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91500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 중 12억 5백만 달러 ($1,205,000,000)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자연자원국(Natural Resources Agency) 및 그 산하 부서, 위원회, 보존기관에 지역 화재 예방 역량 강화, 산림 건강 및 회복력 증진, 야생지에서 인구 밀집 지역으로 확산되는 산불 위험 감소를 위한 프로젝트 및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프로젝트에는 미국 소유 토지에서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a) 1억 8천 5백만 달러 ($185,000,000)는 산림 건강 및 화재 회복력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우선순위화하고 개발하며 실행하는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화재 대비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촉진하고, 지역 전반 및 주 전체의 산림 및 기타 경관에서 탄소 격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보존국(Department of Conservation)의 지역 산림 및 화재 역량 프로그램(Regional Forest and Fire Capacity Program)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자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불 및 산림 회복력 행동 계획(Wildfire and Forest Resilience Action Plan)에 따라 배분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b) 1억 7천만 달러 ($170,000,000)는 지역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Section 4810에 정의된) 산림 협력체(forest collaboratives)가 개발한 경관 규모 프로젝트, (Section 4208에 정의된) 지역 기관(regional entities)이 개발한 프로젝트, 그리고 주 보존기관(state conservancies)이 블록 보조금 및 입법부의 직접 예산 배정을 통해 개발한 전략을 실행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c) 1억 7천 5백만 달러 ($175,000,000)는 산림 및 화재 보호국(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의 산림 건강 프로그램(Forest Health Program)에 장기 산림 건강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개선된 산림 관리, 계획된 화재(prescribed fire), 계획된 방목(prescribed grazing), 문화적 화재(cultural fire), 산림 유역 복원, 재조림, 상류 유역, 강변 및 산악 초원 복원, 그리고 장기 탄소 저장 및 격리를 촉진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 자금은 부족 산불 회복력 보조금(tribal wildfire resilience grants)으로 사용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d) 1억 8천 5백만 달러 ($185,000,000)는 산림 및 화재 보호국(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에 Division 4, Part 2, Chapter 1, Article 2.5 (Section 4124부터 시작)에 부합하는 지역 화재 예방 보조금과 화재 예방 및 산불 회복력 작업을 위한 인력 개발(workforce development)을 수행하는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력 개발 보조금에는 산불 예방 작업자를 위한 지정 주택 건설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e) 2천 5백만 달러 ($25,000,000)는 산림 및 화재 보호국(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에 소방 훈련 센터의 설립 또는 확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f) 2억 달러 ($200,000,000)는 자연자원국(Natural Resources Agency)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에 산림 및 기타 서식지(예: 레드우드, 침엽수, 참나무 숲, 산악 초원, 관목림, 해안 산림 등)의 산림 건강 및 유역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프로젝트는 매우 높음, 높음, 중간 화재 위험 지역에서 자연 생태계 기능의 복원을 포함해야 하며, 계획된 화재(prescribed fire), 문화적 화재(cultural fire), 환경적으로 민감한 식생 관리, 토지 보호, 과학 기반 연료 감소, 유역 보호, 탄소 격리, 오래된 내화성 나무 보호 또는 개선된 산림 건강을 포함할 수 있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g) 5천만 달러 ($50,000,000)는 산림 건강 및 화재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연료 감소, 구조물 강화, 방어 공간 조성, 재조림 또는 특정 토지 매입을 수행하는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h)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h) 3천 3백 5십만 달러 ($33,500,000)는 시에라 네바다 보존기관(Sierra Nevada Conservancy)에 유역 개선, 산림 건강, 바이오매스 활용, 관목림 및 산림 복원, 그리고 본 세부 조항과 관련된 필요를 해결하고 소외된 지역사회, 심각하게 소외된 지역사회 또는 취약 계층의 개인을 위한 경력 경로를 창출하도록 고안된 인력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i)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i) 2천 5백 5십만 달러 ($25,500,000)는 캘리포니아 타호 보존기관(California Tahoe Conservancy)에 유역 개선, 산림 건강, 바이오매스 활용, 관목림 및 산림 복원, 그리고 본 세부 조항과 관련된 필요를 해결하고 소외된 지역사회, 심각하게 소외된 지역사회 또는 취약 계층의 개인을 위한 경력 경로를 창출하도록 고안된 인력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j)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j) 3천3백5십만 달러 ($33,500,000)는 산타모니카 산맥 보존국에 유역 개선, 산불 회복력, 관목림 및 산림 복원, 그리고 이 세분과 관련된 필요를 해결하고 소외 계층, 심각한 소외 계층 또는 취약 계층의 개인을 위한 경력 경로를 창출하도록 고안된 인력 개발을 위해 제공된다.
(k)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k) 3천3백5십만 달러 ($33,500,000)는 주 해안 보존국에 유역 개선, 산불 회복력, 관목림 및 산림 복원, 그리고 이 세분과 관련된 필요를 해결하고 소외 계층, 심각한 소외 계층 또는 취약 계층의 개인을 위한 경력 경로를 창출하도록 고안된 인력 개발을 위해 제공된다.
(l)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l) 3천3백5십만 달러 ($33,500,000)는 샌 가브리엘 및 하부 로스앤젤레스 강 및 산맥 보존국에 유역 개선, 산불 회복력, 관목림 및 산림 복원, 그리고 이 세분과 관련된 필요를 해결하고 소외 계층, 심각한 소외 계층 또는 취약 계층의 개인을 위한 경력 경로를 창출하도록 고안된 인력 개발을 위해 제공된다.
(m)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m) 2천5백5십만 달러 ($25,500,000)는 샌디에이고 강 보존국에 유역 개선, 산불 회복력, 관목림 및 산림 복원, 그리고 이 세분과 관련된 필요를 해결하고 소외 계층, 심각한 소외 계층 또는 취약 계층의 개인을 위한 경력 경로를 창출하도록 고안된 인력 개발을 위해 제공된다.
(n)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n) 1천5백만 달러 ($15,000,000)는 산불 보존국에 소방관 건강 및 안전 개선, 화재 진압 효율성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회복력 및 인식 증진을 위해 제공된다.
(o)CA 공공 자원법 Code § 91520(o) 1천5백만 달러 ($15,000,000)는 캘리포니아 소방 재단에 식생 완화 및 연료 감소 프로젝트 지원, 대중 교육 및 홍보, 개인 보호 장비, 특수 소방 장비, 그리고 소방관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제공된다.
(Added by Stats. 2024, Ch. 83, Sec. 2. (SB 867) Approved in Proposition 4 at the November 5, 2024, election. Effective November 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