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을 '멘도시노 우드랜즈 야외 센터 법'으로 지정하며, 법률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불려야 합니다.

Section § 582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 어린이들이 야외와 천연자원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멘도시노 우드랜즈 야외 센터가 이러한 목적에 이상적이며, 야외 교육을 위해 주립 공원 시스템의 일부로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주의 어린이들이 야외를 더 잘 이해하고, 특히 천연자원의 연구, 보존, 보호 및 활용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입법부는 또한 멘도시노 우드랜즈 야외 센터의 위치와 시설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주립 공원 시스템의 한 단위로서 주로 야외 교육 센터로 기능하기에 특히 적합하다고 인정한다.

Section § 5822

Explanation
이 조항은 멘도시노 우드랜즈 야외 센터에 대한 캘리포니아 의회의 의도를 밝힙니다. 미국이 주에 양도한 토지와 시설은 공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목적은 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이곳을 야외 환경 교육 센터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8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원 및 휴양국과 관련된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공원 및 휴양국을 의미합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멘도시노에 위치한 약 720에이커 규모의 주 소유지인 멘도시노 우드랜즈 야외 센터입니다. '구역'은 잭슨 주립 산림 내 멘도시노 우드랜즈 특별 관리 구역으로, 약 2,550에이커의 주 소유 토지를 포함합니다. 이 설명에는 해당 지역들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가 포함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23(a) “부서”는 공원 및 휴양국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23(b) “센터”는 멘도시노 우드랜즈 야외 센터를 의미하며, T. 17 N., R. 17 W., M.D.B.M.의 24구역 북동 4분의 1의 동쪽 절반 및 남서 4분의 1과 남동 4분의 1의 동쪽 절반 및 남서 4분의 1, 13구역 북동 4분의 1의 동쪽 절반 및 남동 4분의 1의 동쪽 절반 내에 위치한 약 720에이커의 주 소유 토지 및 개선 시설로 구성된다. 또한 T. 17 N., R. 16 W., M.D.B.M.의 18구역 북서 4분의 1의 북쪽 절반 및 남서 4분의 1과 북동 4분의 1의 북쪽 절반, 그리고 30구역 북서 4분의 1의 서쪽 절반 내에 위치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823(c) “구역”은 잭슨 주립 산림 내 멘도시노 우드랜즈 특별 관리 구역을 의미하며, T. 17 N., R. 17 W., M.D.B.M.의 24구역 북서 4분의 1, 북동 4분의 1의 북서 4분의 1, 남서 4분의 1의 북동 4분의 1, 23구역의 북쪽 절반, 22구역 북동 4분의 1의 북동 4분의 1, 14구역의 북동, 남동, 남서 4분의 1, 13구역의 북서 4분의 1, 북동 4분의 1의 서쪽 절반, 남동 4분의 1의 서쪽 절반, 남서 4분의 1, 12구역의 남쪽 절반 내에 위치한 약 2,550에이커의 주 소유 토지로 구성된다. 또한 T. 17 N., R. 16 W., M.D.B.M.의 19구역 북서 4분의 1 및 남서 4분의 1의 서쪽 절반, 18구역 남서 4분의 1, 남동 4분의 1의 북서, 북동, 남서 4분의 1, 북동 4분의 1의 남쪽 절반, 북서 4분의 1의 남동 4분의 1, 7구역 남서 4분의 1 내에 위치한다.

Section § 5824

Explanation

이 법은 720에이커 규모의 센터와 그 개선물에 대한 통제권을 주립공원 시스템으로 이전하며, 관할권을 보존부에서 다른 부서로 변경합니다. 이 지역은 특정 산림 규정에 따라 주 산림관의 감독 하에 벌목을 위한 접근을 계속 허용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해당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만약 해당 부서가 현재의 사용이 공익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토지는 입법을 통해 보존부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약 720에이커로 구성된 센터와 제5823조 (b)항에 명시된 그 위에 있는 모든 개선물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은 이로써 보존부로부터 해당 부서로 이전되며, 주립공원 시스템의 한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단, 제5823조 (c)항에 명시된 지역으로의 접근은 제4부 제2편 제9장 제3조 (제4645조부터 시작)에 따라 행사되는 주 산림관의 권한 하에 벌목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주 산림관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앞서 언급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이 캘리포니아 주에 계속 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이유로든 해당 부서가 이 장의 목적을 위한 그들의 사용이 더 이상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들은 향후 입법을 통해 보존부의 관할권 및 통제권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Section § 582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교육부와 협력하도록 요구하며, 야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전문가 및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82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장에 언급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가 비영리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서는 제안된 계약서를 입법 분석관에게 검토 및 권고를 위해 보내야 합니다. 입법 분석관의 피드백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석관이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82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센터와 야외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이 장에 명시된 계획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Section § 5829

Explanation

특정 지역에서 목재를 판매하고 벌채하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주 산림청장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에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센터 운영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나 자원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거나 잃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제5823조 (c)항에 명시된 지역에서 목재의 판매 및 벌채를 승인하기 전에, 주 산림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또는 자원의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중단 또는 손실 방지와 관련하여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권고를 요청하고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