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9
Section § 5830
Section § 5831
이 조항은 1977년 1월 1일 현재 아메리칸 강 범람원의 특정 지리적 지역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엑스포 범람원', '부시 호수 지역', 그리고 '부시 호수' 자체의 경계를 설명하며, 계절에 따른 위치와 크기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메리칸 강 중 어느 부분이 '하부 아메리칸 강'으로 불리는지도 설명합니다.
Section § 5832
이 법 조항은 아메리칸강 하류를 캘리포니아 야생 및 경관 강 시스템의 일부로 인정하며, 그 독특한 경관 및 레크리에이션 가치를 강조합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와 지역 도시들이 아메리칸강 파크웨이(녹지대)를 도시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채택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범람원 내에 있는 중요한 강변 서식지를 지적하며, 연방 야생동물 당국이 아메리칸강 생태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ection § 5833
캘리포니아 엑스포지션 및 주 박람회 이사회는 주립공원처럼 대중이 즐길 수 있도록 지정된 범람원 지역을 유지해야 하며,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 계획과 같은 지역 계획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주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범람원의 특정 구역에 공공 및 개인 차량 주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주차는 특정 면적과 연간 특정 일수로 제한됩니다.
농업 및 승마 행사와 관련된 참가자 주차도 유사한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이 공간 중 1에이커는 박람회의 주차 필요를 방해하지 않는 한, 승마 준비 및 트레일 연결과 같은 공공 활동을 위해 개방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을 조정하고 공간의 공정한 관리 및 기존 계획과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 협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허용되는 연간 총 주차 일수는 34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834
캘리포니아 박람회 및 주 박람회 이사회는 부시 레이크 지역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직접 관리하거나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관리자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과 같은 특정 규칙과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83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엑스포 범람원에서 고속도로, 전력선, 하수도, 수도관과 같은 주요 기반 시설의 사용, 수리 또는 건설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비상 및 유지보수 차량, 그리고 공원 도로 시설 건설에 필요한 차량의 사용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