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Section § 5820
Section § 5821
이 법은 주 내 어린이들이 야외와 천연자원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멘도시노 우드랜즈 야외 센터가 이러한 목적에 이상적이며, 야외 교육을 위해 주립 공원 시스템의 일부로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822
Section § 582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원 및 휴양국과 관련된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공원 및 휴양국을 의미합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멘도시노에 위치한 약 720에이커 규모의 주 소유지인 멘도시노 우드랜즈 야외 센터입니다. '구역'은 잭슨 주립 산림 내 멘도시노 우드랜즈 특별 관리 구역으로, 약 2,550에이커의 주 소유 토지를 포함합니다. 이 설명에는 해당 지역들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가 포함됩니다.
Section § 5824
이 법은 720에이커 규모의 센터와 그 개선물에 대한 통제권을 주립공원 시스템으로 이전하며, 관할권을 보존부에서 다른 부서로 변경합니다. 이 지역은 특정 산림 규정에 따라 주 산림관의 감독 하에 벌목을 위한 접근을 계속 허용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해당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만약 해당 부서가 현재의 사용이 공익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토지는 입법을 통해 보존부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826
Section § 5827
Section § 5828
Section § 5829
특정 지역에서 목재를 판매하고 벌채하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주 산림청장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에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센터 운영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나 자원을 불필요하게 방해하거나 잃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