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3억 달러가 입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농경지의 기후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정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93510

Explanation

93510조는 다른 조항에서 명시된 자금 중 1억 5백만 달러를 식품농업부 환경농업혁신국에 배정합니다. 이 자금은 농경지의 기후 변화 적응력과 생태계 건강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중 6천 5백만 달러는 농장과 목장에 토양 건강을 증진하고 탄소 포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지정됩니다. 나머지 4천만 달러는 주 수자원 효율성 및 증진 프로그램에 할당되며, 이는 농업 운영에서 물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자금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부와 목장주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93500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 중 1억 5백만 달러 ($105,000,000)는 주의회(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식품농업부 환경농업혁신국에 농경지의 기후 회복력 및 생태계 건강 개선을 위해 제공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격 프로젝트에 배정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93510(a) 6천 5백만 달러 ($65,000,000)는 토양 건강을 개선하거나 대기 중 탄소 제거 또는 토양 탄소 격리를 가속화하는 농장 및 목장에서의 관행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제공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93510(b) 4천만 달러 ($40,000,000)는 캘리포니아 농업 운영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개선하고 물을 절약하는 다중 혜택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어 농장 내 물 사용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주 수자원 효율성 및 증진 프로그램에 제공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93510(c) 본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농부 및 목장주에게 의미 있고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9352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2천만 달러가 식품농업부에 배정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에서 권고한 침입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특별히 사용됩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이는 다양한 지역에 걸쳐 노력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합니다.

섹션 93500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 중 2천만 달러 ($20,000,000)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캘리포니아 침입종 위원회에서 권고한 침입종 프로젝트 및 활동 자금 지원 목적으로 식품농업부에 제공되어야 한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건강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지리적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Section § 9353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1,500만 달러가 보존국에 제공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이는 농경지와 목초지를 보호, 복원 및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기후 회복력 및 기타 환경적 이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easements) 구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더 나은 토양 건강, 침식 제어 및 수질과 같은 여러 이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금 지원 시 소규모 및 중규모 농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제93500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 중 천오백만 달러 (15,000,000달러)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보존국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기후 회복력, 개방 공간 토양 건강, 대기 탄소 제거, 토양 탄소 격리, 침식 제어, 유역 건강, 수질 또는 수분 보유를 개선하는 농경지 및 목초지의 보호, 복원, 보존 및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여기에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easements) 취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프로젝트는 다중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농경지 및 목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정할 때, 보존국은 소규모 및 중규모 농장의 프로젝트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93540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섹션에서 승인된 9천만 달러를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를 통해 다양한 농업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할당합니다. 이는 소규모 및 중규모 농장, 사회적으로 불우한 농민, 초보 농민, 퇴역 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 접근성과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육성합니다.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됩니다: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2천만 달러; 식품 준비 및 거래 처리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 연중 시장 인프라 개발에 또 다른 2천만 달러; 지역사회 정원과 같은 도시 농업 프로젝트에 2천만 달러; 소규모 및 중규모 농장을 우선하는 지역 농업 장비 공유에 1천5백만 달러; 그리고 관개 및 식품 가공 인프라와 같은 부족 식량 주권 프로젝트에 1천5백만 달러입니다.

섹션 93500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 중 9천만 달러($90,000,000)는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에 지원되어 소규모 및 중규모 농장, 사회적으로 불우한 농민, 초보 농민 또는 목장주, 그리고 퇴역 군인 농민 또는 목장주에게 혜택을 주고, 식품 시스템을 지원하는 농업 인프라 및 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93540(a) 2천만 달러($20,000,000)는 공인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 장터 관련 인프라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동식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차량, 냉장 시설, 그리고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의 관련 섹션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기타 장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93540(b) 2천만 달러($20,000,000)는 식품농업법(Food and Agricultural Code) 섹션 47004에 정의된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13780에 정의된 어부 직거래 장터, 또는 부족이 운영하거나 원주민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위한 연중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93540(b)(1) 캐노피 및 차양 구조물, 테이블 및 좌석, 판매대, 화장실 및 손 씻는 곳, 텐트 추 및 고정 장치, 농산물 세척대, 교통 관리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리케이드 및 볼라드, 자전거 주차대, 기타 장비와 같은 전천후 인프라.
(2)CA 공공 자원법 Code § 93540(b)(2) 식품 준비, 요리 시연 및 기타 영양 교육을 위한 시설.
(3)CA 공공 자원법 Code § 93540(b)(3) 시장 관리자와 생산자가 CalFresh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무선 전자 혜택 이체(EBT) 판매 시점 관리(POS) 단말기.
(4)CA 공공 자원법 Code § 93540(b)(4) 생산자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23279에 따라 연방 WIC 농산물 직거래 장터 영양법 1992 (Public Law 102-314)를 시행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현금 가치 혜택을 수락하기 위한 무선 전자 혜택 이체(EBT) 판매 시점 관리(POS) 단말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족 프로그램.
(5)CA 공공 자원법 Code § 93540(b)(5)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7편 섹션 3007에 설명된 노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영양 프로그램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장비.
(c)CA 공공 자원법 Code § 93540(c) 2천만 달러($20,000,000)는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13752에 정의된 지역사회 식품 생산자를 포함하여, 도시 또는 교외 지역사회 농장 또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확장하는 도시 농업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지상 소규모 경작, 고상 재배지, 버섯 재배, 옥상 농장, 그리고 공터 및 공원 내 경작이 포함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93540(d) 1천5백만 달러($15,000,000)는 지역 농업 장비 공유를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소규모 및 중규모 농장과 사회적으로 불우한 농민 및 목장주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93540(e) 1천5백만 달러($15,000,000)는 원주민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 식품을 재배, 생산, 조달 및 유통하고 부족 생산자 및 판매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부족의 식량 주권을 증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프로젝트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93540(e)(1) 관개 및 수자원 인프라.
(2)CA 공공 자원법 Code § 93540(e)(2) 공공시설 및 전력 인프라.
(3)CA 공공 자원법 Code § 93540(e)(3) 식품 가공 인프라.

