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에라 네바다-캐스케이드 지역의 부동산 취득 및 환경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취득'은 지역권이나 수리권과 같은 부동산 소유권이나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은 부동산을 개선하거나 보존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석'은 자연 및 문화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하려는 노력을 뜻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연방 세법에 따라 면세 자격을 가진 단체로 정의됩니다.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시에라 네바다-캐스케이드 보존 보조금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장관'은 자원국의 수장을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다른 법률 조항에서 정의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들이 이 장에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a) "취득"이란 지역권, 개발권 또는 수리권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완전 소유권 또는 그보다 적은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b) "개발"이란 개선, 재활성화, 복원, 증진, 보존, 보호 및 해석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c) "해석"이란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해당 자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문객 편의 시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d) "비영리 단체"란 미국 법전 제26편 제501조 (c)항 (3)호에 따라 면세 자격을 갖춘 사적인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e) "프로그램"이란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시에라 네바다-캐스케이드 보존 보조금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f) "장관"이란 자원국 장관을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g) "시에라 네바다-캐스케이드 산악 지역" 또는 "지역"이란 제5096.347조 (e)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5819.1

Explanation

이 법은 자원국 내에 시에라네바다-캐스케이드 보존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관이 관리하며, 특히 시에라네바다-캐스케이드 산악 지역에 중점을 둡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1(a) 이 장은 자원국 내에 시에라네바다-캐스케이드 보존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1(b) 장관은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1(c) 프로그램은 시에라네바다-캐스케이드 산악 지역에만 적용된다.

Section § 5819.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령은 장관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늘리고, 수질을 보호하며,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고, 지역의 문화 및 역사 자원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며, 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대중의 이용을 증진하고, 경제 발전과 함께 환경 보전을 지원하며, 작업 경관을 유지하고, 서식지 및 공동체 보전을 위한 지역 계획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2(a) 장관은 승인된 자금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지방 정부 및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2(b)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2(b)(1) 해당 지역의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증대한다.
(2)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2(b)(2) 해당 지역의 수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3)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2(b)(3) 해당 지역에서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을 줄인다.
(4)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2(b)(4) 해당 지역의 물리적, 문화적, 고고학적, 역사적 자원을 보호, 보존 및 복원한다.
(5)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2(b)(5) 해당 지역의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적 기회를 증대한다.
(6)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2(b)(6) 해당 지역에서 자금이 필요한 최우선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식별한다.
(7)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2(b)(7)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소유한 해당 지역 토지의 공공 이용 및 향유를 증진한다.
(8)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2(b)(8) 해당 지역의 환경 보전과 주민들의 경제적 복지를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증진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9)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2(b)(9) 해당 지역의 작업 경관(working landscapes)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10)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2(b)(10) 해당 지역에서 자연 공동체 보전 계획을 포함한 오픈 스페이스 및 서식지 보호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려는 지방 정부의 노력을 지원한다.

Section § 5819.3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이전 조항에 명시된 목표를 지원하는 사업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여기에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에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토지 취득, 복원 또는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금 출처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처리할 때 장관은 토지나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역 시 또는 카운티와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5819.4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특정 조건 하에 특정 유형의 토지나 수자원 권리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공공기관, 수자원 지구 및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목표는 해당 지역의 수질과 서식지를 보호하거나 개선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농지나 산림을 매입하여 수질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을 막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과 호수 근처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러한 수자원을 보호하거나, 수자원 권리를 취득하여 물의 흐름과 수질을 보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금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관리 관행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자원법 제79544조를 이행하기 위해, 장관은 이 장에 따라 그리고 수자원법 제79544조에 부합하게 해당 지역 내에서의 취득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 지역 수자원 지구 및 비영리 단체에 다음 목적에 한하여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4(a) 농업용지, 산림용지 또는 방목용지, 또는 기타 작업 경관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가 해당 지역의 수질을 저하시키고 서식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해당 토지를 해당 지역의 수질 및 서식지를 개선할 수 있는 용도로 전환하기 위함.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4(b) 강, 하천, 호수 또는 습지에 인접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토지.
(c)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4(c) 해당 지역에서 자원 보호를 위해 수질과 하천 유량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수자원 권리를 구매하는 것.
(d)CA 공공 자원법 Code § 5819.4(d) 해당 지역의 수질 저하에 기여하는 현재 또는 예상되는 관리 관행을 완화하거나 방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

Section § 5819.5

Explanation
토지나 수자원을 취득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해당 토지나 수자원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소유할 것인지(주 정부나 연방 정부 기관이 될 수도 있음)와 수질을 잘 유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5819.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구매나 취득은 자발적으로 판매에 동의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판매자는 기꺼이 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5819.7

Explanation
장관이 이 장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만드는 모든 규칙이나 지침은 정부법에 명시된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규칙이나 지침이 더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고 절차적 단계도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819.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자원국 산하의 기존 프로그램에서 시에라 네바다 보존지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원활하게 전환되도록 하려는 계획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