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Section § 5810
이 조항은 단순히 이 장의 공식 명칭이 킨-네제들리 캘리포니아 습지 보존법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제목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8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습지의 경제적, 미학적, 과학적 가치 때문에 습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습지들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공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지속될 예정이었던 1979년의 원래 습지 보호 계획은 2020년까지의 보존 노력을 안내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습지를 효과적으로 보호, 복원 및 관리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의 노력을 결합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했습니다. 사유지 소유주의 참여는 습지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2000년 발의안 12호와 13호의 자금 지원 덕분에 캘리포니아는 습지 보존에 전례 없는 재정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법은 주정부 기관들이 보존 및 예산 계획에 통합하기 위해 대중 및 다른 기관들과 공유해야 할 업데이트된 전략을 요구합니다.
Section § 5812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첫째, '기관'은 자원국을 지칭합니다. 둘째, '부서들'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어류 및 야생동물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안 보존국이 포함됩니다.
Section § 5813
이 조항은 이 장이 지방, 주 또는 연방 차원의 기존 습지 관련 법률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습지 관리에 관해 사유지 소유자나 국방부 소유 토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장을 통해 습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조항은 부서들이 습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개발권과 같은 토지의 부분적 권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814
Section § 5815
Section § 5815.5
Section § 5816
Section § 5817
Section § 5818
Section § 5818.1
해안 습지 기금은 주 재무부에 설치되어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관리하는 특별 이자 발생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해안 습지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30일부터는 이 기금이 해산되고, 남은 자금이나 의무는 일반 기금으로 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