Section § 935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농부와 신규 농부들이 토지를 얻을 수 있도록 보존국에 3천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토지 신탁 및 비영리 단체와 같은 적격 기관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대출을 통해 농지를 매입한 후, 해당 농부들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할 것입니다. 매입된 모든 토지는 농업적 용도를 보호하기 위한 보전 지역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경제성 및 기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이 토지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35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자금 중 1천5백만 달러가 캘리포니아 밴풀 당국에 배정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밴풀 차량과 충전 및 대체 연료 인프라와 같은 청정 기술 옵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금으로 사용됩니다. 목표는 저소득 농업 근로자에게 더 나은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Section § 9357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가용 자금에서 주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1천5백만 달러가 주 교육부에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농업 시험장 또는 농업 연구소로 인정받는 공립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표는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는 연구 농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 기관은 최대 1백만 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농장은 환경 친화적인 건설 및 유지 관리 관행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93500조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 중 1천5백만 달러 (15,000,000달러)는 주의회 예산 배정 시 식품농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 교육부에 제공되며, 이는 농업 시험장 또는 농업 연구소로 지정된 공립 고등 교육 기관에 기후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농장을 개발하도록 보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기관당 1백만 달러 (1,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관행으로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935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으면 농업 근로자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천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저소득층 주택 단열 개선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저소득 농업 근로자 가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개선 사항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에는 새로운 단열재, 더 나은 난방 및 냉방 시스템, 개선된 조명, 그리고 새 창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35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초보 농부 또는 목장주'와 '재향군인 농부 또는 목장주'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초보 농부 또는 목장주'는 5년 이상 농장이나 목장을 운영 및 관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재향군인 농부 또는 목장주'는 미군에 복무했고, 재향군인으로 인정받으며, 농장이나 목장을 운영한 적이 없거나 5년 이하로 운영한 사람입니다. 또한, 재향군인 지위는 최근 5년 이내에 획득해야 하며, 특정 연방 정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93590(a) "초보 농부 또는 목장주"란 미국 농무부 장관이 정하고 미국 법전 제7편 제15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작물 또는 가축에 대한 선의의 보험 가입 가능 이익을 가지고 소유주-운영자, 지주, 소작인 또는 분익농으로서 5작물 연도 이상 농장 또는 목장을 적극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지 않은 농부 또는 목장주를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93590(b) "재향군인 농부 또는 목장주"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농부 또는 목장주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93590(b)(1) 미국 법전 제38편 제1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군에 복무한 자.
(2)CA 공공 자원법 Code § 93590(b)(2)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A)CA 공공 자원법 Code § 93590(b)(2)(A) 농장 또는 목장을 운영한 적이 없는 자.
(B)CA 공공 자원법 Code § 93590(b)(2)(B) 농장 또는 목장을 5년 이하로 운영한 자.
(3)CA 공공 자원법 Code § 93590(b)(3) 미국 법전 제38편 제101조에 정의된 재향군인으로서, 가장 최근 5년 기간 동안 재향군인 지위를 처음으로 획득한 자.
(4)CA 공공 자원법 Code § 93590(b)(4) 미국 법전 제7편 제1502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초보 재향군인 농부 또는 목장주인 자.

Section § 936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젝트가 식품농업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가 정한 정책 및 지침에 따라야 하며, 관련이 있는 경우 자연 및 작업 토지 기후 스마트 전략(Natural and Working Lands Climate Smart Strategy)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는 식품농업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가 수립한 정책 및 지침,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자연 및 작업 토지 기후 스마트 전략(Natural and Working Lands Climate Smart Strategy)과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