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3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률 장의 공식 명칭을 '부시 레이크 보존법'으로 정하여, 앞으로 이 이름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5831

Explanation

이 조항은 1977년 1월 1일 현재 아메리칸 강 범람원의 특정 지리적 지역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엑스포 범람원', '부시 호수 지역', 그리고 '부시 호수' 자체의 경계를 설명하며, 계절에 따른 위치와 크기를 포함합니다. 또한 아메리칸 강 중 어느 부분이 '하부 아메리칸 강'으로 불리는지도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명확히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31(a) "캘리포니아 엑스포 범람원"은 1977년 1월 1일 현재 아메리칸 강 범람원 내에 있는 주 소유의 캘리포니아 엑스포 부지 중 해당 부분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31(b) "부시 호수 지역"은 부시 호수를 둘러싸는 연속적인 선으로 경계 지어진 캘리포니아 엑스포 범람원의 일부를 의미하며, 이 선은 25피트 고도 등고선 바깥쪽으로 100피트 떨어져 있고, 북쪽으로는 제방의 수변 발끝으로 제한되며, 서쪽으로는 1977년 1월 1일 현재 주 고속도로 80번 노선에서 동쪽으로 100피트 떨어진 선으로 제한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831(c) "부시 호수"는 부시 호수 지역에 있는 수역으로, 여름에는 약 11에이커, 겨울에는 약 80에이커의 수면적을 가진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831(d) "하부 아메리칸 강"은 님버스 댐과 아메리칸 강이 새크라멘토 강과 합류하는 지점 사이의 아메리칸 강 부분을 의미한다.

Section § 58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아메리칸강 하류를 캘리포니아 야생 및 경관 강 시스템의 일부로 인정하며, 그 독특한 경관 및 레크리에이션 가치를 강조합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와 지역 도시들이 아메리칸강 파크웨이(녹지대)를 도시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채택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범람원 내에 있는 중요한 강변 서식지를 지적하며, 연방 야생동물 당국이 아메리칸강 생태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32(a) 아메리칸강 하류는 섹션 5093.54의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야생 및 경관 강 시스템에 속하며, 따라서 의회에 의해 비범한 경관, 레크리에이션, 어업 및 야생동물 가치를 지닌 것으로 결정되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32(b) 새크라멘토 카운티는 2008년 9월 10일 결의안 번호 2008-0946을 통해, 새크라멘토 시는 2008년 11월 6일 결의안 번호 2008-731을 통해, 2008년 아메리칸강 파크웨이 계획을 채택했으며, 랜초 코르도바 시는 2008년 9월 15일 결의안 번호 110-2008을 통해 이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에는 아메리칸강 하류 범람원 내 29마일 길이의 오픈 스페이스 녹지대인 파크웨이로의 도시 및 기타 부적합한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공포된 토지 이용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832(c) 캘리포니아 엑스포 범람원에는 아메리칸강 하류 범람원에 남아있는 보호되지 않은 중요한 강변 서식지 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은 이 강변 서식지가 아메리칸강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매우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Section § 583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엑스포지션 및 주 박람회 이사회는 주립공원처럼 대중이 즐길 수 있도록 지정된 범람원 지역을 유지해야 하며,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 계획과 같은 지역 계획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주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범람원의 특정 구역에 공공 및 개인 차량 주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주차는 특정 면적과 연간 특정 일수로 제한됩니다.

농업 및 승마 행사와 관련된 참가자 주차도 유사한 조건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이 공간 중 1에이커는 박람회의 주차 필요를 방해하지 않는 한, 승마 준비 및 트레일 연결과 같은 공공 활동을 위해 개방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을 조정하고 공간의 공정한 관리 및 기존 계획과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 협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허용되는 연간 총 주차 일수는 34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33(a) 캘리포니아 엑스포지션 및 주 박람회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엑스포지션 범람원을 공공의 주간 이용 및 향유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 이는 섹션 5019.53에 따른 주립공원 정의와 일치하고, 새크라멘토 카운티 종합 계획의 한 요소인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 계획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 박람회 기간 동안 공공 및 개인 차량의 주차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1977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제방의 강변 발치에 인접한 범람원 토지에 한한다. 대략 11에이커의 비포장된 면적이며, 부시 레이크 지역 동쪽으로 최소 400피트 지점에서 시작하여 해당 제방의 발치를 따라 부시 레이크 지역 동쪽으로 1,500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해당 제방으로부터 강 쪽으로 300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까지 확장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33(b) 캘리포니아 엑스포지션 및 주 박람회는 또한 (a)항에 언급된 지역을 캘리포니아 엑스포지션 부지 내 가축 전시관, 승마 경기장 또는 둘 다에서 열리는 농업 및 승마 행사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엑스포지션 참가자 주차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가축 전시관과 승마 경기장은 2009년 4월 1일 현재 위치한 대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 항과 (a)항에 따라 주차가 허용될 수 있는 총 일수는 연간 34일을 초과할 수 없다.
(c)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833(c)
(a)Copy CA 공공 자원법 Code § 5833(c)(a)항 및 (b)항에 의해 허용된 주차 외에도, 기존의 11에이커 비포장 주차 공간 중 1에이커는 승마 준비, 트레일 연결, 그리고 새로운 도보 보트 접근 지점을 포함하는 공공 접근을 위해 파크웨이 이용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단, (a)항에 따라 주 박람회 기간 동안 전체 11에이커 비포장 공간에 대한 캘리포니아 엑스포지션의 독점적인 주차 사용과 (b)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엑스포지션 가축 전시관 및 승마 경기장에서 열리는 농업 및 승마 행사와 관련된 참가자 주차 사용이 방해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833(d) 공공 파크웨이 이용자 접근 및 주차의 조정 및 관리와 (b)항 및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간 34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엑스포지션의 11에이커 비포장 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독점 사용은 아메리칸 강 파크웨이 관리자와 캘리포니아 엑스포지션 및 주 박람회 간의 관리 협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관리 협약은 본 섹션과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58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박람회 및 주 박람회 이사회는 부시 레이크 지역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직접 관리하거나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관리자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과 같은 특정 규칙과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박람회 및 주 박람회 이사회는 섹션 (5019.71) 및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계획의 토지 이용 지정 및 정책에 따라 부시 레이크 지역을 보존 및 관리하거나, 아메리칸 리버 파크웨이 관리자와의 합의에 따라 해당 지역의 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58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엑스포 범람원에서 고속도로, 전력선, 하수도, 수도관과 같은 주요 기반 시설의 사용, 수리 또는 건설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비상 및 유지보수 차량, 그리고 공원 도로 시설 건설에 필요한 차량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엑스포 범람원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송전선, 하수관 또는 수도관의 제거를 요구하거나, 그 사용, 수리 또는 추가 건설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의도가 아니다. 또한, 비상 차량, 유지보수 차량 또는 공원 도로 시설 건설에 필요한 차량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도 입법부의 의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