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8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순히 이 장의 공식 명칭이 킨-네제들리 캘리포니아 습지 보존법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제목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킨-네제들리 캘리포니아 습지 보존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58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습지의 경제적, 미학적, 과학적 가치 때문에 습지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습지들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공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지속될 예정이었던 1979년의 원래 습지 보호 계획은 2020년까지의 보존 노력을 안내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습지를 효과적으로 보호, 복원 및 관리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의 노력을 결합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했습니다. 사유지 소유주의 참여는 습지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2000년 발의안 12호와 13호의 자금 지원 덕분에 캘리포니아는 습지 보존에 전례 없는 재정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법은 주정부 기관들이 보존 및 예산 계획에 통합하기 위해 대중 및 다른 기관들과 공유해야 할 업데이트된 전략을 요구합니다.

입법부는 이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11(a) 이 주의 남아있는 습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경제적, 미학적, 과학적 가치를 지니며, 습지가 영구히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습지의 보존, 복원 및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공공 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11(b) 주정부가 2000년까지 시행될 습지 보호, 취득, 복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특정 계획을 1979년에 수립했지만, 이제 이 계획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는 2020년까지의 습지 보존 우선순위 식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법 Code § 5811(c) 캘리포니아는 습지를 보호, 취득, 복원,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적 노력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센트럴 밸리 서식지 공동 사업(Central Valley Habitat Joint Venture), 샌프란시스코 만 공동 사업(San Francisco Bay Joint Venture), 남부 캘리포니아 습지 복원 프로젝트(Southern California Wetlands Recovery Project), 그리고 인터-마운틴 웨스트 공동 사업(Inter-Mountain West Joint Venture)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가능한 한 이 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d)CA 공공 자원법 Code § 5811(d) 습지 보존, 복원 및 개선에 대한 사유지 소유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는 주 내 습지의 장기적인 가용성과 생산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e)CA 공공 자원법 Code § 5811(e) 2000년 3월에 발의안 12호와 13호가 통과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습지를 취득, 복원,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전례 없는 재정 자원을 주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습지 보존을 담당하는 주정부 기관들이 일반 대중의 검토를 위해, 연간 예산 과정에서 입법부가 사용하기 위해, 지역 및 지방 습지 보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지역 공공 기관이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습지 자원 취득, 복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주정부 기관이 사용하기 위해 습지 보존 전략을 개발하고 배포해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Section § 58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첫째, '기관'은 자원국을 지칭합니다. 둘째, '부서들'에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어류 및 야생동물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안 보존국이 포함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을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12(a) "기관"은 자원국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12(b) "부서들"은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어류 및 야생동물부,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안 보존국을 의미한다.

Section § 58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이 지방, 주 또는 연방 차원의 기존 습지 관련 법률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습지 관리에 관해 사유지 소유자나 국방부 소유 토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장을 통해 습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조항은 부서들이 습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개발권과 같은 토지의 부분적 권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13(a)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습지와 관련된 기존의 지방, 주 또는 연방 법률이나 정책을 폐지하거나 대체하지 않으며, 습지 매립 또는 완화에 대한 최대 또는 최소 기준이나 기타 요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사유지 소유자나 미국 국방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습지 목록 작성, 습지 관리 요건, 또는 습지 사용이나 전환과 관련된 기타 규제 요건에 대한 새로운 법적 의무를 생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13(b) 어느 부서든 습지의 보호, 보존, 복원 및 개선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더 적은 권리의 취득이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개발권 취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유권(fee)보다 적은 부동산 권리(interests)를 취득할 수 있다.

Section § 5814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관이 캘리포니아의 습지 목록을 갱신하여 습지의 서식지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연구는 공공 소유 습지의 복원 및 개선 기회, 기존 습지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혜택을 탐색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지 습지 관리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조사하고, 아직 공공 소유가 아니지만 잠재적인 판매자가 있는 중요한 습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 지속 자원 투자 전략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연방 습지 자원 및 보존 노력을 고려할 것입니다. 지방 및 연방 기관, 그리고 기꺼이 참여하는 토지 소유주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완성된 연구는 2003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습지 보존 및 자금 조달 필요성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5815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습지 우선순위 계획을 세울 때, 지방 기관의 보존, 레크리에이션, 오픈 스페이스 계획을 고려하고 그에 맞춰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가능한 한 지방 기관과 협력하여 습지를 보호하고 보존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Section § 5815.5

Explanation
이 법은 습지 목록 작성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기관과 부서는 기존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더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유지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토지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5816

Explanation
이 법은 책임 기관이 주립공원이나 주로 야생동물 서식지로 사용되는 다른 주 소유 토지 내 또는 인접 지역에 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지시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받습니다.

Section § 5817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 부서들이 시, 카운티 및 지구와 협력하여 습지를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협약들은 습지가 보존되고 사람들이 이를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체결하는 협약은 이 지역들의 공공 사용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5818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재산을 구매할 경우, 정부법전에 명시된 '재산 취득법'의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5818.1

Explanation

해안 습지 기금은 주 재무부에 설치되어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관리하는 특별 이자 발생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해안 습지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30일부터는 이 기금이 해산되고, 남은 자금이나 의무는 일반 기금으로 이관됩니다.

(a)CA 공공 자원법 Code § 5818.1(a) 해안 습지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되며,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관리하는 이자 발생 기금이 된다.
(b)CA 공공 자원법 Code § 5818.1(b) 2024년 6월 30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며, (a)항에 따라 설립된 해안 습지 기금은 폐지되고 모든 잔액, 자산, 부채 및 부담금은 일반 기금으로 환원된다.