 환경 영향 면제 정부 절차 우회 부동산 개발 법률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학교 토지 은행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학교 토지 은행 수탁자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할당되며, 이 부문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사용됩니다. 이 기금의 사용은 회계 연도 제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학교 토지 은행 기금 주 재무부 배정된 자금 회계 연도 위원회 의무 학교 토지 은행 수탁자 기금 지출 캘리포니아 위원회 정부 기금 할당 공공 자원 관리 교육 토지 관리 주 재정 관리 수탁자 역할 교육 자금 주 기금 사용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은 수탁자가 학교 토지를 관리하고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수탁자는 자신의 최고 경영 책임자가 그러한 취득에 대해 환불 불가능한 계약금을 지불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권한 부동산 취득 학교 토지 관리 수익 창출 환불 불가능한 계약금 수탁자 최고 경영 책임자 부동산 권리 토지 취득 학교 토지 수익 부동산 관리 부동산 투자 수탁자 위임 부동산 취득 절차
(Amended by Stats. 2021, Ch. 715, Sec. 7. (AB 1390)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법은 수탁자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예정된 공개 회의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회의는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제6부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원회 회의와 동시에 자신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공개 회의 공개 회의 요건 예정된 공개 회의 수탁자 업무 투명성 제6부 준수 회의 규정 수탁자 및 위원회 회의 공개 회의 의정서 수탁자 의무 위원회 회의 규칙 위원회와의 합동 회의 회의 병합 옵션 수탁자 투명성 공개 회의법 정부 투명성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조항은 이 부문에 있는 규정들이 위원회가 따라야 할 유일한 규칙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법에 따라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책임과 권한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책임 관할권 비배타적 규정 추가 권한 법적 책임 현재 법적 의무 부문 규정 규제 권한 기존 법적 권한 보충 권한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은 수탁자가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현금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수탁자는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 또는 금전의 증여를 수락할 수 있다.
수탁자 기부 부동산 증여 금전 기부 증여 수락 수탁자 부동산 부동산 기부 금전 증여 재산 기부 수탁자 권한 부문 목적 수탁자 책임 기부 관리
(Added by Stats. 2011, Ch. 485, Sec. 2. (AB 982) Effective January 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